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2015-06-19 | 2014가합102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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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부패행위 신고자의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제62조, 제63조)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봄.
- 달리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 주위적·예비적 청구(사직 의사표시 무효 확인 및 위자료 청구) 모두 이유 없다고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 민법 제110조 제1항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63조 (부패행위 신고자의 신분보장)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표의자의 내심의 의사보다는 외부로 드러난 객관적인 상황과 표의자가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것인지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하였음을 보여줌.
- 비록 회사의 권유나 요구가 있었고, 근로자가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그것이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면 유효한 의사표시로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함.
- 특히, 근로자가 회사 비리를 제보하는 등 회사와 갈등이 있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강압의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
- 부패행
2014가합102992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버스 승무원의 사직 의사표시 무효 확인 및 위자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사직 의사표시 무효 확인 및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3. 10. 29. 피고 회사에 버스 승무원으로 입사 함. 2013. 12. 31. 미지급 임금, 퇴직금, 위로금, 전별금 등 7,000만 원을 받고 사직 함. 사직서에는 '2013년 12월 31일부로 회사의 권고에 의하여 사직한다'고 기재 됨. 피고 회사 버스 승무원은 월 14일 만근 시 급여가 지급되며, 만근 미달 시 급여가 감액 됨. 피고 회사 대표이사 C은 회사 자금 횡령 및 보조금 편취 혐의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확정 됨. 원고는 통상임금 문제로 피고 회사와 갈등이 있었고, C 등 경영진의 비리를 수사기관에 제보 함. 이로 인해 C은 원고에게 사직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였고, 원고는 C의 지시를 받은 차량부장 E의 권고와 회유에 따라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 의사표시의 진의 여부 및 강박 여부 원고는 사직 의사표시가 진의가 아니었거나(민법 제107조 단서), 피고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민법 제110조 제1항) 무효 또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법원은 원고가 통상임금 문제로 피고 회사와 갈등이 있었고, 경영진 비리를 제보한 사실, 이로 인해 회사 내에서 원고를 해고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던 사실은 인정 함. 그러나 증인 D의 증언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 회사 관계자로부터 직접적으로 해고하겠다는 말을 들은 바 없고, 원고 스스로 스트레스로 인해 운전 중 사고가 날 것 같아 쉬었던 것이지, 피고 회사가 배차를 임의로 하지 않아 불이익을 준 것은 아니라고 증언 함. 법원은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 피고 회사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권유 또는 요구에 의한 면이 있음을 인정 함. 그러나 사직의 의사가 전혀 없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강압적 수단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 함. 원고로서는 비록 마음속으로는 사직이 내키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진정한 의사표시로 사직서를 제출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 판정 요지 버스 승무원의 사직 의사표시 무효 확인 및 위자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사직 의사표시 무효 확인 및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3. 10. 29. 해당 회사에 버스 승무원으로 입사 함. 2013. 12. 31. 미지급 임금, 퇴직금, 위로금, 전별금 등 7,000만 원을 받고 사직 함. 사직서에는 '2013년 12월 31일부로 회사의 권고에 의하여 사직한다'고 기재 됨. 해당 회사 버스 승무원은 월 14일 만근 시 급여가 지급되며, 만근 미달 시 급여가 감액 됨. 해당 회사 대표이사 C은 회사 자금 횡령 및 보조금 편취 혐의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확정 됨. 근로자는 통상임금 문제로 해당 회사와 갈등이 있었고, C 등 경영진의 비리를 수사기관에 제보 함. 이로 인해 C은 근로자에게 사직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였고, 근로자는 C의 지시를 받은 차량부장 E의 권고와 회유에 따라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 의사표시의 진의 여부 및 강박 여부 근로자는 사직 의사표시가 진의가 아니었거나(민법 제107조 단서), 회사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민법 제110조 제1항) 무효 또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법원은 근로자가 통상임금 문제로 해당 회사와 갈등이 있었고, 경영진 비리를 제보한 사실, 이로 인해 회사 내에서 근로자를 해고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던 사실은 인정 함. 그러나 증인 D의 증언에 따르면, 근로자가 해당 회사 관계자로부터 직접적으로 해고하겠다는 말을 들은 바 없고, 원고 스스로 스트레스로 인해 운전 중 사고가 날 것 같아 쉬었던 것이지, 해당 회사가 배차를 임의로 하지 않아 불이익을 준 것은 아니라고 증언 함. 법원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 해당 회사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권유 또는 요구에 의한 면이 있음을 인정 함. 그러나 사직의 의사가 전혀 없는 근로자가 해당 회사의 강압적 수단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 함. 원고로서는 비록 마음속으로는 사직이 내키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진정한 의사표시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 함. 따라서 2013. 12. 31. 사직 당시 근로자는 해당 회사의 권유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해당 회사는 이를 수락함으로써 쌍방 간에 근로관계 해지에 관하여 유효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 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부패행위 신고자의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제62조, 제63조)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봄. 달리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사건번호 2014가합102992 판정일 2015.06.1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따라서 2013. 12. 31. 사직 당시 원고는 피고 회사의 권유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고 회사는 이를 수락함으로써 쌍방 간에 근로관계 해지에 관하여 유효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고 판단 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부패행위 신고자의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제62조, 제63조)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봄. 달리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주위적·예비적 청구(사직 의사표시 무효 확인 및 위자료 청구) 모두 이유 없다고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민법 제110조 제1항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63조 (부패행위 신고자의 신분보장)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표의자의 내심의 의사보다는 외부로 드러난 객관적인 상황과 표의자가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것인지 여부 를 중요하게 고려하였음을 보여 줌. 비록 회사의 권유나 요구가 있었고, 근로자가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그것이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면 유효한 의사표시로 인정 될 수 있음을 시사 함. 특히, 원고가 회사 비리를 제보하는 등 회사와 갈등이 있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강압의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 음.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규정의 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사직 의사표시의 유효성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별개의 문제로 판단 하였음. 함. 주위적·예비적 청구(사직 의사표시 무효 확인 및 위자료 청구) 모두 이유 없다고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민법 제110조 제1항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63조 (부패행위 신고자의 신분보장)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표의자의 내심의 의사보다는 외부로 드러난 객관적인 상황과 표의자가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것인지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하였음을 보여 줌. 비록 회사의 권유나 요구가 있었고, 근로자가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그것이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면 유효한 의사표시로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 함. 특히, 근로자가 회사 비리를 제보하는 등 회사와 갈등이 있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강압의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 음. 부패행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