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05-30 | 2022구합75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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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가 연구활동을 위해 진단샘플이 필요했다는 주장이나, 검사비가 참가인 또는 C대학교의 수입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징계기준의 '회계질서 문란'은 단순히 회계에 편입된 금원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이 사건 제2번 징계사유:
- 참가인 정관 및 시행세칙에 따르면, 대학교의 하부조직이나 부속기관 설치는 총장 결재 및 이사장 승인을 거쳐 직제규정을 개정해야 함.
- 근로자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C대학교 D센터' 명의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운영하였으며, 이를 통해 병리조직검사를 홍보하고 유치하였으므로, 이는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55조: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립 또는 공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22. 12. 12. 교육부령 제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징계기준:
- 1. 성실의무 위반 중 '
다.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소극행정 또는 회계질서 문란'
- 1. 성실의무 위반 중 '
아. 연구비의 부당 수령 및 부정 사용 등 연구비의 수령 및 사용과 관련한 비위'
- 1. 성실의무 위반 중 '거.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 특정한 법적 쟁점: 이 사건 해
2022구합75198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원의 연구비 횡령 및 회계질서 문란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C대학교 수의학과 교수로, 2011. 9. 1. 교수로 승진 함. C대학교 감사실은 2021. 9. 27.부터 2021. 10. 19.까지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청 함. 참가인은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22. 2. 28.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함. 해임처분 사유는 다음과 같 음. 이 사건 제1번 징계사유 : 2014년경부터 2021년 9월경까지 외부 동물병원으로부터 의뢰받은 병리조직검사 대가로 수령한 검사비 2억 8천여만 원을 산학협력단 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 함. 이 사건 제2번 징계사유 : 2010년~2012년경부터 2021. 10. 1.경까지 'C대학교 D센터'라는 명의를 사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참가인 정관 규정상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운영 함. 이 사건 제3번 징계사유는 피고가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판단 함. 원고는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2. 6. 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 및 비위유형의 적정성 여부 특정한 법적 쟁점 : 원고의 비위행위가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 사건 제1번 징계사유가 '회계질서 문란'에 해당하는지 여 부. 핵심 법리 : 사립학교법 제55조에 의해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규정하며, 교원의 성실의무는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고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법원의 판단 : 판정 요지 교원의 연구비 횡령 및 회계질서 문란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C대학교 수의학과 교수로, 2011. 9. 1. 교수로 승진 함. C대학교 감사실은 2021. 9. 27.부터 2021. 10. 19.까지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요청 함. 참가인은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22. 2. 28. 근로자에게 해임처분을 함. 해임처분 사유는 다음과 같 음. 이 사건 제1번 징계사유: 2014년경부터 2021년 9월경까지 외부 동물병원으로부터 의뢰받은 병리조직검사 대가로 수령한 검사비 2억 8천여만 원을 산학협력단 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 함. 이 사건 제2번 징계사유: 2010년~2012년경부터 2021. 10. 1.경까지 'C대학교 D센터'라는 명의를 사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참가인 정관 규정상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운영 함. 이 사건 제3번 징계사유는 회사가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판단 함. 근로자는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2022. 6. 22.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 및 비위유형의 적정성 여부 특정한 법적 쟁점: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 사건 제1번 징계사유가 '회계질서 문란'에 해당하는지 여 부. 핵심 법리: 사립학교법 제55조에 의해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규정하며, 교원의 성실의무는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고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제1번 징계사유: C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관리규정 및 산학협력 연구비 관리 및 연구지원 내규에 따르면, 연구과제 신청, 계약 체결, 연구비 수입 및 지출은 반드시 산학협력단을 경유하고 산학협력단 회계에 편입하여 관리해야 함. 근로자는 산학협력단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검사비를 자체고용 직원 및 학생 명의 계좌로 수령하여 임의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성실의무 위반 중 회계질서 문란에 해당 함. 근로자가 연구활동을 위해 진단샘플이 필요했다는 주장이나, 검사비가 참가인 또는 C대학교의 수입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징계기준의 '회계질서 문란'은 단순히 회계에 편입된 금원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이 사건 제2번 징계사유: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75198 판정일 2023.05.3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이 사건 제1번 징계사유 : C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관리규정 및 산학협력 연구비 관리 및 연구지원 내규에 따르면, 연구과제 신청, 계약 체결, 연구비 수입 및 지출은 반드시 산학협력단을 경유하고 산학협력단 회계에 편입하여 관리해야 함. 원고는 산학협력단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검사비를 자체고용 직원 및 학생 명의 계좌로 수령하여 임의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성실의무 위반 중 회계질서 문란에 해당 함. 