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1-21 | 2019가단5238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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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려면 사용자와 불법행위자 사이에 사용관계, 즉 사용자가 불법행위자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어야 함.
- 피고 법인이 이 사건 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피고 B을 관장으로 임명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 B의 직무배제 및 해임 권한을 행사한 점, 피고 법인 이사회가 산하기관 직원 인사 및 예산 심의·결정 권한을 가진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 법인과 피고 B 사이에 사용관계가 인정됨.
- 피용자가 다른 피용자를 성추행하는 등 고의적인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외형상 객관적으로 업무의 수행에 수반되거나 업무수행과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지는 경우, 또는 피용자가 사용자로부터 고용조건 결정 권한을 부여받고 있음을 이용하여 업무수행과 시간적, 장소적인 근접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하는 등과 같이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사용자책임이 성립할 수 있음.
- 피고 B이 이 사건 복지관 관장으로서 회식 중 근로자를 강제추행한 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인 피고 법인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피고 법인은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로서 피고 B의 불법행위로 인한 근로자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원고, 피고 B 및 피고 법인의 관계, 불법행위의 내용과 정도, 피고 법인이 성희롱 예방 교육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19가단5238803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희, 임춘화 피고 1. B 2. 사회복지법인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백 담당변호사 윤광기 변론종결 2020. 12. 17. 판결선고 2021. 1. 21.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나. 피고 사회복지법인 C은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가.항의 금원 중 1,500만원및 이에 대하여 각 2017. 8. 1.부터 2021. 1. 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사회복지법인 C은 5,500만 원, 피고 B은 피고 사회복지C과 공동하여 위 돈 중 5,000만원및위각 돈에 대하여 2017. 8.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사회복지법인 C(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은 노인종합복지관 및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서울특별시로부터 서울특별시립 D복지관(이하 '이 사건 복지관'이라 한다)을 위탁받아 운영하였다. 2) 피고 법인은 2012. 12. 5. 이 사건 복지관의 운영을 총괄하는 관장에 대한 채용 공고를 하였다가 응시자가 없다는 이유로 2012. 12. 22. 법인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고 B(남, E생)을 이 사건 복지관의 관장으로 임명하였다. 피고 법인은 2013. 1. 2. 피고 B과 사이에 '2013. 1. 1.부터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서울특별시는 피고 B과 사이에 근로계약이나 위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3) 피고 B은 이 사건 복지관의 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시행되는 운영규정, 조직규정 등에 따라 이 사건 복지관을 국세청에 등록하고 복지관 운영을 비롯하여 직원의 채용 및 계약 연장,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등을 결정하였다. 4) 원고(여, F생)는 사회복지사로, 첫 직장인 이 사건 복지관에서 2016. 11. 29.부터 2017. 8. 31.까지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 1) 피고 B은 이 사건 복지관의 관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원들의 의사에 반하여 늦은 시간까지 회식을 하거나 회식 이후 추가로 노래방에 갈 것을 자주 요구하였는데, 이 사건 복지관 직원들은 피고 B이 회식 자리에서 원고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어깨를 끌어안고 원고가 피하는데도 원고의 볼을 만지거나 팔을 잡는 등으로 신체접촉행위를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그리고 피고 B은 원고에게 문자메시지와 전화로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만남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2) 피고 B은 ① 2017. 8. 1. 20:00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 호프집에서 원고및 동료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는 자리에서 갑자기 원고의 의자를 잡아당겨 원고를 자신의 옆에 밀착시킨 다음 양손으로 원고의 허리를 수회 주무르고 다시 손으로 원고의 허리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원고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② 같은 날 22: :00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노래방에서 2차 회식을 하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원고를 껴안고, 다시 한손으로 원고의 허리를 감싸고 다른 한손으로 원고의 머리카락을 쓰다듬다가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양손으로 원고의 목덜미를 잡고 원고의 얼굴을 끌어당겨 원고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였다. 이후 원고가 노래를 부르는 사이 원고의 뒤에서 양손으로 원고를 껴안고 자신의 성기 부위를 원고의 엉덩이 부위에 비비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를 강제로 추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강제추행'이라 한다). 3) 피고 B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기소되었고, 이 법원은 2019. 8. 29. 피고 B에 대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하였다(이 법원 2018고단8120 사건). 이에 피고 B과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0. 4. 3.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이 법원 2019 2799 사건), 그무렵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4)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 12. 18. '피고 B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특별인 권교육을 수강할 것과 피해자인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피고 법인 대표이사와 D복지관 관장에게 유사 사례 재발방지를 위하여 소속 직원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을 각 권고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다. 이 사건 강제추행 이후의 상황 1) 서울특별시는 2017. 10. 19.경 이 사건 복지관의 관리·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을 책임지고 있는 수탁기관인 피고 법인에게 이 사건 복지관의 관장인 피고 B의 성추행·성희롱 사건을 이유로 '관장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위해 시설장 직무배제를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 법인은 2017. 10. 20.경 피고 B을 관장 직무에서 배제하고 그 직무 대행자를 선임한 후 이를 서울특별시에 보고하였다. 2) 이후 피고 B은 2017. 10. 24.경 피고 법인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 법인은 2017. 10. 28.경 법인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고 B의 사직서를 수리하고 피고 법인이 운영하던 K의 L 관장을 2017. 11. 1.자로 이 사건 복지관의 신임 관장으로 선임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7호증, 을 제1, 2, 3, 10,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위 인정사실 및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B이 이 사건 복지관 관장으로 근무하면서 기간제 근무자인 원고에게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접촉행위를 하거나 개인적인 만남을 요구하고 원고를 강제추행까지 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피고 B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 B은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손해배상의 범위 나아가 피고 B이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복지관은 서울특별시의 위탁으로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현장인데, 그 복지관의 운영을 총괄하는 관장인 피고 B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원고를 강제추행까지 한 사건으로 원고가입은 피해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에 이른 경위나 그 방법, 피고 B에 대한 형사처벌의 정도,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이후에도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는 피고 B의 태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내용, 원고와 피고 B의 나이 및 성별 등 이 사건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 B이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2,000만 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원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7. 