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2024-11-20 | 2024고단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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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형법 제40조: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 형법 제50조: 형법 제40조의 경우에 형이 동일한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형법 제37조 전단: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형을 합산한 형기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 또는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4고단199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 검색으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4. 11. 20. 선고 2024고단199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2024-11-20 | 2024고단199 granted 법원 판례 경영악화 해고 경영 악화 해고 부당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는 사업주임. -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2023년 2월 임금 3,513,333원, 3월 임금 906,666원, 연차미사용수당 1,815,507원, 연말정산환급금 900,630원 등 총 7,136,136원의 금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해고예고수당 4,034,4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퇴직금 3,840,60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 위 미지급 금품들에 대해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는 없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미지급의 위법성 여부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 -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임금, 연차미사용수당, 연말정산환급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었으므로, 각 범죄사실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원문 2024고단199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는 사업주 임.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2023년 2월 임금 3,513,333원, 3월 임금 906,666원, 연차미사용수당 1,815,507원, 연말정산환급금 900,630원 등 총 7,136,136원의 금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해고예고수당 4,034,4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퇴직금 3,840,60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위 미지급 금품들에 대해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는 없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미지급의 위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임금, 연차미사용수당, 연말정산환급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었으므로, 각 범죄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다. 1. 제26조를 위반한 자 판정 요지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는 사업주 임.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2023년 2월 임금 3,513,333원, 3월 임금 906,666원, 연차미사용수당 1,815,507원, 연말정산환급금 900,630원 등 총 7,136,136원의 금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해고예고수당 4,034,4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퇴직금 3,840,60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위 미지급 금품들에 대해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는 없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미지급의 위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임금, 연차미사용수당, 연말정산환급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었으므로, 각 범죄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다. 1. 제26조를 위반한 자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사건번호 2024고단199 판정일 2024.11.20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다. 다. 다. 다. 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형을 합산한 형기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 다. 다. 다. 다. 참고사실 불리한 정상 음. 유리한 정상 음. 의도적·계획적 체불이 아닌 경영사정 악화로 인한 범행으로 보 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 함. 검토 본 판결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등 법정 금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경영 악화를 이유로 한 체불이라 할지라도 법적 의무를 면할 수 없음을 보여주며, 미지급 금액이 상당하고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였 음.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의도적인 체불이 아니라는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되었 음. 사업주는 근로자의 퇴직 시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지급 기일을 연장해야 함을 시사함.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다. 다. 다. 다. 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형을 합산한 형기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 다.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4고단199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 검색으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4. 11. 20. 선고 2024고단199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2024-11-20 | 2024고단199 granted 법원 판례 경영악화 해고 경영 악화 해고 부당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는 사업주임. -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2023년 2월 임금 3,513,333원, 3월 임금 906,666원, 연차미사용수당 1,815,507원, 연말정산환급금 900,630원 등 총 7,136,136원의 금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해고예고수당 4,034,4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퇴직금 3,840,60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 위 미지급 금품들에 대해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는 없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미지급의 위법성 여부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 -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임금, 연차미사용수당, 연말정산환급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었으므로, 각 범죄사실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6조를 위반한 자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 형법 제40조: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 형법 제50조: 형법 제40조의 경우에 형이 동일한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한 형법 제37조 전단: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은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집행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 선고와 동시에 그 금액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가납을 명할 수 있 :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의 합계액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 형법 제40조: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 형법 제50조: 형법 제40조의 경우에 형이 동일한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한 형법 제37조 전단: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 또는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형법 제40조: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 형법 제50조: 형법 제40조의 경우에 형이 동일한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형법 제37조 전단: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형을 합산한 형기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 또는 원문 2024고단199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는 사업주 임.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2023년 2월 임금 3,513,333원, 3월 임금 906,666원, 연차미사용수당 1,815,507원, 연말정산환급금 900,630원 등 총 7,136,136원의 금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해고예고수당 4,034,4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퇴직금 3,840,60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위 미지급 금품들에 대해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는 없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미지급의 위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임금, 연차미사용수당, 연말정산환급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었으므로, 각 범죄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다. 1. 제26조를 위반한 자 판정 요지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는 사업주 임.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2023년 2월 임금 3,513,333원, 3월 임금 906,666원, 연차미사용수당 1,815,507원, 연말정산환급금 900,630원 등 총 7,136,136원의 금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해고예고수당 4,034,4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퇴직금 3,840,60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위 미지급 금품들에 대해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는 없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미지급의 위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임금, 연차미사용수당, 연말정산환급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었으므로, 각 범죄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다. 1. 제26조를 위반한 자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사건번호 2024고단199 판정일 2024.11.20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다. 다. 다. 다. 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형을 합산한 형기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 다. 다. 다. 다. 참고사실 불리한 정상 음. 유리한 정상 음. 의도적·계획적 체불이 아닌 경영사정 악화로 인한 범행으로 보 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 함. 검토 본 판결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등 법정 금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경영 악화를 이유로 한 체불이라 할지라도 법적 의무를 면할 수 없음을 보여주며, 미지급 금액이 상당하고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였 음.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의도적인 체불이 아니라는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되었 음. 사업주는 근로자의 퇴직 시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지급 기일을 연장해야 함을 시사함.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다. 다. 다. 다. 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형을 합산한 형기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