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2021-02-16 | 2020가합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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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원 및 영수확인증에 민사, 형사, 행정상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 이는 임금, 퇴직금 등 퇴직과 관련된 청구권에 대한 부제소 합의로 볼 수 있으나, 해당 퇴직 자체의 무효 여부에 대한 이의 제기를 포기하는 합의로 보기는 어려움.
- 따라서 근로자가 해당 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그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까지 부제소 합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음.
- 회사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의원면직의 실질적 해고 여부
- 법리: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됨.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사직서의 기재 내용, 회사의 관행, 사용자의 퇴직 권유 또는 종용의 방법, 강도 및 횟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직서 제출에 따른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 사직서 제출 전후의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감사가 회사의 감사권(인사권) 남용 또는 보호(배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다
2020가합2423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의원면직의 실질적 해고 여부 및 부제소 합의의 효력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는 선박건조, 수리, 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1994. 11. 16.부터 2016. 7. 15.까지 피고의 C조선소 블록물류부 부장으로 근무 함. 피고는 2015년경 블록물류부 직원들의 금품 및 향응 수수 제보를 받고 원고를 포함한 4명에 대해 감사를 착수 함. 원고는 감사 중이던 2015. 12. 12. '우울증' 진단을 받고 2015. 12. 15.부터 2016. 3. 21.까지 입원 치료를 받는 등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 음. 원고는 2015. 12. 22.부터 2016. 6. 14.까지 병가(상병휴직) 상태였으며, 2016. 6. 13. 복직 신청을 함. 원고는 복직 다음 날인 2016. 6. 16. 감사 중 "2012. 12.경 중국 출장 중 유흥업소에 갔고, 원고가 비용을 지급한 기억은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 함. 피고는 2016. 6. 22. ~ 23. 및 27. 원고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였고, 원고는 2016. 6. 27. 다시 병가를 신청 함. 원고는 병가 중이던 2016. 6. 30.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및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비기질성 불면증' 진단을 받고 같은 날 휴직을 신청 함. 피고는 인사팀 직원을 통해 2016. 6. 30. ~ 7. 1. 원고와 퇴직에 관한 면담을 실시하였고, 원고는 2016. 7. 1. 피고에게 2016. 7. 15.자로 퇴직하겠다는 사직원을 제출 함. 원고는 2016. 7. 15. 퇴직하였고, 2016. 7. 29. 피고로부터 퇴직위로금 69,840,000원을 지급받 음. 원고는 부당한 감사로 인한 산업재해를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2017. 3. 15. '중등도 우울에피소드'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관련 소송)을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 피고의 감사권 남용 또는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위자료 3,000만 원 지급이 명해 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 합의의 효력 법리 : 부제소 합의는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합의 시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한하여 유효하며, 효력 유무나 범위에 이견이 있을 경우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해야 판정 요지 의원면직의 실질적 해고 여부 및 부제소 합의의 효력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회사는 선박건조, 수리, 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근로자는 1994. 11. 16.부터 2016. 7. 15.까지 회사의 C조선소 블록물류부 부장으로 근무 함. 회사는 2015년경 블록물류부 직원들의 금품 및 향응 수수 제보를 받고 근로자를 포함한 4명에 대해 감사를 착수 함. 근로자는 감사 중이던 2015. 12. 12. '우울증' 진단을 받고 2015. 12. 15.부터 2016. 3. 21.까지 입원 치료를 받는 등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 음. 근로자는 2015. 12. 22.부터 2016. 6. 14.까지 병가(상병휴직) 상태였으며, 2016. 6. 13. 복직 신청을 함. 근로자는 복직 다음 날인 2016. 6. 16. 감사 중 "2012. 12.경 중국 출장 중 유흥업소에 갔고, 근로자가 비용을 지급한 기억은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 함. 회사는 2016. 6. 22. ~ 23. 및 27. 근로자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였고, 근로자는 2016. 6. 27. 다시 병가를 신청 함. 근로자는 병가 중이던 2016. 6. 30.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및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비기질성 불면증' 진단을 받고 같은 날 휴직을 신청 함. 회사는 인사팀 직원을 통해 2016. 6. 30. ~ 7. 1. 원고와 퇴직에 관한 면담을 실시하였고, 근로자는 2016. 7. 1. 회사에게 2016. 7. 15.자로 퇴직하겠다는 사직원을 제출 함. 근로자는 2016. 7. 15. 퇴직하였고, 2016. 7. 29. 피고로부터 퇴직위로금 69,840,000원을 지급받 음. 근로자는 부당한 감사로 인한 산업재해를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2017. 3. 15. '중등도 우울에피소드'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됨. 