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17-09-28 | 2016가합60446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회사는 한국스카우트연맹과 독립된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회사의 근로자 징계 및 해고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4조 등이 적용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제2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취업규칙에 따른 해고사유 존재 여부
- 근로기준법상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이라면 민법 제660조 제1항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사유 불문하고 해지 통고 가능함.
- 그러나 민법 제660조 제1항은 임의규정이므로, 사용자가 해고 사유를 열거하고 그 사유에 의해서만 해고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정한 경우, 해당 특례를 위반한 해고는 무효임.
- 회사는 한국스카우트연맹의 취업규칙이 회사에게도 적용됨을 인정하고 있음.
- 회사는 취업규칙 제5호('기구개편으로 정원이 감축되었을 때') 또는 제9호('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사유로 근로관계를 더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의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함.
- 봉급 삭감은 '기구개편으로 정원이 감축되었을 때'에 해당하지 않으며, 봉급 삭감을 거부했다는 것만으로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만한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이 사건 의원면직은 취업규칙 상의 사유 없이 이루어진 해고로서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660조 제1항
-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418 판결
임금 청구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이므로 근로관계는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함.
- 근로자가
2016가합60446 | 인천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의원면직처분의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원면직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2. 30.부터 복직일까지 월 1,87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판결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7. 6. 1. 피고(한국스카우트연맹 산하 지방연맹)의 사무처 직원으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 함. 2015. 10. 15. 피고의 상임이사회에서 원고를 포함한 사무처 직원들의 임금을 50% 삭감하는 의결이 이루어 짐. 2015. 12. 16. 전체이사회에서 위 임금 삭감 의결을 승인하고, 직원들이 임금 삭감 동의서 제출을 거부할 경우 사직을 유도하기로 결의 함. 2015. 12. 17. 피고의 연맹장은 원고에게 2015. 12. 24.까지 임금 삭감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직 처리한다는 통지를 함. 원고는 동의서 제출을 거부하고 2015. 12. 18. 업무 인수인계 후 출근하지 않 음. 피고는 2015. 12. 29. 원고에게 면직 통보(이 사건 의원면직)를 함. 한국스카우트연맹은 취업규칙을 두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의원면직의 성격 (해고 여부) 해고는 실제 명칭이나 절차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른 면직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의원면직은 원고가 임금 삭감에 동의하지 않음에 따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판단 함. 이 사건 의원면직은 해고로 보아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나,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규정만 적용 됨.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의 적용을 배제 함. 판정 요지 의원면직처분의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의원면직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5. 12. 30.부터 복직일까지 월 1,87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판결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7. 6. 1. 피고(한국스카우트연맹 산하 지방연맹)의 사무처 직원으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 함. 2015. 10. 15. 회사의 상임이사회에서 근로자를 포함한 사무처 직원들의 임금을 50% 삭감하는 의결이 이루어 짐. 2015. 12. 16. 전체이사회에서 위 임금 삭감 의결을 승인하고, 직원들이 임금 삭감 동의서 제출을 거부할 경우 사직을 유도하기로 결의 함. 2015. 12. 17. 회사의 연맹장은 근로자에게 2015. 12. 24.까지 임금 삭감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직 처리한다는 통지를 함. 근로자는 동의서 제출을 거부하고 2015. 12. 18. 업무 인수인계 후 출근하지 않 음. 회사는 2015. 12. 29. 근로자에게 면직 통보(이 사건 의원면직)를 함. 한국스카우트연맹은 취업규칙을 두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의원면직의 성격 (해고 여부) 해고는 실제 명칭이나 절차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회사는 근로자의 요청에 따른 면직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의원면직은 근로자가 임금 삭감에 동의하지 않음에 따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판단 함. 이 사건 의원면직은 해고로 보아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나,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규정만 적용 됨.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의 적용을 배제 함. 회사는 2015년 이 사건 의원면직 당시 3인의 근로자만을 사용하고 있었 음. 회사는 한국스카우트연맹과 독립된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판단 됨. 따라서 회사의 근로자 징계 및 해고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4조 등이 적용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취업규칙에 따른 해고사유 존재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가합60446 판정일 2017.09.28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고는 2015년 이 사건 의원면직 당시 3인의 근로자만을 사용하고 있었 음. 피고는 한국스카우트연맹과 독립된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판단 됨. 따라서 피고의 근로자 징계 및 해고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4조 등이 적용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취업규칙에 따른 해고사유 존재 여부 근로기준법상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이라면 민법 제660조 제1항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사유 불문하고 해지 통고 가능 함. 그러나 민법 제660조 제1항은 임의규정이므로, 사용자가 해고 사유를 열거하고 그 사유에 의해서만 해고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정한 경우, 해당 특례를 위반한 해고는 무효 임. 피고는 한국스카우트연맹의 취업규칙이 피고에게도 적용됨을 인정하고 있 음. 피고는 취업규칙 제5호('기구개편으로 정원이 감축되었을 때') 또는 제9호('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사유로 근로관계를 더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의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 함. 봉급 삭감은 '기구개편으로 정원이 감축되었을 때'에 해당하지 않으며, 봉급 삭감을 거부했다는 것만으로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만한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따라서 이 사건 의원면직은 취업규칙 상의 사유 없이 이루어진 해고로서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660조 제1항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418 판결 임금 청구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가 무효이므로 근로관계는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 함.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인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를 계속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원고는 이 사건 의원면직 당시 급여로 매월 1,870,000원을 받고 있었 음.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2. 30.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1,87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참고사실 원고가 한국스카우트연맹을 상대로 동일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6. 10. 27. 원고의 사용자는 피고이지 한국스카우트연맹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기각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 음. 피고는 한국스카우트연맹과 별개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독자적으로 활동하며, 업무처리 및 회계관리가 분리되어 있고 재산도 독립적으로 보유 함. 검토 본 판결은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해고 유효성 판단에 있어 근로기준법의 적용 배제에도 불구하고, 취업규칙 등 당사자 간 합의된 해고 제한 특례가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임금 삭감 거부를 이유로 한 해고가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임금 삭감 강요에 대한 근로자의 저항권을 간접적으로 보호하는 의미가 있 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이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임. 근로기준법상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이라면 민법 제660조 제1항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사유 불문하고 해지 통고 가능 함. 그러나 민법 제660조 제1항은 임의규정이므로, 사용자가 해고 사유를 열거하고 그 사유에 의해서만 해고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정한 경우, 해당 특례를 위반한 해고는 무효 임. 회사는 한국스카우트연맹의 취업규칙이 회사에게도 적용됨을 인정하고 있 음. 회사는 취업규칙 제5호('기구개편으로 정원이 감축되었을 때') 또는 제9호('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사유로 근로관계를 더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의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 함. 봉급 삭감은 '기구개편으로 정원이 감축되었을 때'에 해당하지 않으며, 봉급 삭감을 거부했다는 것만으로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만한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의원면직은 취업규칙 상의 사유 없이 이루어진 해고로서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660조 제1항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418 판결 임금 청구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이므로 근로관계는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 함. 근로자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