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15-05-01 | 2014가합110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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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제2항: "각급 학교의 소속사무직원은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한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법) 제4조 제2항, 부칙 제1, 2조
검토
- 본 판결은 사학연금법상 '교직원'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더라도 학교법인의 정관 및 인사규정에 따른 정식 임명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사학연금법상 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이는 사학연금의 재정 건전성과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보이며, 근로자의 고용 형태 변화가 곧바로 연금 수급 자격으로 이어지지 않음을 명확히 함.
- 다만,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의 연금 수급권 보호에 대한 추가적인 입법적 논의의 필요성을 시사함.
2014가합110595 | 서울남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D대학교 직원의 사학연금법상 직원 해당 여부 결과 요약 원고들의 D대학교 재직 기간에 대한 사학연금법상 직원 인정 및 피고의 반려 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 A은 2000. 3.부터 2013. 5. 5.까지, 원고 B은 2002. 3.부터 2013. 5. 5.까지 D대학교에서 조교 및 사무원으로 근무 함. D대학교는 2014. 5. 12. 피고에게 원고들의 사학연금 관련 퇴직 취소를 신청 함. 피고는 2014. 7. 3. 원고들이 사학연금법 적용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 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는 2014. 8. 28.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심사청구를 기각 함. 원고 A과 B은 각각 서울고등법원 2011누39419 및 2012나59376 사건에서 D대학교와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인정받아 기간제법에 따라 2009. 9. 1.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인정받 음. D대학교는 원고들이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된 2009. 9. 1.부터 원고들을 행정직 9급으로 인정하기로 합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학연금법상 '교직원'의 범위 사학연금법상 '교직원'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명에 관한 사항이 관할청에 보고된 교원과 사무직원을 의미하며, 임시·조건부 임명자 및 무보수자는 제외 됨.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사무직원은 학교법인의 정관에 따라 설치된 사무기구의 사무직원으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명한 자를 의미 함. 원고들이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D대학교와 내부적으로 행정직 9급으로 인정받았더라도, 이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게 될 뿐이며, D대학교의 정관 및 일반직원 인사규정에 따라 사무직원으로 임명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 음. D대학교 일반직원 인사규정 제9조가 일반직원의 소급임용을 금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D대학교와 원고들 사이의 합의가 피고에 대하여도 유효하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원고들이 사학연금법상 직원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사학연금법 제2조 제1항 제1호: "'교직원'이란 사립학교법 제54조에 따라 그 임명에 관한 사항이 관할청에 보고된 교원과,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을 말한 다. 다만, 임시로 임명된 사람, 조건부로 임명된 사람 및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판정 요지 D대학교 직원의 사학연금법상 직원 해당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들의 D대학교 재직 기간에 대한 사학연금법상 직원 인정 및 회사의 반려 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 A은 2000. 3.부터 2013. 5. 5.까지, 근로자 B은 2002. 3.부터 2013. 5. 5.까지 D대학교에서 조교 및 사무원으로 근무 함. D대학교는 2014. 5. 12. 회사에게 근로자들의 사학연금 관련 퇴직 취소를 신청 함. 회사는 2014. 7. 3. 근로자들이 사학연금법 적용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 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는 2014. 8. 28. 같은 이유로 근로자들의 심사청구를 기각 함. 근로자 A과 B은 각각 서울고등법원 2011누39419 및 2012나59376 사건에서 D대학교와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인정받아 기간제법에 따라 2009. 9. 1.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인정받 음. D대학교는 근로자들이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된 2009. 9. 1.부터 근로자들을 행정직 9급으로 인정하기로 합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학연금법상 '교직원'의 범위 사학연금법상 '교직원'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명에 관한 사항이 관할청에 보고된 교원과 사무직원을 의미하며, 임시·조건부 임명자 및 무보수자는 제외 됨.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사무직원은 학교법인의 정관에 따라 설치된 사무기구의 사무직원으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명한 자를 의미 함. 근로자들이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D대학교와 내부적으로 행정직 9급으로 인정받았더라도, 이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게 될 뿐이며, D대학교의 정관 및 일반직원 인사규정에 따라 사무직원으로 임명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 음. D대학교 일반직원 인사규정 제9조가 일반직원의 소급임용을 금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D대학교와 근로자들 사이의 합의가 회사에 대하여도 유효하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근로자들이 사학연금법상 직원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근로자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사학연금법 제2조 제1항 제1호: "'교직원'이란 사립학교법 제54조에 따라 그 임명에 관한 사항이 관할청에 보고된 교원과,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을 말한 다. 다만, 임시로 임명된 사람, 조건부로 임명된 사람 및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제1항: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그의 사무와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기구를 두되, 그 설치·운영과 사무직원의 정원·임면·보수·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학교법인 또는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고, 개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제2항: "각급 학교의 소속사무직원은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법) 제4조 제2항, 부칙 제1, 2조 검토 본 판결은 사학연금법상 '교직원'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더라도 학교법인의 정관 및 인사규정에 따른 정식 임명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사학연금법상 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4가합110595 판정일 2015.05.0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제1항: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그의 사무와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기구를 두되, 그 설치·운영과 사무직원의 정원·임면·보수·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학교법인 또는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고, 개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제2항: "각급 학교의 소속사무직원은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법) 제4조 제2항, 부칙 제1, 2조 검토 본 판결은 사학연금법상 '교직원'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더라도 학교법인의 정관 및 인사규정에 따른 정식 임명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사학연금법상 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이는 사학연금의 재정 건전성과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보이며, 근로자의 고용 형태 변화가 곧바로 연금 수급 자격으로 이어지지 않음을 명확히 함. 다만,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의 연금 수급권 보호에 대한 추가적인 입법적 논의의 필요성을 시사함. 함. 이는 사학연금의 재정 건전성과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보이며, 근로자의 고용 형태 변화가 곧바로 연금 수급 자격으로 이어지지 않음을 명확히 함. 다만,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의 연금 수급권 보호에 대한 추가적인 입법적 논의의 필요성을 시사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