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9-11-21 | 2018구합107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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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피해자는 해당 위원회에서 근로자에게 멍이 들 정도로 맞았고 무서웠다고 진술했으며, 근로자에게 유리한 진술도 포함되어 있어 객관성을 잃은 일방적인 주장으로 볼 수 없음.
- 징계 기준의 합리성: 해당 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을 '높음(3점)', 근로자의 반성 정도를 '높음(1점)', 화해 정도를 '보통(2점)'으로 의결함. 이는 사건의 객관적인 상황과 화해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판단이며, 해당 처분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내용에 부합함.
-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다른 가해 학생들에게도 원고와 유사하거나 더 중한 처분이 내려졌으므로, 해당 처분이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움.
- 교육 목적 및 공익: 학
2018구합107809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결과 요약 원고의 학교폭력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D중학교 재학 중이던 학생으로, 2018. 9. 1.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2018년 7월부터 지속적으로 금품갈취를 위해 협박 함. D중학교 등 공동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8. 9. 14. 이 사건 징계사유로 원고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 3, 9항에 근거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출석정지, 학내외 전문가 특별교육이수 35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6시간 조치를 의결 함. 피고는 2018. 9. 17.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충청남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2018. 11. 26. 기각 재결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 여부 법리 함. 처분 당시 당사자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어 행정구제절차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면, 처분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함.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이유, 조치사항, 근거 법령을 명시한 통지서를 발송했고, 원고 측은 이를 수령 후 행정심판을 청구 함. 따라서 피고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기재하여 원고에게 제시했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62 판결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함.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는 학교폭력 조치 시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화해 정도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며, 세부 기준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에 따 판정 요지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학교폭력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D중학교 재학 중이던 학생으로, 2018. 9. 1.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2018년 7월부터 지속적으로 금품갈취를 위해 협박 함. D중학교 등 공동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8. 9. 14. 해당 징계사유로 근로자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 3, 9항에 근거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출석정지, 학내외 전문가 특별교육이수 35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6시간 조치를 의결 함. 회사는 2018. 9. 17. 위 의결에 따라 근로자에게 해당 처분을 함.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충청남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2018. 11. 26. 기각 재결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 여부 함. 처분 당시 당사자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어 행정구제절차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면, 처분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 음. 함. 회사는 해당 처분의 이유, 조치사항, 근거 법령을 명시한 통지서를 발송했고, 원고 측은 이를 수령 후 행정심판을 청구 함. 따라서 회사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제시했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62 판결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함.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는 학교폭력 조치 시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화해 정도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며, 세부 기준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에 따 름. 학교의 장의 조치는 재량행위에 속하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학교폭력의 내용과 성질, 조치 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 함. 냄. 주말에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월요일 학교 복도에서 피해자를 가격 함. 근로자는 친한 사이의 장난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원고와의 관계를 인사하는 정도라고 진술한 점, 생일선물을 주지 않는다고 돈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교우관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 움.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구합107809 판정일 2019.11.2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름. 학교의 장의 조치는 재량행위에 속하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학교폭력의 내용과 성질, 조치 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금품갈취 및 폭력의 심각성 냄. 주말에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월요일 학교 복도에서 피해자를 가격 함. 원고는 친한 사이의 장난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원고와의 관계를 인사하는 정도라고 진술한 점, 생일선물을 주지 않는다고 돈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교우관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 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음. 징계 기준의 합리성 함. 이는 사건의 객관적인 상황과 화해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판단이며, 이 사건 처분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내용에 부합 함.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움. 교육 목적 및 공익 함.