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2019-06-20 | 2018가합6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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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을 하지 못한다.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의 서면 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延人員)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稼動日數)로 나누어 산정한다.
-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364 판결
해고의 효력 및 임금, 손해배상 청구
- 쟁점: 해당 해고가 무효인지 여부 및 이에 따른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의 인용 여부.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음은 앞서 본
2018가합6927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에 따른 해고의 효력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스크린골프장을 운영 함. 원고는 2018. 7. 16.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서빙, 매장관리 등의 노무를 제공 함.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었으며, 시급제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함. 피고는 2018. 8. 7. 원고에게 전화로 해고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해당 여부) 쟁점 : 이 사건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7조의 적용을 받는지 여 부. 법리 :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라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의미 함. '상시'는 상태(현대)를 의미하며, 근로자 수가 때때로 5명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명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 함. 근로자에는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그때의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도 포함 됨.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는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 함. 법원의 판단 : 원주세무서의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만으로는 해고 통지일인 2018. 8. 7.부터 역산하여 1개월 동안 피고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증인 D의 증언 및 을 제3 내지 5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2018. 7. 8.부터 2018. 8. 7.까지 1개월 동안 매일 영업을 하였으나, 5인의 근로자를 사용한 날은 8일에 불과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2인에서 4인의 근로자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 됨.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에 따른 해고의 효력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고 무효 확인,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회사는 'C'이라는 상호로 스크린골프장을 운영 함. 근로자는 2018. 7. 16.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서빙, 매장관리 등의 노무를 제공 함.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었으며, 시급제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함. 회사는 2018. 8. 7. 근로자에게 전화로 해고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해당 여부) 쟁점: 해당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7조의 적용을 받는지 여 부. 법리: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라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의미 함. '상시'는 상태(현대)를 의미하며, 근로자 수가 때때로 5명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명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 함. 근로자에는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그때의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도 포함 됨.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는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 함. 법원의 판단: 원주세무서의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만으로는 해고 통지일인 2018. 8. 7.부터 역산하여 1개월 동안 회사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증인 D의 증언 및 제출된 증거기재에 따르면, 2018. 7. 8.부터 2018. 8. 7.까지 1개월 동안 매일 영업을 하였으나, 5인의 근로자를 사용한 날은 8일에 불과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2인에서 4인의 근로자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 됨. 결론적으로 해당 사업장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 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 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을 하지 못한 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의 서면 통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사건번호 2018가합6927 판정일 2019.06.2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결론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 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 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을 하지 못한 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의 서면 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 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 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 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延人員)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稼動日數)로 나누어 산정한 다.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364 판결 해고의 효력 및 임금, 손해배상 청구 쟁점 :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인지 여부 및 이에 따른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의 인용 여 부.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 음. 피고는 민법 제660조 제1항에 따라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며, 이를 서면으로 할 필요도 없음.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해고 무효 주장은 이유 없 음.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임금 및 손해배상 주장 또한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 특히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상시 근로자수 산정 방식(연인원/가동일수)을 적용하여, 실제 근무 인원이 5인 미만인 날이 더 많았던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확인 함.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으며, 서면 통지 의무도 없음을 재확인 함. 이는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 해고에 있어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정당한 이유, 서면 통지)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자 보호에 한계가 있음을 시사함.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 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 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 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延人員)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稼動日數)로 나누어 산정한 다.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364 판결 해고의 효력 및 임금, 손해배상 청구 쟁점: 해당 해고가 무효인지 여부 및 이에 따른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의 인용 여 부. 법원의 판단: 해당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음은 앞서 본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