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21-11-09 | 2020가합409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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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회사가 주장하는 재적생 부재는 회사의 폐과 및 신입생 모집 중단에 따른 결과이므로, 해당 면직처분이 불가항력적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피고 정관 제50조 제1항
2. 면직처분 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학교법인이 교원을 면직하는 경우, 다른 학교나 학과로 전직·배치전환하여 면직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할 여지가 있다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면직 기준을 정하고 실적과 능력 등을 심사하여 별다른 하자가 없는 교원은 구제하는 조치가 요구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들의 전공, 학위, 강의 경력, 전문성 등에 비추어 전공전환 희망 학과 사이에 학문적 관련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음.
- E대학교가 내부적으로 또는 피고 및 D대학교에 협조요청 공문을 통해 각 1회 의견을 청취한 것만으로는 회사가 근로자들의 유사학과로의 전공전환과 관련하여 충분한 협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음.
- 근로자들이 전공전환을 희망하는 학과에 비전임교원도 강의를 맡고 있는 등 모든 강의를 전임교원이 담당하고 있지 않음.
- D대학교의 2020학년도 교육과정 및 학사일정 확정은 당해 학기에 국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0가합409079 학교법인의 교원 직권면직 처분 무효 ← 검색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11. 9. 선고 2020가합409079 판결 폐과면직처분무효확인등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21-11-09 | 2020가합409079 granted 법원 판례 업무능력 부족 직권면직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학교법인의 교원 직권면직 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한 직권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회사는 D대학교와 E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근로자 A은 E대학교 디지털콘텐츠디자인학과, 근로자 B은 호텔경영과 전임교원으로 재직함. - 회사는 2016년, 2017년에 각 학과를 폐지하고 신입생 모집을 중단함. - 2018년 3월 20일, 회사는 근로자 A에게 직권면직처분을 하였고, 근로자 A 등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0년 2월 7일, 근로자 A 등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선행 판결)을 선고하였고, 회사는 직권면직처분 무효확인 청구 부분에 대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됨. - 회사는 2019년 2월 28일, 근로자 B에게도 폐과에 따른 직권면직처분(종전 면직처분)을 함. - 회사는 선행 판결 선고 후 2020년 2월 7일 종전 면직처분을 취소하고 근로자들에게 복직 인사발령을 통지함. - 그러나 피고 이사회는 2020년 3월 6일 근로자들을 직권면직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회사는 2020년 3월 17일 근로자들에게 재차 폐과에 따른 직권면직처분(해당 면직처분)을 함. - E대학교는 2020년 3월 1일 D대학교로 통합되었고, 피고 정관 부칙 제3조에 따라 폐지되는 E대학교 재직 전임교원은 2020년 3월 1일부로 D대학교 교원으로 간주됨. - 근로자 B은 해당 면직처분 후 재단법인 G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급여를 수령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직권면직처분의 무효 여부 - 법리: 사립학교 교원은 법령에 정한 사유 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으며, 학급·학과 개폐로 인한 폐직이나 과원 시 예외적으로 면직할 수 있으나, 이는 교원의 신분보장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들은 2020년 3월 1일 E대학교가 D대학교로 통합됨에 따라 피고 정관 부칙 제3조에 의하여 D대학교 교원의 지위에 있었음. - 회사는 2020년 3월 17일 근로자들에게 'E대학교의 폐교'를 이유로 해당 면직처분을 하였으나, 근로자들이 이미 D대학교 교원 지위에 있었으므로 단순히 'E대학교의 폐교'만을 이유로 면직할 수 없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사립학교 교원은 법령에 정한 사유 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으며, 학급·학과 개폐로 인한 폐직이나 과원 시 예외적으로 면직할 수 있으나, 이는 교원의 신분보장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게 해석해야 : 법리: 사립학교 교원은 법령에 정한 사유 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으며, 학급·학과 개폐로 인한 폐직이나 과원 시 예외적으로 면직할 수 있으나, 이는 교원의 신분보장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게 해석해야 법원의 판단: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 : 학교법인이 교원을 면직하는 경우, 다른 학교나 학과로 전직·배치전환하여 면직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할 여지가 있다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면직 기준을 정하고 실적과 능력 등을 심사하여 별다른 하자가 없는 교원은 구제하는 조치가 요구 : :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 법리: 학교법인이 교원을 면직하는 경우, 다른 학교나 학과로 전직·배치전환하여 면직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할 여지가 있다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면직 기준을 정하고 실적과 능력 등을 심사하여 별다른 하자가 없는 교원은 구제하는 조치가 요구 법원의 판단: 원문 2020가합409079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학교법인의 교원 직권면직 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직권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피고는 D대학교와 E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원고 A은 E대학교 디지털콘텐츠디자인학과, 원고 B은 호텔경영과 전임교원으로 재직 함. 