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통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려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할 수 없 음. 기타 조치의 적법성 음. 결론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3항, 제9항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참고사실 원고는 피해자와 평상시 돈독한 관계였고, 피해자가 다른 학생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을 모르고 피해자를 툭툭 치는 정도의 신체적 접촉을 했다고 주장 함. 원고는 이 사건 위원회 개최 전 조사를 받으며 자필로 상황설명서를 작성 함. 이 사건 위원회는 회의 진행 시 주의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작성하여 대기실에서 읽어볼 수 있도록 원고 측에게 교부 함. 원고와 원고의 아버지가 이 사건 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심의 대상 사안에 관하여 상세한 의견을 진술 함.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이유가 된 조치원인, 조치사항, 근거 법령을 명시한 자치위원회 결과 통지서를 작성하여 2018. 9. 18. 원고에게 발송 함. 원고 측은 위 통지서를 수령하고 2018. 10. 25. 충청남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함. 검토 본 판결은 학교폭력 징계처분에 대한 절차적 하자 및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기각하며, 학교폭력 사안의 심각성과 교육적 목적을 강조 함. 절차적 측면에서, 행정청이 처분 이유를 명확히 통지하고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다면, 처분서의 형식적 기재 미비만으로 위법하다고 보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이는 실질적인 절차적 권리 보장이 중요함을 시사 함.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에 있어서는 학교폭력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징계 기준의 합리성, 다른 가해 학생과의 형평성, 그리고 교육적 공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장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 함. 특히, 가해 학생의 주관적인 친분 관계 주장보다는 피해자의 객관적인 진술과 피해 정도를 중시하고,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 함. 이 판결은 학교폭력에 대한 단호하고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며, 교육 전문가인 학교장의 판단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이라는 공익적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함. 이는 사건의 객관적인 상황과 화해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판단이며, 해당 처분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내용에 부합 함. 움.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2018구합107809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처분 취소소송: 절차적 하자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학교폭력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D중학교 재학 중이던 학생으로, 2018. 9. 1.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2018년 7월부터 지속적으로 금품갈취를 위해 협박 함. D중학교 등 공동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8. 9. 14. 이 사건 징계사유로 원고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 3, 9항에 근거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출석정지, 학내외 전문가 특별교육이수 35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6시간 조치를 의결 함. 피고는 2018. 9. 17.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충청남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2018. 11. 26. 기각 재결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 여부 법리 :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 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 함. 처분 당시 당사자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어 행정구제절차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면, 처분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위원회 개최 전 조사를 받으며 상황설명서를 작성했고, 위원회는 회의 진행 시 주의사항 안내문을 교부했으며, 원고와 아버지가 직접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함.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이유, 조치사항, 근거 법령을 명시한 통지서를 발송했고, 원고 측은 이를 수령 후 행정심판을 청구 함. 따라서 피고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기재하여 원고에게 제시했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62 판결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는 학교폭력 조치 시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화해 정도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며, 세부 기준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에 따 판정 요지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처분 취소소송: 절차적 하자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학교폭력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D중학교 재학 중이던 학생으로, 2018. 9. 1.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2018년 7월부터 지속적으로 금품갈취를 위해 협박 함. D중학교 등 공동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8. 9. 14. 해당 징계사유로 근로자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 3, 9항에 근거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출석정지, 학내외 전문가 특별교육이수 35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6시간 조치를 의결 함. 회사는 2018. 9. 17. 위 의결에 따라 근로자에게 해당 처분을 함.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충청남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2018. 11. 26. 기각 재결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 여부 법리: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 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 함. 처분 당시 당사자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어 행정구제절차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면, 처분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해당 위원회 개최 전 조사를 받으며 상황설명서를 작성했고, 위원회는 회의 진행 시 주의사항 안내문을 교부했으며, 원고와 아버지가 직접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함. 회사는 해당 처분의 이유, 조치사항, 근거 법령을 명시한 통지서를 발송했고, 원고 측은 이를 수령 후 행정심판을 청구 함. 