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1-08 | 2013가합84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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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은 해당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다고 판단함.
- 해당 징계통보서에는 관련된 징계규정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비위 내용이 전혀 담겨 있지 않음.
- 회사가 인사위원들에게 보낸 소집 통보서가 근로자에게도 보내졌다는 증거가 없음.
- 근로자가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소명 기회를 가졌더라도, 이로써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요구하는 해고사유의 서면통지 요건을 충족하거나 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 통지)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임금지급 의무의 발생
-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계속되므로 근로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 동안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 해당 해고는 효력이 없으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 전후를 불문하고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 근로자의 월 임금액이 9,166,680원인 사실, 회사가 근로자에게 2013. 1. 1.부터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3. 1. 1.부터 복직일까지 월 9,166,680원의 비율에 의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538조 제1항
-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45753, 45760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사유 서면 통지 의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함.
- 해고 통지 시 단순히 징계규정 조항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해고 사유를 명확히 인지할
2013가합84693 | 서울중앙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 1.부터 복직일까지 월 9,166,68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함. 사실관계 피고는 종합유선방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임. 원고는 2011. 11. 8.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2. 12. 27. 인사위원회결과 및 징계통보서를 받 음. 징계통보서에는 징계규정만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인 비위 내용은 없 음. 원고는 징계통보서 수령 후 3일 이내에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아 피고의 징계규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징계해고 됨. 원고는 해고가 ①징계사유 미고지, ②징계사유 부존재, ③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해고일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 지급을 청구 함. 피고는 원고가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았으나 징계통보서 수령 후 출근하지 않고 불복하지 않았으며 퇴직금을 수령한 점을 들어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라고 주장 함. 피고는 가사 징계해고로 보더라도, 해고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었고 원고가 비위사실을 자인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소명 기회를 가졌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주장 함. 피고는 원고에 대한 해고가 허위 영업에 대한 수수료 지급 등 정당한 징계사유에 근거하며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였는지 여부 원고가 징계통보서 수령 후 3일 이내에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아 피고의 징계규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징계해고된 것으로 판단 함.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해고의 효력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 여부)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 함. 이는 사용자의 신중한 해고를 유도하고, 해고의 존부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 해결을 용이하게 하며,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임. 해고사유 서면 통지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며,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 또는 비위 내용을 기재해야 하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불충분 함. 판정 요지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3. 1. 1.부터 복직일까지 월 9,166,68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함. 사실관계 회사는 종합유선방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임. 근로자는 2011. 11. 8.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2. 12. 27. 인사위원회결과 및 징계통보서를 받 음. 징계통보서에는 징계규정만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인 비위 내용은 없 음. 근로자는 징계통보서 수령 후 3일 이내에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아 회사의 징계규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징계해고 됨. 근로자는 해고가 ①징계사유 미고지, ②징계사유 부존재, ③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해고일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 지급을 청구 함. 회사는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았으나 징계통보서 수령 후 출근하지 않고 불복하지 않았으며 퇴직금을 수령한 점을 들어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라고 주장 함. 회사는 가사 징계해고로 보더라도, 해고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었고 근로자가 비위사실을 자인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소명 기회를 가졌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주장 함.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허위 영업에 대한 수수료 지급 등 정당한 징계사유에 근거하며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는지 여부 근로자가 징계통보서 수령 후 3일 이내에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아 회사의 징계규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징계해고된 것으로 판단 함. 회사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해고의 효력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 여부)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 함. 이는 사용자의 신중한 해고를 유도하고, 해고의 존부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 해결을 용이하게 하며,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임. 해고사유 서면 통지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며,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 또는 비위 내용을 기재해야 하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불충분 함. 법원은 해당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다고 판단 함. 해당 징계통보서에는 관련된 징계규정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비위 내용이 전혀 담겨 있지 않 음. 회사가 인사위원들에게 보낸 소집 통보서가 근로자에게도 보내졌다는 증거가 없 음. 근로자가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소명 기회를 가졌더라도, 이로써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요구하는 해고사유의 서면통지 요건을 충족하거나 대체할 수 없다고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3가합84693 판정일 2015.01.08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원은 이 사건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다고 판단 함. 이 사건 징계통보서에는 관련된 징계규정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비위 내용이 전혀 담겨 있지 않음. 피고가 인사위원들에게 보낸 소집 통보서가 원고에게도 보내졌다는 증거가 없 음. 원고가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소명 기회를 가졌더라도, 이로써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요구하는 해고사유의 서면통지 요건을 충족하거나 대체할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 통지)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임금지급 의무의 발생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계속되므로 근로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 동안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이 사건 해고는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전후를 불문하고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원고의 월 임금액이 9,166,680원인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13. 1. 1.부터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 1.부터 복직일까지 월 9,166,680원의 비율에 의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538조 제1항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45753, 45760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사유 서면 통지 의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 함. 해고 통지 시 단순히 징계규정 조항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해고 사유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명시해야 함을 명확히 함. 근로자가 비위 사실을 자인하거나 소명 기회를 가졌더라도, 해고 통지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치유되지 않음을 확인 함. 해고 무효 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 의무를 명확히 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 통지)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임금지급 의무의 발생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계속되므로 근로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 동안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해당 해고는 효력이 없으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 전후를 불문하고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근로자의 월 임금액이 9,166,680원인 사실, 회사가 근로자에게 2013. 1. 1.부터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3. 1. 1.부터 복직일까지 월 9,166,680원의 비율에 의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538조 제1항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45753, 45760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사유 서면 통지 의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 함. 해고 통지 시 단순히 징계규정 조항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해고 사유를 명확히 인지할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