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 2018-12-19 | 2017가합3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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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D협동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 제3호 징계양정 세부기준은 '사고예방 또는 내부통제 불철저'에 대해 징계면직(임원의 경우 개선)에서 견책까지 가능하다고 규정하며, 같은 시행규칙 제33조 제1, 2호는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임원에 대한 개선 징계도 가능하다고 규정함.
- 회사는 견책에서 개선까지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징계 수위를 선택할 재량을 가짐.
- 근로자의 지위, 횡령 발생 경위와 기간, 손해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비위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움.
- 해당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 D협동조합법
- D협동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 D협동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 제3호, 제33조 제1, 2호
- 사고예방 및 사고관리지침 제17조의2 제3항, 제4항
검토
- 본 판결은 금융기관 임원으로서의 고도의 주의의무와 관리·감독 책임을 강조하며, 내부통제 미흡으로 인한 대규모 횡령 사고 발생 시 이사장의 징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줌.
- 특히, 내부 규정 위반 관행에 대한 묵인과 그로 인한 사고 발생의 연관성을 명확히 지적하여, 임원의 책임 범위가 단순히 직접적인 비위 행위를 넘어 내부 시스템
2017가합3592 |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이사장 직무정지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직무정지 1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D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원고는 2014. 2. 28.부터 2018. 2. 23.까지 피고의 상임 이사장으로 근무 함. C은 2005년경부터 피고의 부장, 상무, 전무로 재직하며 조합원 여신 등 업무를 담당 함. D협동조합중앙회는 2017. 4. 4.부터 2017. 4. 14.까지 피고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하고, 2017. 8. 28. 원고에 대한 직무정지 1개월의 징계조치를 요구 함. 지적사항은 C의 횡령사고(29건, 938,368,000원) 발생 및 원고의 관리·감독 소홀, 내부통제 미흡 등 임. 피고는 2017. 9. 15. 이사회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조치요구에 대해 감경 재심을 청구하기로 결의 함. 원고는 2017. 9. 19. D협동조합중앙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8. 5. 21. 기각 됨. 피고는 2018. 6. 15.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직무정지 1개월의 징계를 의결하고, 2018. 8. 29. 원고에게 통보함(이 사건 징계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인정되려면,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함. 원고는 피고의 상임 이사장으로서 모든 사무에 대한 최종적인 관리책임자였으며, C보다 상위 직급자는 원고가 유일하였음. C의 횡령행위 대부분(29건 중 28건, 938,368,000원)이 원고의 이사장 재직 중에 발생함. 피고의 내부 규정인 사고예방 및 사고관리지침 제17조의2 제3항, 제4항에 따르면 업무용 단말기 아이디 및 비밀번호 공유가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묵인 하에 이러한 관행이 이루어졌고, 이는 C의 횡령행위를 용이하게 하였음. 원고는 금융기관 이사장으로서 고도의 주의의무 및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며, 직원들이 내부통제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음. 판정 요지 이사장 직무정지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직무정지 1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회사는 D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근로자는 2014. 2. 28.부터 2018. 2. 23.까지 회사의 상임 이사장으로 근무 함. C은 2005년경부터 회사의 부장, 상무, 전무로 재직하며 조합원 여신 등 업무를 담당 함. D협동조합중앙회는 2017. 4. 4.부터 2017. 4. 14.까지 회사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하고, 2017. 8. 28. 근로자에 대한 직무정지 1개월의 징계조치를 요구 함. 지적사항은 C의 횡령사고(29건, 938,368,000원) 발생 및 근로자의 관리·감독 소홀, 내부통제 미흡 등 임. 회사는 2017. 9. 15. 이사회에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조치요구에 대해 감경 재심을 청구하기로 결의 함. 근로자는 2017. 9. 19. D협동조합중앙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8. 5. 21. 기각 됨. 회사는 2018. 6. 15.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한 직무정지 1개월의 징계를 의결하고, 2018. 8. 29. 근로자에게 통보함(해당 징계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인정되려면,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함. 근로자는 회사의 상임 이사장으로서 모든 사무에 대한 최종적인 관리책임자였으며, C보다 상위 직급자는 근로자가 유일하였 음. C의 횡령행위 대부분(29건 중 28건, 938,368,000원)이 근로자의 이사장 재직 중에 발생 함. 회사의 내부 규정인 사고예방 및 사고관리지침 제17조의2 제3항, 제4항에 따르면 업무용 단말기 아이디 및 비밀번호 공유가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묵인 하에 이러한 관행이 이루어졌고, 이는 C의 횡령행위를 용이하게 하였 음. 근로자는 금융기관 이사장으로서 고도의 주의의무 및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며, 직원들이 내부통제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 음. C의 횡령행위로 인한 회복되지 않은 손해액은 464,015,737원에 달하여 피해 규모가 작지 않 음. D협동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 제3호 징계양정 세부기준은 '사고예방 또는 내부통제 불철저'에 대해 징계면직(임원의 경우 개선)에서 견책까지 가능하다고 규정하며, 같은 시행규칙 제33조 제1, 2호는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임원에 대한 개선 징계도 가능하다고 규정 함. 회사는 견책에서 개선까지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징계 수위를 선택할 재량을 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사건번호 2017가합3592 판정일 2018.12.1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C의 횡령행위로 인한 회복되지 않은 손해액은 464,015,737원에 달하여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음. D협동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 제3호 징계양정 세부기준은 '사고예방 또는 내부통제 불철저'에 대해 징계면직(임원의 경우 개선)에서 견책까지 가능하다고 규정하며, 같은 시행규칙 제33조 제1, 2호는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임원에 대한 개선 징계도 가능하다고 규정함. 피고는 견책에서 개선까지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징계 수위를 선택할 재량을 가 짐. 원고의 지위, 횡령 발생 경위와 기간, 손해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비위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 움. 이 사건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D협동조합법 D협동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D협동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 제3호, 제33조 제1, 2호 사고예방 및 사고관리지침 제17조의2 제3항, 제4항 검토 본 판결은 금융기관 임원으로서의 고도의 주의의무와 관리·감독 책임을 강조하며, 내부통제 미흡으로 인한 대규모 횡령 사고 발생 시 이사장의 징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 줌. 특히, 내부 규정 위반 관행에 대한 묵인과 그로 인한 사고 발생의 연관성을 명확히 지적하여, 임원의 책임 범위가 단순히 직접적인 비위 행위를 넘어 내부 시스템 관리 및 감독 소홀까지 포함됨을 확인 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시, 비위의 내용, 손해 규모, 임원의 지위, 내부 규정 위반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함. 짐. 근로자의 지위, 횡령 발생 경위와 기간, 손해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비위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 움. 해당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D협동조합법 D협동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D협동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 제3호, 제33조 제1, 2호 사고예방 및 사고관리지침 제17조의2 제3항, 제4항 검토 본 판결은 금융기관 임원으로서의 고도의 주의의무와 관리·감독 책임을 강조하며, 내부통제 미흡으로 인한 대규모 횡령 사고 발생 시 이사장의 징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 줌. 특히, 내부 규정 위반 관행에 대한 묵인과 그로 인한 사고 발생의 연관성을 명확히 지적하여, 임원의 책임 범위가 단순히 직접적인 비위 행위를 넘어 내부 시스템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