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3-11-07 | 2013구합3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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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교감으로서 기간제 행정실무사, 교사, 보건교사 등에게 비위행위를 하였음.
- 피해자들이 적극적, 소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손을 잡거나 체중을 잰다는 핑계로 안아 올리는 등의 행위를 함.
- 피해자들은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불편함, 부끄러움, 불쾌함,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으며, 교감인 근로자의 행위를 거절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면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낀 것으로 보임.
- 비록 근로자에게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징계사유 기재 비위행위는 객관적으로 피해자들과 같은 처지에 있
2013구합3994 | 수원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감의 성희롱 및 근무시간 중 바둑 게임 비위 관련 해임처분 취소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79. 4. 5.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2008. 9. 1. 교감으로 승진, 2011. 3. 1.부터 B초등학교 교감으로 근무 함. 피고는 2012. 12. 7.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및 제56조(성실의 의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성희롱금지)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임 함. 원고는 2013. 1. 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3. 3. 4. 징계원인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보아 심사청구를 기각 함. 징계원인사실: 성희롱: 6.말경 교육행정실무사 F(여)와 단 둘이 저녁식사를 하고, F가 거절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여러 차례 저녁식사를 요구하여 2011. 7. 중순경 다시 저녁식사를 함. 식사 후 귀가 중 F에게 문자 요구 및 손을 잡는 행위를 함. 2012. 2. 22.경 교육행정실무사 H(여)에게 업무 오리엔테이션 명목으로 단 둘이 식사를 요구하여 점심 식사를 함. 식사 후 귀가 중 H에게 매일 문자 요구 및 손잡기를 요구 함. 2012. 2. 28. 방과후 실무사 I(여)와 단 둘이 저녁식사를 하고, 2012. 5.말경 다시 저녁식사를 요구하여 식사 중 문자 요구 발언을 함. 식사 후 귀가 중 I의 손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고, 이후 수회에 걸쳐 저녁식사를 요구 함. 원고는 F와 2회, H와 1회, I와 2회 단 둘이 식사하였고, 그 외 3~6인 식사 자리를 약 5회 마련 함. 2012. 3.말경 부장교사 회식 후 귀가 중 교사 D(여)의 손을 강제로 잡아 약 15분간 놓지 않 음. 2011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보건교사 E(여)에게 수회에 걸쳐 "예뻐하는 거 알지?", "나 좋아? 싫어?"라고 말하고, 손을 잡거나 손바닥을 때리고, 볼을 잡아당기거나 체중을 잰다며 안아 올리고, 어깨를 주무르는 등의 행위를 함. 성실의 의무 위반: 7.경부터 2012. 11. 1.경까지 325일 동안 B초등학교 교무실 업무용 컴퓨터로 근무시간 또는 퇴근시간 이후 하루 수차례 인터넷 바둑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바둑게임을 판정 요지 교감의 성희롱 및 근무시간 중 바둑 게임 비위 관련 해임처분 취소 결과 요약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79. 4. 5.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2008. 9. 1. 교감으로 승진, 2011. 3. 1.부터 B초등학교 교감으로 근무 함. 회사는 2012. 12. 7. 근로자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및 제56조(성실의 의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성희롱금지)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임 함. 근로자는 2013. 1. 4.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3. 3. 4. 징계원인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보아 심사청구를 기각 함. 징계원인사실: 성희롱: 6.말경 교육행정실무사 F(여)와 단 둘이 저녁식사를 하고, F가 거절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여러 차례 저녁식사를 요구하여 2011. 7. 중순경 다시 저녁식사를 함. 식사 후 귀가 중 F에게 문자 요구 및 손을 잡는 행위를 함. 2012. 2. 22.경 교육행정실무사 H(여)에게 업무 오리엔테이션 명목으로 단 둘이 식사를 요구하여 점심 식사를 함. 식사 후 귀가 중 H에게 매일 문자 요구 및 손잡기를 요구 함. 2012. 2. 28. 방과후 실무사 I(여)와 단 둘이 저녁식사를 하고, 2012. 5.말경 다시 저녁식사를 요구하여 식사 중 문자 요구 발언을 함. 식사 후 귀가 중 I의 손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고, 이후 수회에 걸쳐 저녁식사를 요구 함. 근로자는 F와 2회, H와 1회, I와 2회 단 둘이 식사하였고, 그 외 3~6인 식사 자리를 약 5회 마련 함. 2012. 3.말경 부장교사 회식 후 귀가 중 교사 D(여)의 손을 강제로 잡아 약 15분간 놓지 않 음. 2011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보건교사 E(여)에게 수회에 걸쳐 "예뻐하는 거 알지?", "나 좋아? 싫어?"라고 말하고, 손을 잡거나 손바닥을 때리고, 볼을 잡아당기거나 체중을 잰다며 안아 올리고, 어깨를 주무르는 등의 행위를 함. 성실의 의무 위반: 7.경부터 2012. 11. 1.경까지 325일 동안 B초등학교 교무실 업무용 컴퓨터로 근무시간 또는 퇴근시간 이후 하루 수차례 인터넷 바둑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바둑게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희롱 해당 여부 법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서 규정한 성희롱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함.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일회성 또는 계속성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3구합3994 판정일 2013.11.07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희롱 해당 여부 법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서 규정한 성희롱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함.