따라서 회사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제시했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62 판결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는 학교폭력 조치 시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화해 정도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며, 세부 기준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에 따 름. 학교의 장의 조치는 재량행위에 속하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학교폭력의 내용과 성질, 조치 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금품갈취 및 폭력의 심각성: 근로자의 생일이 5. 5.임에도 피해자가 옷을 사주지 않자 9. 3.까지 지속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선물을 주지 않으면 폭행을 가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 냄. 주말에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월요일 학교 복도에서 피해자를 가격 함. 근로자는 친한 사이의 장난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원고와의 관계를 인사하는 정도라고 진술한 점, 생일선물을 주지 않는다고 돈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교우관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 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피해자는 해당 위원회에서 근로자에게 멍이 들 정도로 맞았고 무서웠다고 진술했으며, 근로자에게 유리한 진술도 포함되어 있어 객관성을 잃은 일방적인 주장으로 볼 수 없 음. 징계 기준의 합리성: 해당 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을 '높음(3점)', 근로자의 반성 정도를 '높음(1점)', 화해 정도를 '보통(2점)'으로 의결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구합107809 판정일 2019.11.2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름. 학교의 장의 조치는 재량행위에 속하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학교폭력의 내용과 성질, 조치 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금품갈취 및 폭력의 심각성 : 원고의 생일이 5. 5.임에도 피해자가 옷을 사주지 않자 9. 3.까지 지속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선물을 주지 않으면 폭행을 가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 냄. 주말에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월요일 학교 복도에서 피해자를 가격 함. 원고는 친한 사이의 장난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원고와의 관계를 인사하는 정도라고 진술한 점, 생일선물을 주지 않는다고 돈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교우관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 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 피해자는 이 사건 위원회에서 원고에게 멍이 들 정도로 맞았고 무서웠다고 진술했으며, 원고에게 유리한 진술도 포함되어 있어 객관성을 잃은 일방적인 주장으로 볼 수 없 음. 징계 기준의 합리성 : 이 사건 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을 '높음(3점)', 원고의 반성 정도를 '높음(1점)', 화해 정도를 '보통(2점)'으로 의결 함. 이는 사건의 객관적인 상황과 화해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판단이며, 이 사건 처분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내용에 부합 함.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 다른 가해 학생들에게도 원고와 유사하거나 더 중한 처분이 내려졌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 움. 교육 목적 및 공익 : 학교폭력예방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단호하고 엄정한 조치가 불가피하며, 교육전문가인 학교의 장의 징계처분은 존중되어야 함.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통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려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할 수 없 음. 기타 조치의 적법성 :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 금지 조치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원고와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이수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필요적으로 부과되는 조치이므로 위법 사유가 없 음. 결론 : 이 사건 처분에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3항, 제9항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참고사실 원고는 피해자와 평상시 돈독한 관계였고, 피해자가 다른 학생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을 모르고 피해자를 툭툭 치는 정도의 신체적 접촉을 했다고 주장 함. 원고는 이 사건 위원회 개최 전 조사를 받으며 자필로 상황설명서를 작성 함. 이 사건 위원회는 회의 진행 시 주의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작성하여 대기실에서 읽어볼 수 있도록 원고 측에게 교부 함. 원고와 원고의 아버지가 이 사건 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심의 대상 사안에 관하여 상세한 의견을 진술 함.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이유가 된 조치원인, 조치사항, 근거 법령을 명시한 자치위원회 결과 통지서를 작성하여 2018. 9. 18. 원고에게 발송 함. 원고 측은 위 통지서를 수령하고 2018. 10. 25. 충청남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함. 검토 본 판결은 학교폭력 징계처분에 대한 절차적 하자 및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기각하며, 학교폭력 사안의 심각성과 교육적 목적을 강조 함. 절차적 측면에서, 행정청이 처분 이유를 명확히 통지하고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다면, 처분서의 형식적 기재 미비만으로 위법하다고 보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이는 실질적인 절차적 권리 보장이 중요함을 시사 함.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에 있어서는 학교폭력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징계 기준의 합리성, 다른 가해 학생과의 형평성, 그리고 교육적 공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장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 함. 특히, 가해 학생의 주관적인 친분 관계 주장보다는 피해자의 객관적인 진술과 피해 정도를 중시하고,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 함. 이 판결은 학교폭력에 대한 단호하고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며, 교육 전문가인 학교장의 판단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이라는 공익적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함. 이는 사건의 객관적인 상황과 화해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판단이며, 해당 처분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내용에 부합 함.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다른 가해 학생들에게도 원고와 유사하거나 더 중한 처분이 내려졌으므로, 해당 처분이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 움. 교육 목적 및 공익: 학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