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4-07-24 | 2013구합2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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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징계위원회에서 원고 대리인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방어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사립학교법 및 참가인 정관, 인사규정은 징계혐의대상자 본인의 진술권을 규정할 뿐 대리인의 진술권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대리인에게 진술 기회를 줄지 여부는 징계위원회의 재량에 맡겨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함.
- 참가인이 근로자에게 징계 의결 요구 사실 및 사유, 진술 기회 부여를 통지하였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자신의 의견을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대리인에게 진술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징계위원회가 객관적인 조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징계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사전에 조사한 자료 등 제출된 일체의 자료를 기초로 징계 심사를 한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객관적인 조사가 미흡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징계사유 존부 여부
- 성추행 사실 인정 여부:
- D의 일관된 진술(성희롱고충신청서 및 관련 민사사건에서의 증언)과 D이 성추행 직후 총장실을 찾아 면담을 요청한 점, 함께 수업을 들었던 학생 F, G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가 2012. 10. 31. 수업 중 D의 어깨를 만지고 피하자 가슴을 만진 사실을 인정함.
- 수업 형태(조별 과제 수행) 및 행위가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다른 학생들이 성추행 장면을 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함.
- 근로자의 행위는 D에게 성적 굴욕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3구합22819 교수의 학생 성추행으로 인한 해임 처분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14. 7. 24. 선고 2013구합22819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4-07-24 | 2013구합22819 dismissed 법원 판례 근무성적 불량 징계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교수의 학생 성추행으로 인한 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2. 9. 1. 참가인(C대학교)에 강사로 임용된 후 2008. 10. 1. 산업디자인과 교수로 승진 임용됨. - 2012. 10. 31. 근로자의 수업을 듣던 학생 D은 수업 중 원고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총장실에 면담을 요청함. - D은 2012. 11. 1. 학생생활상담센터에 성희롱고충신청서를 제출하며, 근로자가 자신을 뒤에서 껴안고 볼을 비비려 했으며, 피하는 눈치를 보이자 가슴을 만지고 '미안'이라고 말했다고 진술함. - 해당 대학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는 2012. 11. 5. 근로자가 D을 성희롱·성추행했다고 심의·의결하고, 근로자의 재심의 요청에도 같은 결정을 유지함. - 해당 대학 교원인사위원회는 2013. 2. 12.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기로 의결하고, 참가인 총장은 2013. 2. 19. 근로자를 직위해제함. - 참가인은 2013. 3. 18. 교원징계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2013. 3. 19. 근로자를 다시 직위해제함. - 참가인의 징계위원회는 2013. 4. 9. 근로자가 D을 성추행한 사실을 인정하여 해임을 의결하고, 참가인은 2013. 4. 18. 근로자를 해임함. - 근로자는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게 직위해제 및 해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함. - 회사는 2013. 6. 24. 2013. 2. 19.자 직위해제는 취소하였으나, 2013. 3. 19.자 직위해제와 해당 해임에 대해서는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함. - 근로자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해당 해임의 무효 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7. 17. 기각됨. - D은 2012년 11월경 전과하였고, 2013년 10월경 근로자를 강제추행으로 형사고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 여부 - 심의위원회 및 직위해제 관련 절차상 하자: -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및 직위해제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충분한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해당 해임 전에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및 직위해제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과정에서의 하자가 해당 해임 자체의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심의위원회 및 직위해제 관련 절차상 하자: 심의위원회 및 직위해제 관련 절차상 하자: 징계위원회 관련 절차상 하자: 징계위원회 관련 절차상 하자: 성추행 사실 인정 여부: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성추행 사실 인정 여부: 원문 2013구합22819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수의 학생 성추행으로 인한 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2. 9. 1. 참가인(C대학교)에 강사로 임용된 후 2008. 10. 1. 산업디자인과 교수로 승진 임용 됨. 2012. 10. 31. 원고의 수업을 듣던 학생 D은 수업 중 원고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총장실에 면담을 요청 함. D은 2012. 11. 1. 학생생활상담센터에 성희롱고충신청서를 제출하며, 원고가 자신을 뒤에서 껴안고 볼을 비비려 했으며, 피하는 눈치를 보이자 가슴을 만지고 '미안'이라고 말했다고 진술 함. 이 사건 대학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는 2012. 11. 5. 원고가 D을 성희롱·성추행했다고 심의·의결하고, 원고의 재심의 요청에도 같은 결정을 유지 함. 이 사건 대학 교원인사위원회는 2013. 2. 12.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기로 의결하고, 참가인 총장은 2013. 2. 19. 원고를 직위해제 함. 참가인은 2013. 3. 18.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2013. 3. 19. 원고를 다시 직위해제 함. 참가인의 징계위원회는 2013. 4. 9. 원고가 D을 성추행한 사실을 인정하여 해임을 의결하고, 참가인은 2013. 4. 18. 원고를 해임 함. 