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일회성 또는 계속성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원고는 교감으로서 기간제 행정실무사, 교사, 보건교사 등에게 비위행위를 하였 음. 피해자들이 적극적, 소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손을 잡거나 체중을 잰다는 핑계로 안아 올리는 등의 행위를 함. 피해자들은 원고의 행위로 인해 불편함, 부끄러움, 불쾌함,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으며, 교감인 원고의 행위를 거절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면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낀 것으로 보 임. 비록 원고에게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징계사유 기재 비위행위는 객관적으로 피해자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로서 성희롱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16070 판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며, 공익적 목적에 반하거나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위법 함. 법원의 판단: 성희롱 비위의 정도: 내용 및 횟수에 비추어 비위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여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때에 해당 함. 징계양정 기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7.가.항에 따르면 위와 같은 비위는 정직-감봉 사유에 해당 함. 인터넷 바둑게임 비위: 성희롱 행위보다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경합 비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징계원인사실에 대하여 징계위원회는 정직-감봉보다 한 단계 위인 강등-정직으로 의결할 수 있 음. 따라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위 징계기준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 음. 피해자들의 근로계약 관련 영향력: 기간제 근로자이던 F, H의 경우 이 사건 비위행위 이후에도 계약연장 등을 거쳐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는 등 원고가 피해자들의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피해자들이 자신과의 만남을 피한다는 등의 이유로 그들에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 음. 원고의 태도 및 피해자들의 선처 호소: 원고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은 소청심사 당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서면을 제출 함. 원고의 근무 경력 및 징계 전력: 원고는 33년 이상 교육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이 사건 처분을 제외하면 별다른 징계전력이 없으며, 재직기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한 공로를 인정받아 여러 차례 표창, 상장 등을 수상 함.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30년 이상 교육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해 온 원고를 해임하는 것은 비위행위의 경위 및 그 정도, 원고의 재직기간 및 전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23637 판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2. 5. 1.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45호) 제2조 [별표] 7.가.항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참고사실 원고는 33년 이상 교육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하였고, 이 사건 처분 외 별다른 징계전력이 없 음. 원고는 재직기간 동안 여러 차례 표창, 상장 등을 수상 함. 피해자들은 소청심사 당시 원고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서면을 제출 함. 원고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 징계에 있어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할 때, 비위의 정도, 징계양정 기준, 피해자와의 관계, 피징계자의 근무 경력 및 태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보여 줌. 특히, 성희롱 행위의 경우에도 그 내용과 횟수, 의도성 여부, 피해자의 반응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비위의 정도를 판단하고, 이에 상응하는 징계양정 기준을 적용해야 함을 강조 함. 비록 성희롱이 인정되더라도, 피징계자의 오랜 성실 근무 경력, 징계 전력 없음, 피해자들의 선처 호소, 그리고 징계 기준과의 괴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임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판단을 내림으로써,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중요성을 재확인 함. 본 판결은 공무원 징계 사건에서 비위 사실의 인정뿐만 아니라,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에 있어 다양한 참작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함.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교감으로서 기간제 행정실무사, 교사, 보건교사 등에게 비위행위를 하였 음. 피해자들이 적극적, 소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손을 잡거나 체중을 잰다는 핑계로 안아 올리는 등의 행위를 함. 피해자들은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불편함, 부끄러움, 불쾌함,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으며, 교감인 근로자의 행위를 거절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면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낀 것으로 보 임. 비록 근로자에게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징계사유 기재 비위행위는 객관적으로 피해자들과 같은 처지에 있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