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2024-09-11 | 2022가단103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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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35,027,400원(= 58,379,000원 × 60%)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23920 판결
- 민법 제396조: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의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회사의 하자담보책임 면제 항변
- 회사는 매매대금 감액 대신 하자담보책임을 면제하기로 구두 합의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항변을 기각함.
- 회사는 근로자가 계약 당시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여 민법 제580조 후단에 따라 책임이 면제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항변을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580조 후단: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사의 개별 하자 관련 주장
- 회사는 개별 하자가 담보책임 대상이 아니거나 감정 결과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므로, 회사의 주장을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55648 판결
회사의 상계 항변
- 근로자가 회사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미지급 매매대금 2,000만 원, 퇴직 적립금 5,28
2022가단103969 |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어린이집 양수도 계약 관련 하자담보책임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어린이집 건물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피고의 상계 항변이 받아들여져 기각되었 음.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채무불이행 사실 및 정신적 고통 인정 부족으로 기각되었 음. 사실관계 피고는 'D어린이집'을 운영하였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어린이집 운영권 일체를 양도받아 'E어린이집'으로 상호를 변경하여 운영 중 임. 원고는 2021. 7. 23. 피고로부터 어린이집 건물 및 운영권 일체를 9억 5,000만 원에 양도받는 계약을 체결하였 음.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4,5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 3억 500만 원 중 2억 8,500만 원을 지급하였 음. 피고는 2021. 8. 3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같은 날 'D어린이집' 폐업 신고를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하자담보책임의 발생 및 범위 매매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이나 성능을 갖추지 못하거나 당사자가 예정하거나 보증한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 매도인은 민법 제580조에 따라 매수인에게 그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하며, 하자를 보수하기 위한 비용은 손해에 해당 함.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건물에 누수 등 다수의 하자가 존재하였고, 감정 결과 보수비용이 58,379,000원으로 산정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580조 제1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으로 보수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7다202050 판결 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18506 판결 민법 제580조 제1항: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 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하자담보책임의 제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나, 담보책임이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것인 이상 하자 발생 및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이 상당하며, 법원은 직권으로 과실을 심리·판단할 수 있 음. 이 사건 건물의 준공일로부터 장기간 경과, 구축 건물임을 전제로 한 계약, 매매계약일로부터 하자 감정까지의 기간 경과로 인한 자연적 노화 현상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함이 타당 함. 판정 요지 어린이집 양수도 계약 관련 하자담보책임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어린이집 건물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회사의 상계 항변이 받아들여져 기각되었 음.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채무불이행 사실 및 정신적 고통 인정 부족으로 기각되었 음. 사실관계 회사는 'D어린이집'을 운영하였고, 근로자는 피고로부터 어린이집 운영권 일체를 양도받아 'E어린이집'으로 상호를 변경하여 운영 중 임. 근로자는 2021. 7. 23. 피고로부터 어린이집 건물 및 운영권 일체를 9억 5,000만 원에 양도받는 계약을 체결하였 음. 근로자는 회사에게 계약금 4,5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 3억 500만 원 중 2억 8,500만 원을 지급하였 음. 회사는 2021. 8. 3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같은 날 'D어린이집' 폐업 신고를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하자담보책임의 발생 및 범위 매매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이나 성능을 갖추지 못하거나 당사자가 예정하거나 보증한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 매도인은 민법 제580조에 따라 매수인에게 그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하며, 하자를 보수하기 위한 비용은 손해에 해당 함.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건물에 누수 등 다수의 하자가 존재하였고, 감정 결과 보수비용이 58,379,000원으로 산정되었으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민법 제580조 제1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으로 보수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7다202050 판결 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18506 판결 민법 제580조 제1항: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 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하자담보책임의 제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나, 담보책임이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것인 이상 하자 발생 및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이 상당하며, 법원은 직권으로 과실을 심리·판단할 수 있 음. 이 사건 건물의 준공일로부터 장기간 경과, 구축 건물임을 전제로 한 계약, 매매계약일로부터 하자 감정까지의 기간 경과로 인한 자연적 노화 현상 등을 고려할 때,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함이 타당 함.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35,027,400원(= 58,379,000원 × 60%)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23920 판결 민법 제396조: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의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 다. 회사의 하자담보책임 면제 항변 회사는 매매대금 감액 대신 하자담보책임을 면제하기로 구두 합의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항변을 기각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창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가단103969 판정일 2024.09.1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35,027,400원(= 58,379,000원 × 60%)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23920 판결 민법 제396조: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의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 다. 피고의 하자담보책임 면제 항변 피고는 매매대금 감액 대신 하자담보책임을 면제하기로 구두 합의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항변을 기각 함. 피고는 원고가 계약 당시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여 민법 제580조 후단에 따라 책임이 면제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항변을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580조 후단: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피고의 개별 하자 관련 주장 피고는 개별 하자가 담보책임 대상이 아니거나 감정 결과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므로, 피고의 주장을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55648 판결 피고의 상계 항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미지급 매매대금 2,000만 원, 퇴직 적립금 5,284,156원, 2021. 8.분 기관보육료 및 연장보육료 6,638,000원, 2021. 9.분 및 10.분 도시가스 사용료 및 4대 보험료 4,014,420원, 대출이자 10,966,766원 등 총 46,903,342원임. 피고가 원고에게 가지는 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 35,027,400원과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었으므로, 원고의 채권은 피고의 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전부 소멸 함. 따라서 피고의 상계 항변은 이유 있음. 채무불이행책임에 따른 위자료 청구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재산적 손해 배상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 음. 재산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나 손해액 확정이 불가능한 경우 위자료 증액 사유로 참작할 수 있으나, 재산적 손해액의 주장·입증 및 확정이 가능한 경우 위자료 명목으로 재산적 손해 전보를 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 음.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재산적 손해 배상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비상 탈출구 미비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변경에 따른 조치로 피고가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 됨. CCTV 영상 미보관은 피고가 수리비, 복구비용, 과태료를 부담하였고,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 음.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은 과징금 납부로 실제 운영 정지되지 않았 음. 어린이집 평가 등급 하락은 매매계약 이전에도 최하위 등급이었으므로 행정처분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원고가 주장하는 비상 탈출구 설치비용 및 보조금 혜택 미수령은 재산적 손해액 확정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자료 명목으로 전보를 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 음. 따라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53865 판결 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다카722 판결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는 영유아의 안전을 위하여 보육실, 공동놀이실, 식당, 강당 등 보육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 및 어린이집의 외부 놀이터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관리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는 6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 다. 검토 본 판결은 어린이집 양수도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제시 함. 특히 하자담보책임의 경우, 매도인의 무과실책임임에도 불구하고 건물의 노후화 등 매수인의 과실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 음. 또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재산적 손해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특별한 정신적 고통이 입증되어야 하며, 재산적 손해액 확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위자료 명목으로 재산적 손해를 전보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위자료 청구의 엄격한 요건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 음. 상계 항변을 통해 피고의 채권이 원고의 채권을 상회하여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점은, 계약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채권·채무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 회사는 근로자가 계약 당시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여 민법 제580조 후단에 따라 책임이 면제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항변을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580조 후단: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회사의 개별 하자 관련 주장 회사는 개별 하자가 담보책임 대상이 아니거나 감정 결과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므로, 회사의 주장을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55648 판결 회사의 상계 항변 근로자가 회사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미지급 매매대금 2,000만 원, 퇴직 적립금 5,28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