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0-04-02 | 2019구합68701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가 승진탈락으로 임금상 불이익을 받았더라도, 이를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 성격을 갖는 '감봉'으로 볼 수 없음.
- 인사고과평정 결과 자체를 '감봉' 또는 '그 밖의 징벌'의 범위에 포함시켜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으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음.
- 따라서 이 사건 승진배제는 '감봉' 또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4호: 구제신청의 내용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닌 경우 심판위원회는 심판 사건을 각하하도록 규정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등'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승진탈락과 같은 인사고과 결과는 원칙적으로 노동위원회의 구제 대상이 되는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사용자의 인사권 존중과 행정의 과도한 개입 방지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 다만, 인사고과가 불순한 동기로 남용되거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정
승진탈락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부당해고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부당해고 등'은 열거적·한정적 규정으로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감봉'은 징계사유를 전제로 임금을 삭감하는 징계처분이며, '그 밖의 징벌'은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을 제외한 처분으로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만을 의미하고, 근로계약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불이익한 처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판단:
- 이 사건 승진배제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함.
- 참가인의 사무직원인사규정 및 직원징계규정에 비추어 볼 때, 징계의 종류는 견책, 감봉, 정직, 해임으로 보임.
- 이 사건 승진배제는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인사고과평정 결과에 따른 것임.
- 승진제도의 속성상 승진에서 탈락하는 근로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인사고과평정 결과 승진에서 탈락했다고 하여 이를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징벌로 볼 수 없음.
- 원고가 승진탈락으로 임금상 불이익을 받았더라도, 이를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 성격을 갖는 '감봉'으로 볼 수 없음.
- 인사고과평정 결과 자체를 '감봉' 또는 '그 밖의 징벌'의 범위에 포함시켜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으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음.
- 따라서 이 사건 승진배제는 '감봉' 또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4호: 구제신청의 내용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닌 경우 심판위원회는 심판 사건을 각하하도록 규정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등'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승진탈락과 같은 인사고과 결과는 원칙적으로 노동위원회의 구제 대상이 되는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사용자의 인사권 존중과 행정의 과도한 개입 방지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 다만, 인사고과가 불순한 동기로 남용되거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정 기준에 위배될 경우 사법상 구제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여, 근로자의 권리 보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 이는 인사권 남용에 대한 견제 장치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