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2025-03-19 | 2024고정851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에 그 금액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납을 명할 수 있다.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
-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진 사직을 주장하더라도, 근로자의 명확한 사직 의사가 없었음이 입증될 경우 해고로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함.
- 근로자의 진술, 다른 근로자의 증언, 피고인의 일부 인정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사실관계를 판단한 점이 주목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85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오혜림(기소), 조은별(공판) 변호인: 변호사 백안욱(국선) 판결선고: 2025. 3. 19.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동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특수청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9. 1.에 입사하여 근로하고 있는 E를 2024. 1. 22.에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755,98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일부), G(일부)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및 첨부자료 1. G, F의 각 사실확인서 1. 고용보험 상실자 목록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증거순번 8번) 1. 내사(수사)자료 입수보고 및 첨부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24. 1. 19.경 E에게 근무태도 등과 관련한 주의를 주자 E가 먼저 자진해서 사직의사를 밝혔고 이에 피고인이 E의 사직의사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E는 수사기관에서 "해고통보 전 금요일(2024. 1. 19.을 말한다)에 피고인이 구두로 퇴사권유를 하였으나, 저는 바로 그만둘 생각이 없고 가족과 상의해봐야 하니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다. 그러나 점심 먹고 난 뒤 사직서를 제 책상 위에 올려놨는데 기재된 사유서엔 '개인 사유'라고 적혀 있었다. 2024. 1. 22. 출근하여 저는 계속 다니고 최소 1년은 다닐 생각이 있다고 말씀드렸으나 피고인이 안 된다는 이해되지 않는 말을 했고 그러면 해고처리하겠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2면 이하),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2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2024. 1. 19.경 당일 사직서 작성을 유보한 사실을 인정하였고(수사기록 34면, 74면), 다른 근로자인 F도 이 법정에서 "E에게 사직서를 내밀었는데 E가 '정리해서 월요일에 주겠다. 오늘 바로 쓰는 것은 좀 그렇고 한번 생각해 보겠다'라고 말하면서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E가 먼저 자진해서 확정적인 사직의사를 밝힌 것이 사실이라면 E가 앞서 본 것처럼 사직서 작성을 거절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E의 사직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24. 1. 22. E를 해고하였음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