피고는 2016년, 2017년에 각 학과를 폐지하고 신입생 모집을 중단 함. 2018년 3월 20일, 피고는 원고 A에게 직권면직처분을 하였고, 원고 A 등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 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0년 2월 7일, 원고 A 등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선행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는 직권면직처분 무효확인 청구 부분에 대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 됨. 피고는 2019년 2월 28일, 원고 B에게도 폐과에 따른 직권면직처분(종전 면직처분)을 함. 피고는 선행 판결 선고 후 2020년 2월 7일 종전 면직처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에게 복직 인사발령을 통지 함. 그러나 피고 이사회는 2020년 3월 6일 원고들을 직권면직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20년 3월 17일 원고들에게 재차 폐과에 따른 직권면직처분(이 사건 면직처분)을 함. E대학교는 2020년 3월 1일 D대학교로 통합되었고, 피고 정관 부칙 제3조에 따라 폐지되는 E대학교 재직 전임교원은 2020년 3월 1일부로 D대학교 교원으로 간주 됨. 원고 B은 이 사건 면직처분 후 재단법인 G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급여를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직권면직처분의 무효 여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2020년 3월 1일 E대학교가 D대학교로 통합됨에 따라 피고 정관 부칙 제3조에 의하여 D대학교 교원의 지위에 있었 음. 피고는 2020년 3월 17일 원고들에게 'E대학교의 폐교'를 이유로 이 사건 면직처분을 하였으나, 원고들이 이미 D대학교 교원 지위에 있었으므로 단순히 'E대학교의 폐교'만을 이유로 면직할 수 없 판정 요지 학교법인의 교원 직권면직 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한 직권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회사는 D대학교와 E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근로자 A은 E대학교 디지털콘텐츠디자인학과, 근로자 B은 호텔경영과 전임교원으로 재직 함. 회사는 2016년, 2017년에 각 학과를 폐지하고 신입생 모집을 중단 함. 2018년 3월 20일, 회사는 근로자 A에게 직권면직처분을 하였고, 근로자 A 등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 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0년 2월 7일, 근로자 A 등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선행 판결)을 선고하였고, 회사는 직권면직처분 무효확인 청구 부분에 대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 됨. 회사는 2019년 2월 28일, 근로자 B에게도 폐과에 따른 직권면직처분(종전 면직처분)을 함. 회사는 선행 판결 선고 후 2020년 2월 7일 종전 면직처분을 취소하고 근로자들에게 복직 인사발령을 통지 함. 그러나 피고 이사회는 2020년 3월 6일 근로자들을 직권면직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회사는 2020년 3월 17일 근로자들에게 재차 폐과에 따른 직권면직처분(해당 면직처분)을 함. E대학교는 2020년 3월 1일 D대학교로 통합되었고, 피고 정관 부칙 제3조에 따라 폐지되는 E대학교 재직 전임교원은 2020년 3월 1일부로 D대학교 교원으로 간주 됨. 근로자 B은 해당 면직처분 후 재단법인 G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급여를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면직처분의 무효 여부 함. 근로자들은 2020년 3월 1일 E대학교가 D대학교로 통합됨에 따라 피고 정관 부칙 제3조에 의하여 D대학교 교원의 지위에 있었 음. 회사는 2020년 3월 17일 근로자들에게 'E대학교의 폐교'를 이유로 해당 면직처분을 하였으나, 근로자들이 이미 D대학교 교원 지위에 있었으므로 단순히 'E대학교의 폐교'만을 이유로 면직할 수 없 음. 따라서 해당 면직처분은 적법한 면직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 임. 회사가 주장하는 재적생 부재는 회사의 폐과 및 신입생 모집 중단에 따른 결과이므로, 해당 면직처분이 불가항력적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사건번호 2020가합409079 판정일 2021.11.09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따라서 이 사건 면직처분은 적법한 면직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 임. 피고가 주장하는 재적생 부재는 피고의 폐과 및 신입생 모집 중단에 따른 결과이므로, 이 사건 면직처분이 불가항력적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고 정관 제50조 제1항 2. 면직처분 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됨.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전공, 학위, 강의 경력, 전문성 등에 비추어 전공전환 희망 학과 사이에 학문적 관련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 음. E대학교가 내부적으로 또는 피고 및 D대학교에 협조요청 공문을 통해 각 1회 의견을 청취한 것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의 유사학과로의 전공전환과 관련하여 충분한 협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 음. 원고들이 전공전환을 희망하는 학과에 비전임교원도 강의를 맡고 있는 등 모든 강의를 전임교원이 담당하고 있지 않 음. D대학교의 2020학년도 교육과정 및 학사일정 확정은 당해 학기에 국한되는 것이므로, 그 사정만으로 전공전환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 음. 