원고가 연구활동을 위해 진단샘플이 필요했다는 주장이나, 검사비가 참가인 또는 C대학교의 수입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징계기준의 '회계질서 문란'은 단순히 회계에 편입된 금원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이 사건 제2번 징계사유 : 참가인 정관 및 시행세칙에 따르면, 대학교의 하부조직이나 부속기관 설치는 총장 결재 및 이사장 승인을 거쳐 직제규정을 개정해야 함. 원고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C대학교 D센터' 명의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운영하였으며, 이를 통해 병리조직검사를 홍보하고 유치하였으므로, 이는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사립학교법 제55조 :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립 또는 공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 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 다.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22. 12. 12. 교육부령 제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징계기준 : 성실의무 위반 중 ' 다.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소극행정 또는 회계질서 문란' 성실의무 위반 중 ' 아. 연구비의 부당 수령 및 부정 사용 등 연구비의 수령 및 사용과 관련한 비위' 성실의무 위반 중 ' 거.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특정한 법적 쟁점 : 이 사건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 부. 핵심 법리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인정 됨.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사정은 그 처분 효력을 다투는 자가 주장·증명해야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20년간 교원으로 근무하며 표창을 받고 공로를 쌓았으며, 선처를 탄원하는 동료 및 학생이 있고, 연구를 위해 진단샘플이 필요했으며, 검사비 일부가 연구 관련 비용으로 사용된 점 등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해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원고는 산학협력단장, 연구부총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하여 관련 규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장기간 비위행위를 저질렀고, 비위행위를 은닉하려 했으며, 감사에 협조하지 않고 자신의 비위행위를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 임. 이 사건 제1번 징계사유는 7년 넘게 장기간 이루어졌고, 검사비가 2억 8천여만 원에 이 름.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현금 인출액이 상당하며, 원고의 해외출장비로도 사용 됨. 원고의 비위행위는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징계기준상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 경우 제1번 징계사유는 '해임', 제2번 징계사유는 '강등-정직' 처분이 가능하므로, 해임처분은 징계기준 범위 내에 있 음. 원고가 주장하는 유리한 양정사유, 표창내역, 공로 등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표창이나 공로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5조의4 제1항의 임의적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유사 사례와 비교하여 형평에 어긋난다는 주장은, 다른 징계 사례가 원고의 징계사유와 전적으로 같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려 움. 연구회계의 투명성, 교원에 대한 신뢰 제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 등의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0997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8684 판결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두36007 판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5조의4 제1항 참고사실 원고는 2002. 9. 1. C대학교 수의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어 약 20년간 교원으로 근무 함. 농림부장관 표창, C대학교 이사장 공로상, 서울특별시교육감 표창을 받았으며, 정부재정지원사업 여러 차례 수주하는 등 공로를 쌓 음. 여러 동료 교원들과 재학생, 졸업생 등이 원고에 대한 선처를 탄원 함. 원고는 C대학교 부속동물병원 원장에게 외부 동물병원 의뢰에 따른 병리조직검사를 수행하는 공식절차나 제도를 마련하자는 제안을 하였 음. 원고의 연구를 위해 진단샘플이 필요하였 음. 지급받은 검사비 중 일부는 검사재료비, 자체고용 직원 인건비, 대학원생 학비보조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 임. 검토 본 판결은 교원의 연구비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비위행위의 내용, 기간, 금액, 은폐 시도, 감사 불협조 태도, 그리고 교원의 직위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 음. 특히, 교원이 산학협력단장, 연구부총장 등 관련 규정을 잘 알고 솔선수범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장기간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을 중하게 보아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점은 주목할 만 함. 또한, 징계양정기준의 적용에 있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임처분이 기준 범위 내에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유사 사건 발생 시 교원 징계의 엄정성을 유지하려는 의지를 보여 줌. 교원의 연구 활동의 자율성과 연구비 사용의 투명성 사이의 균형을 강조하며, 연구비 부정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판례로 활용될 수 있음. 참가인 정관 및 시행세칙에 따르면, 대학교의 하부조직이나 부속기관 설치는 총장 결재 및 이사장 승인을 거쳐 직제규정을 개정해야 함. 근로자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C대학교 D센터' 명의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운영하였으며, 이를 통해 병리조직검사를 홍보하고 유치하였으므로, 이는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사립학교법 제55조: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립 또는 공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 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 다.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22. 12. 12. 교육부령 제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징계기준: 성실의무 위반 중 ' 다.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소극행정 또는 회계질서 문란' 성실의무 위반 중 ' 아. 연구비의 부당 수령 및 부정 사용 등 연구비의 수령 및 사용과 관련한 비위' 성실의무 위반 중 ' 거.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특정한 법적 쟁점: 이 사건 해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