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3-01-13 | 2022나2004227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원문이 아닌 정리본이며, 저장된 요약의 끝부분이 잘려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과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과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D의 괴롭힘 행위가 일부 인정되나, 망인의 자살과 피고 D의 괴롭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망인은 유치원교사 임용시험 스터디 팀에서 피고 D을 알게 된 후 이 사건 유치원에서 함께 근무함.
- 원고들은 피고 D이 망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건강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망인이 우울증이 발병 및 악화되어 자살에 이르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22나2004227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1. A 2.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운율 담당변호사 김신, 김영근, 김태은 [피고,피항소인] 1.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국 담당변호사 이경훈 2. 경기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성연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0가합548935 판결 [변론종결] 2022. 12. 9. [판결선고] 2023. 1. 13.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이 법원에서의 청구 확장으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C에게 438,021,126원, 원고 A, B에게 각 295,347,41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2. 6.부터 2022. 6.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초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가동연한 종료일까지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구하였으나, 이 법원에서 망인이 정년까지 교육공무원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여 및 수당, 퇴직금 상당액으로 일실수입 청구를 확장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 D은 유치원교사 임용시험 스터디 팀에서 망인을 알게 된 후부터 망인을 괴롭히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유치원 근무기간 중에 교사로서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망인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망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이하 '이 사건 침해행위'라 한다)를 하였다. 이로 인해 망인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 우울증이 발병 및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 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렀다. 나. 따라서 피고 D은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에 따라, 교육공무원인 피고 Dol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인 피고 경기도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공동하여 망인에게 998,715,961원(= 망인의 일실수입 752,278,079원 + 일실퇴직금 141,437,882원 + 장례비 5,000,000원 + 위자료 1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상속지분 및 원고들 각자의 위자료를 반영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C에게는 438,021,126원(= 998,715,961원 × 3/7 + 위자료 10,000,000원), 원고 A, B에게는 각 295,347,417원(= 998,715,961원 × 2/7 + 위자료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나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 되며,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또는 중압감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 상황, 우울증 발병과 자살행위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 유무 및 가족력 등에 비추어 자살이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말미암은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당해 근로자가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자살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지는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앞서 본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4644 판결,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두4788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갑 제1, 3, 4, 7 내지 14, 19, 24, 26, 28, 29, 3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I 및 당심 증인 H의 각 일부 증언, 제1심 법원의 원고 C, B에 대한 각 당사자 본인신문결과, 제1심 법원의 P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Dol 망인에게 아래와 같이 정신적 건강을 침해할 수 있는 가해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가) 망인은 스터디 팀에서 유치원교사 임용시험을 준비할 당시부터 피고 D과 관계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원고 C에 대한 당사자 본인신문결과), 피고 D은 망인과 이 사건 유치원에 근무하면서, 다음과 같이 망인에게 험담을 하거나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 피고 D은 동료 교사들에게 "망인의 남편인 원고 Col 2017. 8. 26. 이 사건 유치원으로 찾아와 물건을 발로 차면서 '원고를 도와주라'고 강압적으로 말하였다."고 이야기하였으나(갑 제10, 28호증), 원고 Col 이 사건 유치원을 방문하였을 당시의 대화 녹취록(갑 제15호증)에 의하면, 원고 C이 피고 D 및 동료교사들에게 그와 같이 말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피고 D은 "연수를 이수한 망인과 H이 자신의 실속만 챙긴다."고 말하였고 (갑 제13, 14호증), 사실은 망인이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망인이 나이 스[교육행정정보시스템(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 NEIS)]를 잘 다룬다고 비아냥거리기도 하였다(갑 제12, 29, 31호증). 3 I도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망인에게 "제발 생각이라도 좀 하시고 말씀하시 죠?! 같이 일하기 참 힘드네요."라고 말한 후 단체방을 나간 사실이 있고 교무실에서 망인에게 소리를 지르기도 하여 피고 D의 행위에 동조한 것으로 보인다(갑 제13, 19호증). 나) 피고 D과 망인 사이의 관계가 악화됨에 따라, 망인과 피고 D은 사적인 대화를 나누지 않았으며 식사도 같이 하지 않았다(갑 제11호증). 망인은 가족들인 원고들과 직장동료 H, J 등에게 피고 D이 자신을 괴롭혔다는 취지로 여러 번 말하거나 그러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갑 제2, 3호증). 다) 망인은 이 사건 유치원에서 근무하기 전에는 우울증세 등으로 정신건강의학 과를 방문한 적이 없었으나, 이 사건 유치원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후인 2017. 