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5-06-26 | 2014나47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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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인사단 사무국장 해고의 적법성 및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유무 # 비법인사단 사무국장 해고의 적법성 및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유무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황해도 원적자 및 후손을 회원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으로, 원고는 2012. 11. 1. 피고의 사무국장으로 채용됨.
- 피고는 2013. 9. 24.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적 17명 중 참석 14명 전원일치로 원고의 업무수행능력 부족과 책임의식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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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47131 부당해고 및 손해배상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단체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4. 9. 4. 선고 2014가합2903 판결 [변론종결] 2015. 4. 17. [판결선고] 2015. 6. 26.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9. 24.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3. 9. 24.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월 1,3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 거주자로서 황해도에 원적을 둔 자와 그의 후손을 회원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으로 사무국장 및 경리직원 각 1명을 직원으로 두고 있고, 원고는 2012. 11. 1.경 피고의 사무국장으로 채용되었다. 나. 피고는 2013. 9. 24.경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적 17명 중 참석 14명 전원일치로 업무수행능력 부족과 책임의식 부재 등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고, 그무렵 원고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해임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다. 관련 규정 정관 제19조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5. 회장 : 1명 제21조 본회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3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간사 또는 직원으로 구성하되 회장이 이를 임면한다. 단, 사무국장은 운영위원회 인준을 받는다. 선거관리규정 제18조 사무국장과 직원은 회장 임기와 동일하다. 회장의 임기가 끝남과 동시에 사무국장과 직원은 해임되고 퇴직금을 정산한다. 신임회장이 사무국장과 직원을 선출한다. 단, 임기 내라도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 을 제1 내지 3. 5,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해고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사무국장 임기가 2015. 3.까지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의 임기가 이미 도과한 이상 원고가 피용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10027 판결 등 참조). 3.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9. 24.자 해고는 해고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절차를 무시한 부당해고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위 해고의 무효를 전제로 위 해고일자로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월 1,3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임금 및 3,000,000원의 위자료 등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에 관한 규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또는 사업장에만 적용되는바(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등 참조), 피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에 대한 해고의 효력 유무를 판단함에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민법의 고용계약에 관한 규정들이 적용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운영위원회의 2013. 9. 24.자 해임결의와 그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임통지는 관련 규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민법 제661조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사무국장으로 채용된 이후 일과 시간에 학원에 다니면서 컴퓨터를 배울 수 있도록 피고로부터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컴퓨터 작업을 제대로 익히지 못하고, 수차례에 걸쳐 피고 회장의 업무 지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따르지 않는 등 해임사유로 적시된 업무능력 및 책임의식 부족에 해당하는 사실이 존재함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위 조항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서류들과 당심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3. 9. 24.자 해임은 적법하므로, 그 해임의 무효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을 이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