8. 1.부터 피고 B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1. 1. 21.까지는 민법 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법인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 법인은 피고 B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 제1항 의 사용자책임이 있고, 또한 피고 법인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내지 양성평등기본법 등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 B의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징계의무를 불이행하여 원고에 대한 피해를 확대시켰으므로 민법 제750조 의 불법행위책임이 있다. 2) 피고 법인의 주장 피고 법인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복지관 운영 사무를 위임한 적은 있으나 피고 법인이 피고 B에게 급여를 지급한 적이 없고, 피고 B을 관리·감독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 법인과 피고 B은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가사 피고 B이 피고법인의 피용자라 하더라도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강제추행행위는 '사무집행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민법 제756조 제1항 의 사용자책임에 대한 판단 1) 사용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가) 사용자책임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로 하여금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려면 사용자와 불법행위자 사이에 사용관계, 즉 사용자가 불법행위자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8다62671 판결 등 참조). 나) 이 점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갑 제18 내지 27, 30 내지 37호증, 을 제10,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고 법인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이 사건 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점, ② 피고 법인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피고 B을 이 사건 복지관의 관장으로 임명하고 피고 B과 직접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③ 이 사건 강제추행 이후 서울특별시는 피고 법인에 대하여 이 사건 복지관의 시설장에 대한 직무배제를 요구하였고, 피고 법인은 피고 B에 대한 관장 직무배제 및 관장업무대행자 선임을 한 다음 서울특별시에 이를 보고하였으며 이후 이사회 결의를 거쳐 피고 B을 이 사건 복지관의 관장에서 해임하고 피고 법인이 운영하던 K의 L 관장을 이 사건 복지관의 신임 관장으로 임명한 점, ④ 이에 반해 피고 B은 서울특별시와 사이에 근로계약이나 위임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는 점, ⑤ 피고법인의 이사회는 이 사건 복지관을 비롯한 산하기관 직원들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심의·결정하고 산하기관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서를 의결하며 그 운영에 관하여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점, 6 이 사건 복지관 직원들은 피고 법인 산하기관 연합 연수에 참석하여 피고 법인의 설립이념과 경영방침을 교육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법인과 피고 B 사이에 사용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사무집행 관련성에 관하여 가) 피용자가 다른 피용자를 성추행하는 등 고의적인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하는 등 그 가해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업무의 수행에 수반되거나 업무수행과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피용자가 사용자로부터 채용, 계속고용, 승진, 근무평정과 같은 다른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음을 이용하여 그 업무수행과 시간적, 장소적인 근접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하는 등과 같이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사용자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 판결 참조). 나) 이 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B이 이 사건 복지관의 관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복지관의 회식 중에 원고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행위를 하거나 원고를 강제로 추행하는 등의 행위를 한 이상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인 피고 법인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법인은 민법 제756조 제1항 에 따라 피고 B의 사용자로서 피고 B이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나아가 피고 법인이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피고 B 및 피고 법인의 관계, 불법행위의 내용과 정도, 피고 법인이 2018. 12. 18.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소속 직원에 대한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받기 이전까지 관련 교육을 실시하거나 그 산하기관에서의 성희롱 내지 성폭행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그 활동 상황을 관리·감독하였다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은 점, 원고의 나이 및 성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 법인이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1,500만 원으로 정한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 법인은 불법행위자 본인인 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2. 다.항에서 인정한 위자료 2,000만 원 중) 1,500만원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7. 8. 1.부터 피고 법인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1. 1. 21.까지는 민법 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민법 제750조 의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판단 1)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이 이 사건 복지관 관장으로 근무하면서 기간제 근무자인 원고를 강제추행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 법인이 사용관계에 있는 피고 B의 위 불법행위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지하지 아니하였음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법인이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내지 양성평등기본법 등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부작위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나아가 위 인정사실및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법인을 퇴사한 이후 피고 법인은 서울특별시의 요구에 따라 불법행위를 저지른 피고 B을 이 사건 복지관 관장 직무에서 배제하고, 피고 B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별도의 조사나 징계절차 없이 피고 B을 바로 해임한 사실, 피고 B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와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었고, 피고 B은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법인이 (피고 B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해임을 하기에 앞서) 피고 B의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 내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 부작위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희근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피고 법인의 사용자책임 (민법 제756조 제1항) -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려면 사용자와 불법행위자 사이에 사용관계, 즉 사용자가 불법행위자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어야 함. - 피고 법인이 이 사건 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피고 B을 관장으로 임명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 B의 직무배제 및 해임 권한을 행사한 점, 피고 법인 이사회가 산하기관 직원 인사 및 예산 심의·결정 권한을 가진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 법인과 피고 B 사이에 사용관계가 인정됨. - 피용자가 다른 피용자를 성추행하는 등 고의적인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외형상 객관적으로 업무의 수행에 수반되거나 업무수행과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지는 경우, 또는 피용자가 사용자로부터 고용조건 결정 권한을 부여받고 있음을 이용하여 업무수행과 시간적, 장소적인 근접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하는 등과 같이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사용자책임이 성립할 수 있음. - 피고 B이 이 사건 복지관 관장으로서 회식 중 근로자를 강제추행한 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인 피고 법인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피고 법인은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로서 피고 B의 불법행위로 인한 근로자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원고, 피고 B 및 피고 법인의 관계, 불법행위의 내용과 정도, 피고 법인이 성희롱 예방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