근로자는 회사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관련 소송)을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 회사의 감사권 남용 또는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위자료 3,000만 원 지급이 명해 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 합의의 효력 법리: 부제소 합의는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합의 시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한하여 유효하며, 효력 유무나 범위에 이견이 있을 경우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원 및 영수확인증에 민사, 형사, 행정상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 음. 이는 임금, 퇴직금 등 퇴직과 관련된 청구권에 대한 부제소 합의로 볼 수 있으나, 해당 퇴직 자체의 무효 여부에 대한 이의 제기를 포기하는 합의로 보기는 어려 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사건번호 2020가합2423 판정일 2021.02.1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사직원 및 영수확인증에 민사, 형사, 행정상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 음. 이는 임금, 퇴직금 등 퇴직과 관련된 청구권에 대한 부제소 합의로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퇴직 자체의 무효 여부에 대한 이의 제기를 포기하는 합의로 보기는 어려 움.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그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까지 부제소 합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 음.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의원면직의 실질적 해고 여부 법리 :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 됨.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사직서의 기재 내용, 회사의 관행, 사용자의 퇴직 권유 또는 종용의 방법, 강도 및 횟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직서 제출에 따른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 사직서 제출 전후의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감사가 피고의 감사권(인사권) 남용 또는 보호(배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다음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가 사직의 의사 없는 원고로 하여금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 사건 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 함. 원고는 감사 과정에서 비위 사실을 일부 인정하는 듯한 사실확인서를 작성 함. 원고는 노동법률사무소 상담 시 자진 퇴사 처리 시 재취업이 어렵다는 진술을 함. 사직원에는 사직 사유가 '신병으로 인한 퇴직'으로 기재되어 있고, 감사 내용은 없 음. 원고는 퇴직위로금 69,840,000원을 지급받았고, 이후 다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 함. 피고의 퇴직 권유가 있었더라도 원고 스스로 징계를 받거나 감사로 퇴직하는 것보다 의원면직이 최선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 움. 피고가 반복적으로 사직원 제출을 요구했다는 증거가 없고, 다른 직원 중 징계해고 당한 직원은 없 음. 원고가 퇴직 면담 시 퇴직위로금이 적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나, 관련 소송에서는 희망퇴직 기준 퇴직위로금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만을 구 함. 퇴직 후 약 4년이 경과한 시점에 실질적 해고를 주장하며 소를 제기한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퇴직이 실질상 해고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해고 무효확인 청구 및 임금 등 지급 청구는 모두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의원면직의 실질적 해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사용자의 퇴직 권유의 강도, 근로자의 태도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관련 소송에서 피고의 감사권 남용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을 가능성, 퇴직위로금 수령, 다른 회사 취업, 그리고 뒤늦게 제기된 소송 시점 등을 들어 실질적 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한 점은 주목할 만 함. 이는 사용자의 부당한 행위가 있었더라도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명확하고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수령한 경우, 추후 이를 해고로 다투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 함. 부제소 합의의 효력과 관련하여, 합의의 범위는 합의 시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한정되며, 퇴직금 등 금전적 청구권에 대한 합의가 퇴직 자체의 무효를 다투는 것까지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따라서 근로자가 해당 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그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까지 부제소 합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 음. 회사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의원면직의 실질적 해고 여부 법리: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 됨.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사직서의 기재 내용, 회사의 관행, 사용자의 퇴직 권유 또는 종용의 방법, 강도 및 횟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직서 제출에 따른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 사직서 제출 전후의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감사가 회사의 감사권(인사권) 남용 또는 보호(배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