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2021-09-08 | 2021고정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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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참고사실
-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함.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미지급한 임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와 금품 청산 의무의 중요성을 재확인함.
- 특히, 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 서면 교부 의무가 발생하며, 임금 지급 의무는 근로자의 개인 정보 미제공을 이유로 면제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이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회피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172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신영삼(기소), 우희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규(국선) 판결선고: 2021. 9. 8.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9명을 사용하여 식품제조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1.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의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그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14.경 피고인 운영의 위 업체에서 근로자 D을 고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근로자에게 임금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금품청산의무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14.경 피고인 운영의 위 업체에서 고용되어 같은 달 23.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65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사실확인서 1. 문자출력물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 참고인 현장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미지급한 임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수습기간을 두고 D의 업무능력을 파악하려고 하였으나 Dol 갑작스럽게 퇴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였고, 이후 세금신고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지만 D이 이에 응하지 않아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그 중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그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후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뿐만 아니라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위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중요한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사용자로 하여금 변경된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case_cite ref="대법원/2015도11659">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1659 판결</case_cite> 참조). 이러한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바로 교부되어야 하여야 하며,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D과 사이에 수습기간을 거친 후에 정식채용을 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더라도 수습사원으로 채용하는 것도 근로계약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수습사원 채용 시에 바로 근로조건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하고, 위 의무는 정식채용 시까지 면제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 부분의 고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는 점을 인식하고 용인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고 그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D의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우선 임금을 지급하고 이후에 주민등록번호 등을 파악하는 것도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임금미지급에 대한 고의 역시 인정되고 그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