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1998-12-11 | 98다36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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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전적의 효력 및 근로관계 단절 여부
- 법리: 전적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함. 근로자가 전적명령에 응하여 종전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다음 이적하게 될 기업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전적에 대한 동의를 전제로 한 행동으로 보아야 함. 가사 근로자가 퇴직 및 입사 등의 행위를 한 때에 그 내심의 의사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근로관계를 맺으려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퇴직금을 지급받을 의사에 불과한 것으로서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그 진의 아님을 몰랐고 알 수도 없었던 경우에는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음.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하게 될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1979. 10. 31.
98다36924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자의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퇴직금 수령과 근로관계 단절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가 중간퇴직금을 지급받으려는 내심의 의사 외에 근로관계를 종료하거나 근속연수를 제한하려는 의사가 없었고, 회사도 근로자의 형식상 퇴직 의사가 진의 아님을 알았으므로, 퇴직금 수령은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이며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 음. 사실관계 원고는 1966. 2. 14.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 함. 1979. 10. 31. 삼성그룹 계열사 간 업무조정에 따라 원고의 의사와 상관없이 피고 회사에서 소외 중앙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로 소속이 변경되었고, 원고 등 16인의 퇴직금이 소외 회사로 이체 됨. 원고는 소속 변경 전후로 용인자연농원 시설과의 양돈장 건축공사 건축 감독 업무에 종사하다가 3개월 후인 1980. 1. 31. 피고 회사로 복귀 함. 원고는 복귀 시 피고 회사와 소외 회사로부터 최초 입사일부터 당시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았으나, 실질적인 퇴사 및 입사 절차를 거치지 않 음. 원고의 인사기록카드에는 소속 변경 및 복귀로 인한 퇴직, 입사 등의 기재 없이 최초 입사시부터 발령사항이 연속하여 기재되어 있 음. 피고 회사는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원고에게 20년 근속포상을 하였고, 원고의 직급, 호봉, 연월차보상 등도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변동 없이 정해 짐. 1979. 10. 31. 무렵 원고가 피고 회사를 퇴직하고 소외 회사로 입사하는 절차를 밟거나 피고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한 일이 없 음. 1980. 2. 1. 무렵 원고가 소외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1980. 3. 29.에 가서야 피고 회사와 소외 회사가 각 근속기간별로 퇴직금을 지급 함. 1980. 12. 23.에 피고 회사 양돈사업부 소속 직원들(원고 포함) 16명이 양돈사업 이전과 함께 1979. 10. 31.자로 피고 회사에서 소외 회사로 소속이 변경되었으니 위 직원들에 대한 피고 회사 근속 퇴직금을 소외 회사로 이체한다는 취지의 내부 문서가 뒤늦게 작성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비진의 의사표시와 근로관계 단절 여부 법리 : 근로자가 중간퇴직금을 지급받으려는 내심의 의사 외에,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거나 퇴직금 산정에 있어 근속연수를 제한하려는 내심의 의사가 없었고, 회사도 근로자의 형식상 퇴직 의사가 진의 아님을 알았던 경우, 위 퇴직금 수령은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 임.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소외 회사로, 다시 피고 회사로 전출된 것은 회사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른 것이고, 원고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 회사도 원고의 퇴직 의사가 진의 아님을 알았다고 판단 판정 요지 근로자의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퇴직금 수령과 근로관계 단절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가 중간퇴직금을 지급받으려는 내심의 의사 외에 근로관계를 종료하거나 근속연수를 제한하려는 의사가 없었고, 회사도 근로자의 형식상 퇴직 의사가 진의 아님을 알았으므로, 퇴직금 수령은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이며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 음. 사실관계 근로자는 1966. 2. 14. 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 함. 1979. 10. 31. 삼성그룹 계열사 간 업무조정에 따라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해당 회사에서 소외 중앙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로 소속이 변경되었고, 원고 등 16인의 퇴직금이 소외 회사로 이체 됨. 근로자는 소속 변경 전후로 용인자연농원 시설과의 양돈장 건축공사 건축 감독 업무에 종사하다가 3개월 후인 1980. 1. 31. 해당 회사로 복귀 함. 근로자는 복귀 시 해당 회사와 소외 회사로부터 최초 입사일부터 당시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았으나, 실질적인 퇴사 및 입사 절차를 거치지 않 음. 