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3-07-13 | 2022구합60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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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직접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서면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함 (구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 제1항 제1호).
- 공무원은 수사·단속의 대상이 되는 업소 관계자 또는 사건관계인과 업무목적 외 부적절한 사적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적 또는 사적으로 접촉한 경우 경찰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함 (구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의2).
- 판단:
- 제1 징계사유 (향응 및 금품 수수):
- 이 사건 술집의 영업장부, 종업원 AB, AC, AL, 동석자 T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들이 망 F로부터 향응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됨.
- 근로자 A은 2017. 8. 4. 망 F로부터 2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함.
- 근로자 A은 2016년도에 404만 원 상당의 향응과 200만 원의 금품을, 근로자 B은 2016년도에 344만 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였으므로, 제1 징계사유가 인정됨.
- 근로자 A의 대여금 채권 주장 및 망 F가 직무관련자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 불기소결정은 뇌물죄 성립이 부족하다는 취지일 뿐, 향응 및 접대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님.
- 제2 징계사유 (직무관련자와 금전거래):
- 망 F는 경마브로커로, G, H, I은 사설경마업자로 활동하였으며, 근로자 A은 이들이 직무관련자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
- 근로자 A은 직무관련자인 망 F, G, H, I과 금전거래를 하고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제2 징계사유가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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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합60166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의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 및 금품 수수, 사적 접촉금지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 A과 B은 C경찰서 수사과 사이버 팀에서 불법 사설 경마 단속 업무를 담당한 경찰공무원 임. 2021. 6. 16. C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는 원고 A에게 파면 및 징계부가금 2,416만 원, 원고 B에게 해임 및 징계부가금 1,376만 원을 의결 함. 2021. 6. 18. 피고는 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원고들에게 각 징계처분을 함. 원고들은 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2021. 10. 21.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상 위법 여부 법리 : 징계대상자가 이미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서면으로 통지된 징계사유가 다소 개괄적이더라도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판단 : 원고들은 2019. 10. 7.부터 2020. 5. 30.까지 뇌물수수 사건 등으로 조사를 받으며 제1 징계사유와 동일한 내용으로 피의자신문을 받았 음. 징계의결요구서에는 향응 제공 장소, 제공자, 가액,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이는 징계위원회 심의 내용과 일치 함. 원고들은 징계위원회에 앞서 의견서를 제출하고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여 제1 징계사유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다투었 음. 따라서 제1 징계사유가 특정되지 않아 원고들의 방어권 행사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2. 1. 141, 선고 2021두50642 판결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법리 :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됨 (구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제1항). 수사, 감사,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 그 밖에 경찰관서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 중인 개인이나 법인·단체는 '직무관련자'에 해당함 (구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 제1호 다.목, 타.목).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의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 및 금품 수수, 사적 접촉금지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 A과 B은 C경찰서 수사과 사이버 팀에서 불법 사설 경마 단속 업무를 담당한 경찰공무원 임. 2021. 6. 16. C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는 근로자 A에게 파면 및 징계부가금 2,416만 원, 근로자 B에게 해임 및 징계부가금 1,376만 원을 의결 함. 2021. 6. 18. 회사는 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각 징계처분을 함. 근로자들은 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2021. 10. 21.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상 위법 여부 법리: 징계대상자가 이미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서면으로 통지된 징계사유가 다소 개괄적이더라도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판단: 근로자들은 2019. 10. 7.부터 2020. 5. 30.까지 뇌물수수 사건 등으로 조사를 받으며 제1 징계사유와 동일한 내용으로 피의자신문을 받았 음. 징계의결요구서에는 향응 제공 장소, 제공자, 가액,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이는 징계위원회 심의 내용과 일치 함. 근로자들은 징계위원회에 앞서 의견서를 제출하고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여 제1 징계사유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다투었 음. 따라서 제1 징계사유가 특정되지 않아 근로자들의 방어권 행사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2. 1. 141, 선고 2021두50642 판결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법리: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됨 (구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제1항). 수사, 감사,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 그 밖에 경찰관서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 중인 개인이나 법인·단체는 '직무관련자'에 해당함 (구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 제1호 다.목, 타.목).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직접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서면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함 (구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 제1항 제1호). 공무원은 수사·단속의 대상이 되는 업소 관계자 또는 사건관계인과 업무목적 외 부적절한 사적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적 또는 사적으로 접촉한 경우 경찰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함 (구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의2). 