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17-08-11 | 2016고정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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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벌금 700,000원에 처하며,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및 가납 명령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D 소재 E 어린이놀이터업 사업주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함.
- 2016. 6. 9.부터 2016. 7. 2.까지 근무 후 퇴직한 근로자 F에게 2016년 6월 임금 233,33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 F 및 2016. 6. 23.부터 2016. 7. 1.까지 근무 후 퇴직한 G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함.
- G을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072,5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예외 해당 여부
- 쟁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G이 시급제 아르바이트 내지 일용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로기준법 제35조 제1호, 제3호, 제5호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 대상 근로자라고 주장함.
- 법리:
- 근로기준법은 월급근로자를 주급, 일급 또는 시간제 근로자와 동일하게 보호함.
- 시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는 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4헌바3 단순위헌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됨.
- 법원의 판단:
- G이 근로기준법 제35조 각 호의 예고해고 적용 예외 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미지급)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근로계약서 미작성)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근로기준법 제35조 제1호: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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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2910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조아라(기소), 이수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7. 8. 11.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D, 지하 3층에 있는 E 사업주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어린이놀이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9.부터 2016. 7. 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년 6월 임금 233,33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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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 근로기준법 제35조 제5호: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 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4헌바3 단순위헌결정
참고사실
- 증인 F, G의 법정진술, 출퇴근관련서류, 각 H 대화내용, 채용공고문 등이 증거로 제출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예외 조항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함. 특히,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된 조항을 근거로 한 주장을 배척함으로써,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를 재확인함.
- 시급제, 일용직, 단기 근로자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함을 명시하여, 사업주가 근로자 유형에 따라 임의로 법 적용을 회피할 수 없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