원고는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게 직위해제 및 해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 함. 피고는 2013. 6. 24. 2013. 2. 19.자 직위해제는 취소하였으나, 2013. 3. 19.자 직위해제와 이 사건 해임에 대해서는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 함. 원고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해임의 무효 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7. 17. 기각 됨. D은 2012년 11월경 전과하였고, 2013년 10월경 원고를 강제추행으로 형사고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 여부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및 직위해제 과정에서 원고에게 충분한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이 사건 해임 전에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및 직위해제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과정에서의 하자가 이 사건 해임 자체의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판정 요지 교수의 학생 성추행으로 인한 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2. 9. 1. 참가인(C대학교)에 강사로 임용된 후 2008. 10. 1. 산업디자인과 교수로 승진 임용 됨. 2012. 10. 31. 근로자의 수업을 듣던 학생 D은 수업 중 원고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총장실에 면담을 요청 함. D은 2012. 11. 1. 학생생활상담센터에 성희롱고충신청서를 제출하며, 근로자가 자신을 뒤에서 껴안고 볼을 비비려 했으며, 피하는 눈치를 보이자 가슴을 만지고 '미안'이라고 말했다고 진술 함. 해당 대학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는 2012. 11. 5. 근로자가 D을 성희롱·성추행했다고 심의·의결하고, 근로자의 재심의 요청에도 같은 결정을 유지 함. 해당 대학 교원인사위원회는 2013. 2. 12.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기로 의결하고, 참가인 총장은 2013. 2. 19. 근로자를 직위해제 함. 참가인은 2013. 3. 18. 교원징계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2013. 3. 19. 근로자를 다시 직위해제 함. 참가인의 징계위원회는 2013. 4. 9. 근로자가 D을 성추행한 사실을 인정하여 해임을 의결하고, 참가인은 2013. 4. 18. 근로자를 해임 함. 근로자는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게 직위해제 및 해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 함. 회사는 2013. 6. 24. 2013. 2. 19.자 직위해제는 취소하였으나, 2013. 3. 19.자 직위해제와 해당 해임에 대해서는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 함. 근로자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해당 해임의 무효 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7. 17. 기각 됨. D은 2012년 11월경 전과하였고, 2013년 10월경 근로자를 강제추행으로 형사고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 여부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및 직위해제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충분한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해당 해임 전에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및 직위해제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과정에서의 하자가 해당 해임 자체의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징계위원회에서 원고 대리인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방어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사립학교법 및 참가인 정관, 인사규정은 징계혐의대상자 본인의 진술권을 규정할 뿐 대리인의 진술권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대리인에게 진술 기회를 줄지 여부는 징계위원회의 재량에 맡겨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함. 참가인이 근로자에게 징계 의결 요구 사실 및 사유, 진술 기회 부여를 통지하였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자신의 의견을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대리인에게 진술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3구합22819 판정일 2014.07.2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징계위원회에서 원고 대리인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방어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사립학교법 및 참가인 정관, 인사규정은 징계혐의대상자 본인의 진술권을 규정할 뿐 대리인의 진술권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대리인에게 진술 기회를 줄지 여부는 징계위원회의 재량에 맡겨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함. 참가인이 원고에게 징계 의결 요구 사실 및 사유, 진술 기회 부여를 통지하였고, 원고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자신의 의견을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대리인에게 진술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징계위원회가 객관적인 조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징계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사전에 조사한 자료 등 제출된 일체의 자료를 기초로 징계 심사를 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객관적인 조사가 미흡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징계사유 존부 여부 D의 일관된 진술(성희롱고충신청서 및 관련 민사사건에서의 증언)과 D이 성추행 직후 총장실을 찾아 면담을 요청한 점, 함께 수업을 들었던 학생 F, G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2012. 10. 31. 수업 중 D의 어깨를 만지고 피하자 가슴을 만진 사실을 인정 함. 수업 형태(조별 과제 수행) 및 행위가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다른 학생들이 성추행 장면을 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함. 원고의 행위는 D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서 성추행에 해당하며, 이는 사립학교법 제61조 및 참가인 인사규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정해진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이므로 징계사유가 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사립학교법 제58조의2(직위의 해제) ①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 다. 2.