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1-06-10 | 2021구단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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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판결
- 대법원 1988. 4. 12. 선고 88누46 판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참고사실
- 근로자는 회사 동료들과 회식 후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주차요금 문제로 다투고 대리운전 기사 배정이 늦어져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 불과 4~5m 운전함.
-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타인에게 아무런 피해를 일으키지 않음.
- 근로자는 평소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했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음주운전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함.
- 근로자는 운전면허 취득 후 약 20년간 무사고 운전경력임.
- 근로자는 회사원으로서 업무상 차량운행이 필수적이며, 운전면허 취소 시 회사 내 징계 수위가 올라가 불이익이 커지고 이는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주장함.
- 근로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부양할 가족이 있다고 주장함.
검토
- 본 판결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익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개인의 불이익보다 일반예방적 측
2021구단86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20. 10. 7.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 함. 피고는 2020. 11. 2.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 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12. 22.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 함. 부령 형식의 처분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나, 그 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그 기준에 따른 처분권 행사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강조되어야 하며,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해야 할 일반예방적인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함.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고, 위 처분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 함.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긴급히 차량을 운행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및 혈중알코올농도(0.164%)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처분기준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고 판단 함.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로 감경 제외 사유에 해당하여 감경할 수도 없다고 판단 함. 원고에게 운전이 가족 생계의 중요한 수단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회사 내 징계가 운전면허 취소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극심하고 행정적 제재의 필요성이 큰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훨씬 크고 중요하다고 판단 함. 판정 요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된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20. 10. 7.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 함. 회사는 2020. 11. 2.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근로자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 림.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12. 22.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 함. 부령 형식의 처분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나, 그 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그 기준에 따른 처분권 행사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강조되어야 하며,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해야 할 일반예방적인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함. 법원은 해당 처분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고, 위 처분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 함.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긴급히 차량을 운행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및 혈중알코올농도(0.164%)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처분기준에 따른 해당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고 판단 함.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로 감경 제외 사유에 해당하여 감경할 수도 없다고 판단 함. 근로자에게 운전이 가족 생계의 중요한 수단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회사 내 징계가 운전면허 취소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극심하고 행정적 제재의 필요성이 큰 점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가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훨씬 크고 중요하다고 판단 함.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운전자격을 영구히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소정의 결격기간 경과 후 재취득이 가능하여 제재의 효과가 한시적이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판결 대법원 1988. 4. 12. 선고 88누46 판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참고사실 근로자는 회사 동료들과 회식 후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주차요금 문제로 다투고 대리운전 기사 배정이 늦어져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 불과 4~5m 운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구단86 판정일 2021.06.1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운전자격을 영구히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소정의 결격기간 경과 후 재취득이 가능하여 제재의 효과가 한시적이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판결 대법원 1988. 4. 12. 선고 88누46 판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참고사실 원고는 회사 동료들과 회식 후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주차요금 문제로 다투고 대리운전 기사 배정이 늦어져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 불과 4~5m 운전 함.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타인에게 아무런 피해를 일으키지 않 음. 원고는 평소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했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음주운전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 함. 원고는 운전면허 취득 후 약 20년간 무사고 운전경력 임. 원고는 회사원으로서 업무상 차량운행이 필수적이며, 운전면허 취소 시 회사 내 징계 수위가 올라가 불이익이 커지고 이는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주장 함. 원고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부양할 가족이 있다고 주장 함. 검토 본 판결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익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개인의 불이익보다 일반예방적 측면을 우선시하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0.164%), 운전 거리가 짧더라도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면허 취소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경향을 보 임. 생계 곤란, 무사고 경력 등 원고의 주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와 공익적 필요성을 더 높게 평가하여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한 사례로, 음주운전에 대한 엄격한 사법적 태도를 보여줌. 함.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타인에게 아무런 피해를 일으키지 않 음. 근로자는 평소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했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음주운전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 함. 근로자는 운전면허 취득 후 약 20년간 무사고 운전경력 임. 근로자는 회사원으로서 업무상 차량운행이 필수적이며, 운전면허 취소 시 회사 내 징계 수위가 올라가 불이익이 커지고 이는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주장 함. 근로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부양할 가족이 있다고 주장 함. 검토 본 판결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익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개인의 불이익보다 일반예방적 측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