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 2010-02-25 | 2008헌바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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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의 본질상 손실의 전보를 초과하여 받는 위약금이나 배상금만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됨.
- '계약', '위약', '해약'이라는 용어의 일상적인 의미로도 충분히 파악 가능하며,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함.
- 따라서 조세법률주의나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 헌법재판소 1989. 7. 21. 선고 89헌마38 결정
- 헌법재판소 2001. 8. 30. 선고 99헌바90 결정
- 헌법재판소 1995. 2. 23. 선고 93헌바24등 결정
- 헌법재판소 2002. 9. 19. 선고 2001헌바74 결정
- 헌법재판소 2002. 12. 18. 선고 2002헌바27 결정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조세평등주의 위배 여부
2008헌바79 | 헌법재판소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구 소득세법상 계약 위약금/배상금의 기타소득 과세 및 시행령의 위헌성 여부 결과 요약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각하 됨.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 함. 사실관계 청구인은 2002. 8. 9. 이 사건 분양권을 매수하여 분양대금을 불입하던 중, 아파트의 일조권 및 조망권 불량을 확인하고 2004. 12. 28.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며 분양사로부터 불입대금 외에 합의해제금 289,200,000원을 지급받 음. 청구인은 2005. 5.경 이 사건 합의해제금을 구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며 필요경비 80%를 공제 함. 동대문세무서장은 2006. 5. 15. 이 사건 합의해제금이 기타소득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에 해당하지 않아 필요경비 공제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04,000,650원을 추가 고지 함.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일부 감액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기각 됨. 청구인은 대법원 상고심 계속 중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 심판 대상 범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 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므로, 대통령령이나 규칙은 그 대상이 될 수 없 음.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에 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소정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없는 대상에 대한 청구이므로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할 수 있는 자) ②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 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적용될 법률의 위헌여부를 다툴 수 있 다. 헌법재판소 1998. 6. 25. 선고 95헌바24 결정 헌법재판소 2003. 6. 26. 선고 2001헌바54 결정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과세요건 명확주의 위배 여부 과세요건 명확주의는 조세법규의 내용이 명확하고 일의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이나, 법률은 일반성·추상성을 가지므로 법관의 법 보충작용으로서 해석의 여지가 항상 존재 판정 요지 구 소득세법상 계약 위약금/배상금의 기타소득 과세 및 시행령의 위헌성 여부 결과 요약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각하 됨.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 함. 사실관계 청구인은 2002. 8. 9. 이 사건 분양권을 매수하여 분양대금을 불입하던 중, 아파트의 일조권 및 조망권 불량을 확인하고 2004. 12. 28.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며 분양사로부터 불입대금 외에 합의해제금 289,200,000원을 지급받 음. 청구인은 2005. 5.경 해당 합의해제금을 구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며 필요경비 80%를 공제 함. 동대문세무서장은 2006. 5. 15. 해당 합의해제금이 기타소득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에 해당하지 않아 필요경비 공제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04,000,650원을 추가 고지 함.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일부 감액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기각 됨. 청구인은 대법원 상고심 계속 중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 심판 대상 범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므로, 대통령령이나 규칙은 그 대상이 될 수 없 음.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에 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소정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없는 대상에 대한 청구이므로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할 수 있는 자) ②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 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적용될 법률의 위헌여부를 다툴 수 있 다. 헌법재판소 1998. 6. 25. 선고 95헌바24 결정 헌법재판소 2003. 6. 26. 선고 2001헌바54 결정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과세요건 명확주의 위배 여부 과세요건 명확주의는 조세법규의 내용이 명확하고 일의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이나, 법률은 일반성·추상성을 가지므로 법관의 법 보충작용으로서 해석의 여지가 항상 존재 함. 조세법규가 당해 조세법의 일반이론, 체계 및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의미가 분명해질 수 있다면 명확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 음.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의 본질상 손실의 전보를 초과하여 받는 위약금이나 배상금만이 기타소득으로 과세 됨. '계약', '위약', '해약'이라는 용어의 일상적인 의미로도 충분히 파악 가능하며,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 함. 