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사립학교법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①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 다.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사립학교법 제65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 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예외로 한 다. 참가인 정관 제64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1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 다. 참가인 인사규정 제32조(징계사유 및 징계요구) ①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 다. 3. 법인 및 각급학교 내외에서 교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참가인 인사규정 제41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1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교수는 고도의 도덕성과 품위유지가 요구되는 점, 교수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심리적으로 저항이 어려운 제자를 성추행한 점, 원고의 행위가 일상적인 친근감 표시 수준을 넘어 심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점, D이 전과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 함. 다른 교수(E교수)의 징계 사례(3개월 정직)와의 형평성 주장에 대해, E교수는 뇌수술로 육체적·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 학생들에게 사과 및 보상한 점이 원고와 다르므로, E교수 사례를 들어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피고의 이 사건 심사결정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참고사실 원고는 20년 이상 성실하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봉사활동을 하였으며, 그동안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된 적이 없었다고 주장 함. 원고는 학생들을 독려하기 위해 다소 신체접촉을 하기는 하였으나 성추행을 한 적은 없다고 주장 함. D은 원고의 행위로 인해 세무회계학과로 전과 함. 검토 본 판결은 교원의 학생 성추행 사건에서 징계 절차의 적법성과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한 사례 임. 절차적 측면에서, 심의위원회 및 직위해제 과정에서의 하자가 해임 처분 자체의 절차상 하자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 징계위원회에서 대리인의 진술권이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재량에 속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징계 절차의 본질적 하자가 아닌 이상 전체 징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여 줌. 징계사유의 존부에 있어서는 피해 학생의 일관된 진술, 즉각적인 문제 제기, 다른 학생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이는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에서는 교원의 높은 도덕성 요구, 우월적 지위 남용, 피해 학생에게 미친 영향 등을 중대하게 고려하였으며,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주장에 대해서는 개별 사안의 특수성(가해자의 반성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등)을 면밀히 비교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님을 확인 함. 이는 징계 양정 판단 시 단순히 행위의 유형뿐 아니라 가해자의 태도, 피해 회복 노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 함. 징계위원회가 객관적인 조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징계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사전에 조사한 자료 등 제출된 일체의 자료를 기초로 징계 심사를 한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객관적인 조사가 미흡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징계사유 존부 여부 D의 일관된 진술(성희롱고충신청서 및 관련 민사사건에서의 증언)과 D이 성추행 직후 총장실을 찾아 면담을 요청한 점, 함께 수업을 들었던 학생 F, G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가 2012. 10. 31. 수업 중 D의 어깨를 만지고 피하자 가슴을 만진 사실을 인정 함. 수업 형태(조별 과제 수행) 및 행위가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다른 학생들이 성추행 장면을 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함. 근로자의 행위는 D에게 성적 굴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 - 징계위원회 관련 절차상 하자: - 징계위원회에서 원고 대리인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방어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사립학교법 및 참가인 정관, 인사규정은 징계혐의대상자 본인의 진술권을 규정할 뿐 대리인의 진술권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대리인에게 진술 기회를 줄지 여부는 징계위원회의 재량에 맡겨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함. - 참가인이 근로자에게 징계 의결 요구 사실 및 사유, 진술 기회 부여를 통지하였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자신의 의견을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대리인에게 진술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징계위원회가 객관적인 조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징계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사전에 조사한 자료 등 제출된 일체의 자료를 기초로 징계 심사를 한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객관적인 조사가 미흡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징계사유 존부 여부 - 성추행 사실 인정 여부: - D의 일관된 진술(성희롱고충신청서 및 관련 민사사건에서의 증언)과 D이 성추행 직후 총장실을 찾아 면담을 요청한 점, 함께 수업을 들었던 학생 F, G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가 2012. 10. 31. 수업 중 D의 어깨를 만지고 피하자 가슴을 만진 사실을 인정함. - 수업 형태(조별 과제 수행) 및 행위가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다른 학생들이 성추행 장면을 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함. - 근로자의 행위는 D에게 성적 굴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