8. 27. 처음으로 L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았다(갑 제28호증).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에는 망인이 '직장에서 동료랑 스트레스가 심하다', '사람들이 자신을 눈치 없다고 한다', '특정한 사람이 나를 골탕 먹이는 것 같기도 하다'고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갑 제4호증), 2018. 1. 15. Q의원 진료기록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갑 제26호증). 망인은 이 사건 유치원에서 약 6개월간 근무하다가 2018. 3. 1. 경부터 연이어 1년의 난 임휴직 및 1년의 동반휴직을 하였는데, 휴직의 주된 이유는 피고 D과 함께 근무하지 않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원고 C에 대한 당사자 본인신문결과, 원고 B에 대한 당사자 본인신문결과, 당심 증인 H의 일부 증언). 라) 망인은 휴직 이후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별다른 우울증세를 보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유치원 원감으로부터 '2020. 3. 1.자로 복직하여 피고 D과 함께 근무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후부터 우울증세를 호소한 것으로 보인다(원고 C에 대한 당사자 본인신문결과). 실제로 망인은 2019. 9.~10.경 손가락으로 목을 눌러 자살을 시도했던 것으로 보이고(제1심 법원의 P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불안증세를 보여 미국 현지에서 입원하기도 했다(갑 제8호증, 원고 C에 대한 당사자 본인신문결과). 이에 망인은 2019. 10.경 원고 C과 함께 귀국하여 2019. 10. 16.부터 2020. 2. 6. 자살할 때까지 M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았다. 그럼에도 망인은 2019. 11.경 자살을 시도하는 등 M병원에서 진료 받는 동안에도 불안증세가 개선되지 않았고, 망인은 2019. 12. 6.부터 같은 해 12. 27.까지 다시 입원하였다(갑 제9호증). 2) 그러나 위 1)항에서 든 증거들, 을가 제5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D이 위 인정사실을 넘어서 별지1 기재와 같이 망인을 괴롭히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설령 피고 D의 망인에 대한 가해행위가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가해행위가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는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 또는 우울증 등'을 야기할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업무상 스트레스와 망인의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가) 망인에게는 유치원교사 임용시험 2차 준비를 위하여 G, 피고 D 등과 스터디 팀에서 함께 공부할 때부터 불안증세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망인은 스터디에 자주 지각하거나 무단 불참하였고 수업 실연 시 다른 사람과 눈 마주치는 것을 어려워하였다. 또한 망인은 스터디에 참여할 때마다 남편과 시어머니에 대한 스트레스 및 모친에 대한 원망을 토로하였고 '죽고 싶다' 또는 '죽여 버리고 싶다'는 등 극단적인 발언을 한 적도 있다. 이에 G는 망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걱정되어 문자메시지로 망인의 안부를 확인하기도 하였다(을가 제5호증, 제1심 증인 G의 일부 증언). 또한 이 사건 유치원에 함께 근무한 H도 원고 C이 이 사건 유치원을 방문했을 당시 '망인이 작은 일에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좀 민감한 것 같은 느낌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갑 제15호증). 이와 같이 스트레스에 취약한 망인의 성격과 기질, 기타 내인적 요소 또한 망인의 자살이라는 결과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나) 망인은 이 사건 유치원에서 6개월가량 근무하다가 2018. 3. 1.경 휴직하였다. 망인이 이 사건 유치원에서 마지막으로 근무한 시기와 망인이 사망한 2020. 2. 6. 사이에는 약 2년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므로, 망인이 피고 D으로부터 받은 정신적 피해도 위 기간 동안 상당 부분 완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망인이 이 사건 유치원으로의 복직을 통보받은 직후 피고 D과 함께 근무할 것을 우려하며 불안증세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망인이 2년가량의 휴직 기간 동안 미국생활에 어려움 없이 적응하였고 별다른 스트레스를 받지도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복직에 대한 스트레스가 망인의 불안증 세 발병에 기여했을지언정 망인을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원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럽다. 감정의 R도 '망인의 복직에 대한 부담감과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직접적으로 망인이 자살에 이르게 된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제1심 법원의 P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다) 망인이 귀국한 무렵부터 망인의 사망 시까지의 진료기록에는 망인이 복직에 대한 불안감을 표출하였다는 내용은 단 1회(2020. 1. 4. 진료)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오히려 위 진료기록에는 '전반적으로 발화가 적고 대화가 원활하지 않음', '이전에 목 졸랐던 이벤트를 이야기 하면서 부적절하게 웃기도 하고 죽고 싶은 거, 음 어차피 못 죽잖아요. 손으로 조르기도 했고 랩으로 감기도 했다', '부모님이 전 근무했던 유치원 사람들 집으로 데려오려고 한다, 날 우습게 만들려고'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갑 제9호증). 이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피고 D의 가해행위나 이 사건 유치원 근무 당시 받은 스트레스보다는 이미 악화된 망인의 우울증세 또는 양극성 장애, 조현병 의심증 세 등이 망인을 자살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인다. 라) 피고 D은 망인의 상급자가 아니라 망인과 같이 유치원교사 임용시험 2차 준비를 위하여 그룹스터디를 하고 함께 신규 임용된 다음 이 사건 유치원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신규임용 교사였고, 망인보다도 연령이 낮다. 또한 이 사건 유치원에서 망인이 담당했던 업무도 피고 D, I 등이 담당했던 업무에 비하여 특별히 중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망인 또는 H 등이 이 사건 유치원에 근무할 당시 상급기관에 피고 D의 괴롭힘을 제보하는 등 구제조치를 취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고, 상급기관 에서도 이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인지하지 못하였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망인의 사망 후 원고 A의 민원 제기에 따라 피고 D의 가해행위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내부종결 처리하였다. 앞서 가항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넘어 별지1 기재와 같이 피고 D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였다고 볼 추가적인 자료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망인이 피고 D의 괴롭힘에 의해 자살에 이르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구체적 손해액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들의 청구도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