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1-21 | 2020나20134(본소),2020나20141(반소)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회사가 E에게 보낸 서면 계약서에는 근로자가 다른 키오스크 업체를 사용할 수 없고 위반 시 지점별 1,000만원을 지급하는 위약금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음.
- 이 사건 키오스크는 특별한 신기술이나 기능이 추가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H 키오스크는 이 사건 키오스크 대금의 절반 이하임에도 성능상 큰 차이가 없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망행위로 인한 계약 취소 여부
- 법리: 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직원 E이 피고로부터 부정한 금전(리베이트) 지급을 제의받아 수락한 후 회사를 키오스크 공급업체로 선정하여 해당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함.
- 근로자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정상적인 교섭 절차를 거쳐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믿었으며, 만약 알았다면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판단함.
- 피고와 E의 행위는 근로자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이 사건 키오스크 공급가액이 시중에서 유통되는 일반적인 키오스크 가격 범위 내에 있다고 해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판단 근거:
- E이 피고로부터 리베이트를 약속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경위서를 작성했으며, 검찰 조사 및 형사재판에서 일관되게 회사가 금전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진술함.
- E이 단지 계약 취소 명분을 위해 거짓 경위서를 작성하고 형사재판에서 범행을 인정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봄.
- E과 회사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