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13-11-22 | 2013가합3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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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유포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해고는 재량권 일탈에 해당하며, 공공적 성격이 강한 방송국의 경우 더욱 그러함(대법원 1995. 3. 3. 선고 94누11767 판결,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8두7787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트위터 발언:
- 발언 내용이 인터뷰 실시 여부나 일시 등 중요한 부분에서 사실과 부합하지 않고, 회사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인터뷰를 시도했다는 취지로 되어 있어 회사의 공정성이나 신뢰도를 의심받게 할 여지가 충분함.
- 이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하여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로서 취업규칙 제4조를 위반하고 제66조 제1, 2, 6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함.
- I 팟캐스트 방송 출연:
- 근로자가 'Q TV' 관련 업무를 위해 개인 홈페이지 활동 허가를 받았을 가능성은 있으나, 'Q TV' 폐지 이후 I 홈페이지 운영 및 팟캐스트 방송 출연에 대한 허가를 얻었다고 볼 자료가 없음.
- 출연 빈도, 내용, 분량 등을
-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사유를 "회사명예실추 및 허가사항 위반", "취업규칙 제4조, 제7조, 제66조 등"으로만 기재하여 구체적이지 않았음.
- 그러나 원고가 인사위원회에서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받고 소명 기회를 가졌으며, 재심 인사위원회에서도 구체적인 소명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기에 충분했다고 판단함.
-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 위법은 없다고 판단함.
해고사유의 존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 뚜렷한 자료 없이 공개석상에서 진실과 다른 내용이나 과장된 내용으로 회사를 비방하는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됨(대법원 1995. 3. 3. 선고 94누11767 판결 참조). 이는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인정됨. 이는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 지위, 직무 내용, 비위행위 동기 및 경위,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여러 징계혐의가 있는 경우 전체 사유에 비추어 판단하며,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의 참작자료가 될 수 있음(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등 참조).
- 유포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해고는 재량권 일탈에 해당하며, 공공적 성격이 강한 방송국의 경우 더욱 그러함(대법원 1995. 3. 3. 선고 94누11767 판결,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8두7787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트위터 발언:
- 발언 내용이 인터뷰 실시 여부나 일시 등 중요한 부분에서 사실과 부합하지 않고, 피고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인터뷰를 시도했다는 취지로 되어 있어 피고의 공정성이나 신뢰도를 의심받게 할 여지가 충분함.
- 이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하여 피고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로서 취업규칙 제4조를 위반하고 제66조 제1, 2, 6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함.
- I 팟캐스트 방송 출연:
- 원고가 'Q TV' 관련 업무를 위해 개인 홈페이지 활동 허가를 받았을 가능성은 있으나, 'Q TV' 폐지 이후 I 홈페이지 운영 및 팟캐스트 방송 출연에 대한 허가를 얻었다고 볼 자료가 없음.
- 출연 빈도, 내용, 분량 등을 고려할 때 취업규칙 제7조에서 정한 대외발표나 집회, 연설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함.
- 이는 취업규칙 제7조 제1, 2호를 위반한 행위로서 제66조 제1, 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함.
-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원고의 트위터 발언의 시의성 및 파급력, 해고 이후 여론을 이용하려는 대응 방식, 과거 2차례 징계 전력, I 운영 지속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피고의 구성원으로서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해 보이는 측면도 있음.
- 그러나,
- 트위터 발언: 내용이 진실이라고 볼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해고는 재량권 일탈에 해당하며, 피고 특파원이 G에 대한 인터뷰 시도를 실제로 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발언이 확인되지 않은 추측에 불과하더라도 해고에 이를 만큼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려움.
- 팟캐스트 출연: 언론사 기자의 개인 홈페이지나 블로그 운영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개인 표현의 자유로 용인될 필요가 있음. 원고는 약 10년 전부터 유사한 활동을 해왔고 피고가 이를 문제 삼은 적이 없으며, 해고 전까지 I 운영과 관련하여 징계 절차에 착수하려 한 사정도 보이지 않아 피고가 사실상 묵인해왔다고 볼 여지가 있음.
- 원고의 근무 경력: 다년간 피고에 소속되어 근무하며 우수기자로 여러 차례 표창을 받은 점.
- 징계 양정: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비위행위나 징계 이후 정황을 보조적으로 고려하더라도, 트위터 이용 및 I 출연 행위 자체가 해고에 이를 만큼 중대한 징계사유로 보이지 않음.
-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징계 양정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여 무효라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 대법원 1995. 3. 3. 선고 94누11767 판결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8두7787 판결
참고사실
- 원고는 2002. 12. 2.경부터 개인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인터넷 방송을 제공하였고, 피고는 이를 이유로 징계한 사실이 없음.
- 원고는 C에 파견 근무 중 'Q TV' 운영에 관여하였고, 관련 안내문을 개인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도 하였음.
- 원고의 이 사건 트위터 발언은 제18대 대통령선거일 이틀 전인 2012. 12. 17. 이루어졌음.
- 원고의 트위터 발언 직후, 관련 기사가 I에 게재되었고, 피고는 원고의 파견명령을 취소하고 복귀를 지시하였음.
- I는 2012. 12. 20. 피고가 특파원을 통해 G과 인터뷰를 실시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였으나, 실제 인터뷰는 제대로 성사되지 않았음.
- 원고는 입사 이래 특종상 6회, 우수상 및 특별격려상 각 1회, 한국기자상 특별상 등 5회의 외부 수상 경력이 있음.
- 원고는 2005. 1. 13. 감봉 3월, 2005. 9. 22. 감봉 1월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언론의 자유와 기업 질서 유지라는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기자의 개인적인 표현 활동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해고라는 중징계가 정당한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
- 법원은 해고사유의 서면 통지 요건을 형식적인 문구보다는 실질적인 근로자의 인식 가능성을 중요하게 판단하여, 절차적 하자는 인정하지 않았음.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취지를 고려한 합리적인 해석으로 보임.
- 그러나 해고사유의 정당성 판단에서는 기자의 트위터 발언과 팟캐스트 출연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그 징계 양정으로서의 해고는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을 인정함.
- 특히, 언론인의 특수성과 개인 표현의 자유, 그리고 회사의 묵인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부인한 점은 주목할 만함. 이는 언론의 공공적 성격과 기자의 직업적 특성을 반영한 판결로, 향후 유사 사건에서 언론인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 본 판결은 기업의 징계권 행사에 있어 사회통념상 합리성과 비례의 원칙이 중요하게 적용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