피고는 선행 판결에서 명시된 하자를 치유하지 않은 채 종전 면직처분과 같은 취지로 이 사건 면직처분을 반복 함.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을 D대학교 내 다른 학과로 배치전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면직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이 사건 면직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객관적인 기준과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교원 임면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5다21554 판결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3항 3. 미지급 임금 청구 법리 음. 해고기간에 얻은 이익 중 노무제공의무를 면한 것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수당 한도 내에서는 공제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면직처분이 무효이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여전히 유효한 근로관계가 존속 함. 피고는 원고 A에게 2020년 2월분부터, 원고 B에게 2020년 3월분부터 각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 165,110,380원 및 지연손해금, 그리고 2021년 9월 1일부터 복직 시까지 월 9,071,147원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 원고 B에게는 중간수입을 공제한 140,359,799원 및 지연손해금, 그리고 2021년 9월 1일부터 복직 시까지 월 6,417,993원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 원고 B이 재단법인 G 대표이사로 얻은 수입은 이 사건 면직처분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중간수입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공제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538조 제1항, 제2항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45753, 45760 판결 대법원 1996. 4. 23. 선고 94다446 판결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참고사실 피고 정관 제48조 본문은 교원의 보수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 음. D대학교 교직원보수규정 및 2020, 2021학년도 보수집행 지침이 마련되어 있 음. 원고 A은 매년 4월, 원고 B은 매년 12월 호봉승급을 하였 음. 원고 A은 종전 면직처분 취소에 따라 2020년 2월 28일 2018년 3월분부터 2020년 1월분까지의 임금 182,916,769원을 일시에 받았으나, 2020년 2월분 임금 7,458,400원은 받지 못하였 음. 검토 본 판결은 학교법인의 교원 직권면직 처분에 대한 엄격한 법리 적용과 교원 신분 보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 임. 특히 학과 폐지 및 학교 통합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도 학교법인이 교원의 전직 또는 배치전환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은 채 면직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중간수입 공제에 있어서도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한도를 고려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태도를 보 임. 이는 학교법인이 구조조정 등을 이유로 교원을 면직할 경우, 단순히 폐과나 과원이라는 표면적인 이유를 넘어, 교원의 신분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다해야 함을 시사함. 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고 정관 제50조 제1항 면직처분 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됨. 근로자들의 전공, 학위, 강의 경력, 전문성 등에 비추어 전공전환 희망 학과 사이에 학문적 관련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 음. E대학교가 내부적으로 또는 피고 및 D대학교에 협조요청 공문을 통해 각 1회 의견을 청취한 것만으로는 회사가 근로자들의 유사학과로의 전공전환과 관련하여 충분한 협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근로자들이 전공전환을 희망하는 학과에 비전임교원도 강의를 맡고 있는 등 모든 강의를 전임교원이 담당하고 있지 않 음. D대학교의 2020학년도 교육과정 및 학사일정 확정은 당해 학기에 국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 - 따라서 해당 면직처분은 적법한 면직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임. - 회사가 주장하는 재적생 부재는 회사의 폐과 및 신입생 모집 중단에 따른 결과이므로, 해당 면직처분이 불가항력적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피고 정관 제50조 제1항 2. 면직처분 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학교법인이 교원을 면직하는 경우, 다른 학교나 학과로 전직·배치전환하여 면직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할 여지가 있다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면직 기준을 정하고 실적과 능력 등을 심사하여 별다른 하자가 없는 교원은 구제하는 조치가 요구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들의 전공, 학위, 강의 경력, 전문성 등에 비추어 전공전환 희망 학과 사이에 학문적 관련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음. - E대학교가 내부적으로 또는 피고 및 D대학교에 협조요청 공문을 통해 각 1회 의견을 청취한 것만으로는 회사가 근로자들의 유사학과로의 전공전환과 관련하여 충분한 협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음. - 근로자들이 전공전환을 희망하는 학과에 비전임교원도 강의를 맡고 있는 등 모든 강의를 전임교원이 담당하고 있지 않음. - D대학교의 2020학년도 교육과정 및 학사일정 확정은 당해 학기에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