판단: 제1 징계사유 (향응 및 금품 수수): 이 사건 술집의 영업장부, 종업원 AB, AC, AL, 동석자 T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들이 망 F로부터 향응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 됨. 근로자 A은 2017. 8. 4. 망 F로부터 2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 함. 근로자 A은 2016년도에 404만 원 상당의 향응과 200만 원의 금품을, 근로자 B은 2016년도에 344만 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였으므로, 제1 징계사유가 인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60166 판정일 2023.07.1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직접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서면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함 (구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 제1항 제1호). 공무원은 수사·단속의 대상이 되는 업소 관계자 또는 사건관계인과 업무목적 외 부적절한 사적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적 또는 사적으로 접촉한 경우 경찰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함 (구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의2). 판단 : 제1 징계사유 (향응 및 금품 수수) : 이 사건 술집의 영업장부, 종업원 AB, AC, AL, 동석자 T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원고들이 망 F로부터 향응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 됨. 원고 A은 2017. 8. 4. 망 F로부터 2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 함. 원고 A은 2016년도에 404만 원 상당의 향응과 200만 원의 금품을, 원고 B은 2016년도에 344만 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였으므로, 제1 징계사유가 인정 됨. 원고 A의 대여금 채권 주장 및 망 F가 직무관련자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불기소결정은 뇌물죄 성립이 부족하다는 취지일 뿐, 향응 및 접대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 님. 제2 징계사유 (직무관련자와 금전거래) : 망 F는 경마브로커로, G, H, I은 사설경마업자로 활동하였으며, 원고 A은 이들이 직무관련자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 음. 원고 A은 직무관련자인 망 F, G, H, I과 금전거래를 하고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제2 징계사유가 인정 됨. 원고 A의 금전거래 행위는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수수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제3 징계사유 (사적 접촉금지 위반) : 망 F, G, H, I, J은 경마브로커, 사설경마업자, 불법대부업자, 사설 경마 사이트 관련자 등 사적 접촉금지 대상에 해당 함. 원고 A은 J이 사설 경마 사이트 관련자임을 알고 있었고, 원고 B도 이들이 사적 접촉금지 대상자임을 알고 있었 음. 원고들은 이들과 장기간 반복적으로 전화통화를 하고 사적인 만남을 가졌으므로, 제3 징계사유가 인정 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 함. 판단 : 원고들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며, 직무관련자 및 사적 접촉금지 대상자와의 금전거래 및 사적 접촉에 유의해야 했 음. 원고들은 사설경마업자 단속 전담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경마브로커, 사설경마업자 등으로부터 향응과 금품을 수수하고, 사적 접촉금지 대상자들과 빈번하게 연락하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 음. 원고 A은 직무관련자들과 금전거래를 하고도 신고하지 않아 경찰 조직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였 음. 구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별표1]에 따르면, 복종의무 위반, 행동강령 위반, 청렴의무 위반 중 직무 관련 100만 원 이상 금품·향응 수수의 경우 징계기준은 '파면-해임' 임. 원고들의 비위 정도가 매우 심하고 고의가 있다고 판단되며,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위 규칙에서 정한 징계기준 범위 내에 있 음. 구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규정 [별표5]에 따르면, 금품비위 금액의 4-5배를 징계부가금으로 부과할 수 있으며, 원고들에게 부과된 징계부가금은 이 기준 범위 내에 있 음. 징계처분으로 인한 원고들의 불이익과 공익 사이의 비교·교량 시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거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구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2022. 9. 2. 경찰청훈령 제10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다.목, 타.목, 제5조의2, 제14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호 구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2021. 9. 16. 경찰청예규 제5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별표1], 제7조 제1항 구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규정(2021. 8. 27. 대통령훈령 제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별표5] 참고사실 원고 A은 2001. 1. 5. 순경 임용 후 경위까지 승진하였고, 원고 B은 1999. 11. 27. 순경 임용 후 경위까지 승진하였 음. 원고들의 비위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 조직 내부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국민 신뢰를 훼손하였 음. 검토 본 판결은 경찰공무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강조하며, 직무관련자와의 부적절한 관계 및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한 엄정한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임. 징계 절차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징계사유의 구체적 특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나, 징계 대상자가 이미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가 충분했다면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본 점은 주목할 만 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에서는 경찰공무원의 직무 특성, 비위의 내용과 고의성, 징계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하였 음. 이는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개인의 불이익보다 우선할 수 있음을 시사 함. 특히, 직무관련자의 범위와 사적 접촉금지 대상에 대한 판단은 경찰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접촉하는 다양한 관계인들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 주의를 요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됨. 근로자 A의 대여금 채권 주장 및 망 F가 직무관련자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불기소결정은 뇌물죄 성립이 부족하다는 취지일 뿐, 향응 및 접대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 님. 제2 징계사유 (직무관련자와 금전거래): 망 F는 경마브로커로, G, H, I은 사설경마업자로 활동하였으며, 근로자 A은 이들이 직무관련자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 음. 근로자 A은 직무관련자인 망 F, G, H, I과 금전거래를 하고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제2 징계사유가 인정 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