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14-05-23 | 2013고단1535,2013고단2082(병합),2013고단2323(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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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퇴직금 미지급): 제9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퇴직금 등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 형법 제50조 (형의 경중): 형의 경중은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가중): 경합범
2013고단1535,2013고단2082(병합),2013고단2323(병합) | 서울서부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사용자로서 상시 근로자 24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 함. 피고인은 2011. 11. 1.부터 2013. 2. 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 등 근로자 11명에게 임금 합계 137,251,44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2013. 2. 13. 근로자 F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 통상임금 2,538,89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2010. 12. 8.부터 2012. 9. 2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G 등 근로자 8명에게 퇴직금 합계 31,761,32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2012. 7. 30.부터 2013. 1.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H의 2013년 1월분 임금 2,660,000원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주)D의 사용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모바일 콘텐츠 제작업체를 운영 함. 피고인은 2012. 1. 2.부터 2012. 4. 17.까지 근무한 근로자 I 등 근로자 10명에게 임금 합계 90,206,337원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2011. 12. 19.부터 2013. 3.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J 등 근로자 4명에게 퇴직금 합계 15,627,196원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 함.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임금 미지급) :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판정 요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사용자로서 상시 근로자 24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 함. 피고인은 2011. 11. 1.부터 2013. 2. 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 등 근로자 11명에게 임금 합계 137,251,44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2013. 2. 13. 근로자 F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 통상임금 2,538,89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2010. 12. 8.부터 2012. 9. 2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G 등 근로자 8명에게 퇴직금 합계 31,761,32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2012. 7. 30.부터 2013. 1.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H의 2013년 1월분 임금 2,660,000원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주)D의 사용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모바일 콘텐츠 제작업체를 운영 함. 피고인은 2012. 1. 2.부터 2012. 4. 17.까지 근무한 근로자 I 등 근로자 10명에게 임금 합계 90,206,337원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2011. 12. 19.부터 2013. 3.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J 등 근로자 4명에게 퇴직금 합계 15,627,196원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 함.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임금 미지급):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서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3고단1535,2013고단2082(병합),2013고단2323(병합) 판정일 2014.05.23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퇴직금 미지급) : 제9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퇴직금 등의 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 다. 형법 제50조 (형의 경중) : 형의 경중은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 다.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가중) :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을 가중한 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 다. 참고사실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의 합계액이 적지 않 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만 받은 전력이 있 음. D 주식회사 소유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일부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등이 전액 또는 일부 배당되어 잔존 미지급 임금 등이 합계 1억 5,864만여 원인 점. 위 회사 소유 건물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는 다른 경매절차에서 근로자들에게 추가 배당이 예상되는 점. 피고인이 매출 부진 등 경영 악화로 임금 체불에 이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 함.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피고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 일부 변제 노력, 경영 악화 등 양형 사유가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으로 판단 됨.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총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경매를 통한 일부 변제 및 추가 변제 가능성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퇴직금 미지급): 제9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퇴직금 등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 다. 형법 제50조 (형의 경중): 형의 경중은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 다.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가중): 경합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