따라서 조세법률주의나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었다고 보기 어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헌법재판소 사건번호 2008헌바79 판정일 2010.02.2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헌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조세법규가 당해 조세법의 일반이론, 체계 및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의미가 분명해질 수 있다면 명확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 음.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의 본질상 손실의 전보를 초과하여 받는 위약금이나 배상금 만이 기타소득으로 과세 됨. '계약', '위약', '해약'이라는 용어의 일상적인 의미로도 충분히 파악 가능하며,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 함. 따라서 조세법률주의나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 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헌법재판소 1989. 7. 21. 선고 89헌마38 결정 헌법재판소 2001. 8. 30. 선고 99헌바90 결정 헌법재판소 1995. 2. 23. 선고 93헌바24등 결정 헌법재판소 2002. 9. 19. 선고 2001헌바74 결정 헌법재판소 2002. 12. 18. 선고 2002헌바27 결정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조세평등주의 위배 여부 조세평등주의는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이 세법 영역에서 구현된 것으로,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조세가 부과·징수되어야 함.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납세자 간의 차별취급은 허용 됨.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단순한 손해 배상으로 순자산 증가가 없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고, 순자산 증가를 초래하는 위약금과 배상금만을 과세대상 으로 삼 음.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해 지급된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 음.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위약금과 배상금은 계약의 채무불이행, 해지 또는 해제라는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유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장기간을 요하는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과는 성격이 다 름. 퇴직소득공제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특유의 정책적 목적을 가 짐.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과 달리 별도의 공제제도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 제11조(평등의 원칙)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 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 다. 헌법재판소 1996. 8. 29. 선고 95헌바41 결정 헌법재판소 1999. 11. 25. 선고 98헌마55 결정 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누7406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2두3942 판결 대법원 1998. 5. 22. 선고 97누14293 판결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재산권 침해 여부 조세 관련 법률은 과잉금지의 원칙 등 헌법상의 제반 원칙에 합치되어야 하며,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헌법상 허용되지 않 음.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의 실제 감소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있 음. 본래의 급부에 해당하는 배상금이나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액에 대한 전보금은 새로운 수입이나 소득을 구성하지 않으므로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 제38조(납세의 의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 다. 헌법 제59조(조세의 종목과 세율)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 다. 헌법재판소 1992. 2. 25. 선고 90헌가69등 결정 헌법재판소 1997. 6. 26. 선고 94헌바38등 결정 헌법재판소 2002. 5. 30. 선고 2001헌바65등 결정 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0헌바28 결정 헌법재판소 2008. 11. 13. 선고 2006헌바112등 결정 검토 본 판례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의 과세 기준과 관련하여, 조세법률주의, 과세요건 명확주의, 조세평등주의, 재산권 침해 여부 등 다양한 헌법적 쟁점을 다루고 있 음. 특히, 시행령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각하한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심판 대상을 법률로 한정하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하위 법규범에 대한 헌법소원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 함. 법률조항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서는, '실질소득'의 개념을 중심으로 과세 대상이 되는 위약금과 배상금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현실적인 손해 전보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짐을 강조하여 합헌 결정을 내 림. 이는 조세법의 기본 원칙인 실질과세의 원칙과 담세능력에 따른 과세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또한,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과 달리 별도의 공제제도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소득의 성격 차이를 인정하여 합리적인 차별로 판단하였 음. 이는 소득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조세 정책의 자율성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 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헌법재판소 1989. 7. 21. 선고 89헌마38 결정 헌법재판소 2001. 8. 30. 선고 99헌바90 결정 헌법재판소 1995. 2. 23. 선고 93헌바24등 결정 헌법재판소 2002. 9. 19. 선고 2001헌바74 결정 헌법재판소 2002. 12. 18. 선고 2002헌바27 결정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조세평등주의 위배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