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 2017-01-11 | 2016가합23452(본소),2016가합23469(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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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16. 7. 7. 선고 2016도978 판결
미지급 임금 청구
- 법원의 판단:
- 해당 회사들이 근로자의 근무기간 중 2010. 1.부터 2012. 3.까지의 임금 31,4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다툼이 없음.
- 해당 회사들은 각자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31,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 2012. 5. 1.부터 2012. 5. 21.까지 근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중국 미지급급여 1,109,160원 청구는 기각함.
퇴직금 청구
- 법리: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더라도, 퇴직 직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임금액 변동이 있어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재직 기간은 2001. 11. 1.부터 2012. 4. 30.까지로 인정함.
- 근로자의 퇴사일 직전 3개월(2012. 2.부터 2012. 4.까지)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을 73,520원으로 산정함.
- 해당 회사들은 각자 근로자에게 퇴직금 23,158,800원(=73,520원 × 30일 × 10.5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횡령금 청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불법행위의 요건 사실
- 법리: 외관상 별개의 법인이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나 사업장처럼 운영되었고, 직원의 소속 변경이 회사 운영의 편의상 임의로 처리된 경우, 직원은 실질적으로 계속 근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D유한공사에서 근무하며 피고 C로부터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점.
- 피고 B이 원고에게 D유한공사 총경리 업무 인수인계를 통지한 점.
- 피고 B의 대표이사 G이 피고 C, E,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점.
- 피고 회사들과 관련된 회사의 소속 변경 처리 시 직원 동의를 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함.
- 피고 B, 피고 C, D유한공사 등은 사실상 하나의 회사나 사업장처럼 운영되었고, 원고는 2001. 11. 1.부터 2012. 4. 30.까지 피고 회사들에서 계속 근무하였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6. 7. 7. 선고 2016도978 판결
미지급 임금 청구
- 법원의 판단:
- 피고 회사들이 원고의 근무기간 중 2010. 1.부터 2012. 3.까지의 임금 31,4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다툼이 없음.
- 피고 회사들은 각자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1,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 2012. 5. 1.부터 2012. 5. 21.까지 근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중국 미지급급여 1,109,160원 청구는 기각함.
퇴직금 청구
- 법리: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더라도, 퇴직 직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임금액 변동이 있어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재직 기간은 2001. 11. 1.부터 2012. 4. 30.까지로 인정함.
- 원고의 퇴사일 직전 3개월(2012. 2.부터 2012. 4.까지)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을 73,520원으로 산정함.
- 피고 회사들은 각자 원고에게 퇴직금 23,158,800원(=73,520원 × 30일 × 10.5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횡령금 청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불법행위의 요건 사실에 대해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며, 이는 개별적 사정과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D유한공사의 자금 835,281위안을 횡령하여 피고 회사들에 손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함.
- 피고 회사들이 원고의 횡령 범행을 알게 된 시점은 원고에 대한 1심 판결 선고일인 2015. 7. 14. 또는 기소일인 2014. 12. 5.로 봄이 상당함.
- 이 사건 반소가 2016. 5. 24. 제기되어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음.
- 원고는 피고 회사들에게 횡령금 136,585,149원(=835,281위안 × 163.52원/위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30440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
대여금 청구
- 법원의 판단:
- 피고 회사들이 원고에게 42,8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 가사 대여하였다 하더라도, 이행기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각 지급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 회사들의 청구는 이유 없음.
- 10,000,000원 및 4,000,000원 부분에 대해서도 대여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피고 회사들의 청구는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여러 개의 법인으로 구성된 기업 집단에서 직원의 계속근로 여부를 판단할 때, 외형적인 법인격보다는 실질적인 운영 형태를 중시하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이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 의미가 큼.
-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불법행위의 요건 사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시점으로 판단하여, 형사 판결 확정 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한 점은 불법행위 피해자의 권리 구제에 유리한 해석으로 볼 수 있음.
-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산정 시,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따라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반영하기 위해 퇴직 직전 특수한 사정으로 인한 임금 변동을 고려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