근로자의 인사기록카드에는 소속 변경 및 복귀로 인한 퇴직, 입사 등의 기재 없이 최초 입사시부터 발령사항이 연속하여 기재되어 있 음. 해당 회사는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20년 근속포상을 하였고, 근로자의 직급, 호봉, 연월차보상 등도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변동 없이 정해 짐. 1979. 10. 31. 무렵 근로자가 해당 회사를 퇴직하고 소외 회사로 입사하는 절차를 밟거나 해당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한 일이 없 음. 1980. 2. 1. 무렵 근로자가 소외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1980. 3. 29.에 가서야 해당 회사와 소외 회사가 각 근속기간별로 퇴직금을 지급 함. 1980. 12. 23.에 해당 회사 양돈사업부 소속 직원들(원고 포함) 16명이 양돈사업 이전과 함께 1979. 10. 31.자로 해당 회사에서 소외 회사로 소속이 변경되었으니 위 직원들에 대한 해당 회사 근속 퇴직금을 소외 회사로 이체한다는 취지의 내부 문서가 뒤늦게 작성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비진의 의사표시와 근로관계 단절 여부 법리: 근로자가 중간퇴직금을 지급받으려는 내심의 의사 외에,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거나 퇴직금 산정에 있어 근속연수를 제한하려는 내심의 의사가 없었고, 회사도 근로자의 형식상 퇴직 의사가 진의 아님을 알았던 경우, 위 퇴직금 수령은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 임.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해당 회사에서 소외 회사로, 다시 해당 회사로 전출된 것은 회사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른 것이고,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해당 회사도 근로자의 퇴직 의사가 진의 아님을 알았다고 판단 함. 따라서 위 퇴직은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이며,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았다고 봄. 전적의 효력 및 근로관계 단절 여부 법리: 전적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 함. 근로자가 전적명령에 응하여 종전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다음 이적하게 될 기업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전적에 대한 동의를 전제로 한 행동으로 보아야 함. 가사 근로자가 퇴직 및 입사 등의 행위를 한 때에 그 내심의 의사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근로관계를 맺으려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퇴직금을 지급받을 의사에 불과한 것으로서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그 진의 아님을 몰랐고 알 수도 없었던 경우에는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98다36924 판정일 1998.12.11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따라서 위 퇴직은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이며,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았다고 봄. 전적의 효력 및 근로관계 단절 여부 법리 : 전적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 함. 근로자가 전적명령에 응하여 종전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다음 이적하게 될 기업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전적에 대한 동의를 전제로 한 행동으로 보아야 함. 가사 근로자가 퇴직 및 입사 등의 행위를 한 때에 그 내심의 의사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근로관계를 맺으려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퇴직금을 지급받을 의사에 불과한 것으로서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그 진의 아님을 몰랐고 알 수도 없었던 경우에는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 음.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하게 될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 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1979. 10. 31. 무렵 피고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의사표시를 한 바가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전적 및 비진의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퇴직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로 인정될 수 있는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하고, 회사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형식적인 퇴직 절차와 퇴직금 수령이 있었더라도, 실질적인 근로관계 단절 의사가 없었고 회사가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근로자 보호의 입장을 취 함. 이는 기업의 일방적인 인사 조치에 따른 형식적 퇴직 절차가 근로자의 계속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없음을 시사 함. 전적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와 사용자의 인지 여부가 중요하며, 단순히 사직서 제출 및 퇴직금 수령만으로 근로관계 단절을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함. 음.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하게 될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 됨.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1979. 10. 31.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