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7-05-11 | 2016나20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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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회사가 영업비밀을 유출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근로자는 위약벌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손해를 전보받을 수 있음.
- 약정 체결 시점: 회사가 (주)D 입사 후 불과 10일 만에 체결된 약정임.
- 결론: 이 사건 위약벌 약정은 그 금액(100억 원)이 의무 강제로 얻어지는 근로자의 이익 등에 비해 과도하게 무거워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14511 판결: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으나, 의무의 강제로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
- 근로기준법 제20조: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민법 제104조: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
직장 선택의 자유 보장에 있 음. 음. 음. 함. 근로자는 이에 대해 명백히 다투지 않 음. 함. 함. 됨.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6나2070605 판정일 2017.05.1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고의 주장 함. 원고는 이에 대해 명백히 다투지 않 음. 원고의 이익 규모 불명확 함. 피고의 행위로 인한 손해 불명확 함. 개발 비용 대비 과도 됨.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음. 약정 체결 시점 임. 결론 과도하게 무거워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다. 다. 다. 위약벌 지급 사유 해당 여부 쟁점 부. 법리 림. 또는 그것을 내보냄' 임. 판단 움. 위약벌 약정의 문언상 "부주의, 관리미흡, 퇴사 등 기타의 사유로 본 내용이 유출되는 경우"는 제3자에게 유출되거나 본인이 자료를 본래 목적 외로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위약벌 지급 사유를 문언보다 넓게 해석할 근거가 부족 함. 검토 본 판결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위약벌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약정 금액의 과도성 과 실제 발생한 손해 및 이익과의 비례성 을 중요하게 고려하였 음. 특히, 약정된 위약벌 금액이 기업의 매출 및 영업이익 규모, 개발 투입 비용 등에 비추어 현저히 과다할 경우 공서양속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또한, 위약벌 약정의 문언적 해석 을 통해 위약벌 지급 사유의 엄격한 적용을 강조하였 음. 단순히 내부 자료를 개인 메일로 전송한 행위만으로는 '유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영업비밀 침해 여부 판단 시 실질적인 유출 행위 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함을 시사 함. 기업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약정을 체결할 때, 위약벌 금액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설정하고, 위약벌 지급 사유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법적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함을 시사하는 판결임. 임.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다. 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직장 선택의 자유 보장에 있 음. 판단: 이 사건 위약벌 약정의 주된 목적은 근로관계 강제가 아닌 근로자의 영업비밀 보호에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 음. 민법 제103조, 제104조 위반 여부 (공서양속 위반): 위약벌 약정은 손해배상 예정과 달리 감액할 수 없으나, 의무 강제로 얻는 채권자 이익에 비해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경우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가 될 수 있 음. 판단: 회사의 주장: 근로자의 연 매출 약 1억 원, 영업이익 1천만 원 미만에 비해 위약벌 100억 원은 지나치게 과다 함. 근로자는 이에 대해 명백히 다투지 않 음. 근로자의 이익 규모 불명확: 근로자는 이 사건 어플리케이션 개발 성공 시 얻을 수 있었던 구체적인 이익 규모를 증명하지 못 함. 회사의 행위로 인한 손해 불명확: 회사의 자료 전송 후 근로자가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중단한 사실은 인정되나, 회사의 행위로 인해 근로자가 개발에 장애를 겪었거나 영업비밀이 유출되어 손해를 입었다는 증거가 부족 함. 개발 비용 대비 과도: 근로자의 주장대로 (주)D가 2~3억 원을 들여 개발했고, 원고 설립 7개월 후 회사의 자료 전송 시점까지 투입된 비용은 위약벌 100억 원에 훨씬 못 미칠 것으로 추정 됨.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회사가 영업비밀을 유출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근로자는 위약벌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손해를 전보받을 수 있 음. 약정 체결 시점: 회사가 (주)D 입사 후 불과 10일 만에 체결된 약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6나2070605 판정일 2017.05.1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고의 주장 : 원고의 연 매출 약 1억 원, 영업이익 1천만 원 미만에 비해 위약벌 100억 원은 지나치게 과다 함. 원고는 이에 대해 명백히 다투지 않 음. 원고의 이익 규모 불명확 : 원고는 이 사건 어플리케이션 개발 성공 시 얻을 수 있었던 구체적인 이익 규모를 증명하지 못 함. 피고의 행위로 인한 손해 불명확 : 피고의 자료 전송 후 원고가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중단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의 행위로 인해 원고가 개발에 장애를 겪었거나 영업비밀이 유출되어 손해를 입었다는 증거가 부족 함. 개발 비용 대비 과도 : 원고의 주장대로 (주)D가 2~3억 원을 들여 개발했고, 원고 설립 7개월 후 피고의 자료 전송 시점까지 투입된 비용은 위약벌 100억 원에 훨씬 못 미칠 것으로 추정 됨.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 피고가 영업비밀을 유출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원고는 위약벌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손해를 전보받을 수 있 음. 약정 체결 시점 : 피고가 (주)D 입사 후 불과 10일 만에 체결된 약정 임. 결론 : 이 사건 위약벌 약정은 그 금액(100억 원)이 의무 강제로 얻어지는 원고의 이익 등에 비해 과도하게 무거워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14511 판결: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으나, 의무의 강제로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 다. 근로기준법 제20조: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다.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 다. 민법 제104조: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 다. 위약벌 지급 사유 해당 여부 쟁점 : 피고가 개인용 메일로 자료를 전송한 행위가 위약벌 약정상의 '유출'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 '유출'의 사전적 의미는 '밖으로 흘러 나가거나 흘려 내보냄', '귀중한 물품이나 정보 따위가 불법적으로 나라나 조직의 밖으로 나가 버 림. 또는 그것을 내보냄' 임. 판단 : 피고가 개인용 메일로 이 사건 자료를 전송한 것만으로는 '유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위약벌 약정의 문언상 "부주의, 관리미흡, 퇴사 등 기타의 사유로 본 내용이 유출되는 경우"는 제3자에게 유출되거나 본인이 자료를 본래 목적 외로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위약벌 지급 사유를 문언보다 넓게 해석할 근거가 부족 함. 검토 본 판결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위약벌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약정 금액의 과도성 과 실제 발생한 손해 및 이익과의 비례성 을 중요하게 고려하였 음. 특히, 약정된 위약벌 금액이 기업의 매출 및 영업이익 규모, 개발 투입 비용 등에 비추어 현저히 과다할 경우 공서양속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또한, 위약벌 약정의 문언적 해석 을 통해 위약벌 지급 사유의 엄격한 적용을 강조하였 음. 단순히 내부 자료를 개인 메일로 전송한 행위만으로는 '유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영업비밀 침해 여부 판단 시 실질적인 유출 행위 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함을 시사 함. 기업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약정을 체결할 때, 위약벌 금액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설정하고, 위약벌 지급 사유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법적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함을 시사하는 판결임. 임. 결론: 이 사건 위약벌 약정은 그 금액(100억 원)이 의무 강제로 얻어지는 근로자의 이익 등에 비해 과도하게 무거워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14511 판결: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으나, 의무의 강제로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 다. 근로기준법 제20조: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다.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 다. 민법 제104조: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