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10-27 | 2022구합81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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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제11조의2 제3항 및 서울대학교병원의 임상교수요원임용규정 제10조 제2항은 임상교수요원과 국립학교 교원의 지위를 겸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지만, 참가인은 서울대학교 총장이 아닌 서울대학교 병원장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서울대학교 총장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바 없음.
- 서울대학교 교직원은 총장이 임면하나, 임상교수요원은 원장이 임명하며, 교원인사위원회가 아닌 서울대학교병원 자체 운영위원회에서 재임용 여부를 검토함.
- 따라서 참가인은 서울대학교병원에 소속된 '임상교수요원'에 불과할 뿐, 서울대학교에 소속된 교수라고 보기 어렵고,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교원'에 해당하지 않음.
2. 참가인에 대한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근로자의 갱신 거절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 법리:
-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동기, 경위, 갱신 요건 및 절차의 설정 여부와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음(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 정당한
2022구합81896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서울대학교병원 임상교수요원의 교원 지위 및 재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 유무 결과 요약 원고(서울대학교병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참가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며,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은 서울대학교병원의 분원 임. 참가인은 2011. 3. 1.부터 2022. 2. 28.까지 임상강사, 임상조교수, 임상부교수로 근무한 I과 전공 의사 임. 원고는 2022. 2. 16. 참가인의 재임용을 거부 함. 참가인은 이 사건 재임용 거부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 함.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이 교원소청심사 대상이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고,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없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 함. 참가인은 위 초심 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8. 24. 참가인이 교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고, 참가인에게 계약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재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아, 초심 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참가인이 교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법리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상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대학교 교원'에 해당 함. 고등교육법 제2조는 교육기관의 종류로 대학이나 학교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대학병원을 포함하고 있지 않 음. 법원의 판단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 제1항은 교원소청심사 대상을 '각급학교 교원의 징계처분'과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 제4항 및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에 따른 교원의 재임용 거부처분을 포함한 그 밖의 불리한 처분'으로 정 함.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는 '대학교 교원'의 계약제임용 절차를 규정하고,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호는 '교원'을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로, '교육기관'은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의 학교'를 의미 함. 고등교육법 제2조는 대학병원을 학교에 포함하지 않 음. 판정 요지 서울대학교병원 임상교수요원의 교원 지위 및 재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 유무 결과 요약 원고(서울대학교병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참가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며,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은 서울대학교병원의 분원 임. 참가인은 2011. 3. 1.부터 2022. 2. 28.까지 임상강사, 임상조교수, 임상부교수로 근무한 I과 전공 의사 임. 근로자는 2022. 2. 16. 참가인의 재임용을 거부 함. 참가인은 해당 재임용 거부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 함.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이 교원소청심사 대상이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고,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없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 함. 참가인은 위 초심 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8. 24. 참가인이 교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고, 참가인에게 계약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재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아, 초심 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교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법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상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대학교 교원'에 해당 함. 고등교육법 제2조는 교육기관의 종류로 대학이나 학교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대학병원을 포함하고 있지 않 음. 법원의 판단: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 제1항은 교원소청심사 대상을 '각급학교 교원의 징계처분'과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 제4항 및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에 따른 교원의 재임용 거부처분을 포함한 그 밖의 불리한 처분'으로 정 함.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는 '대학교 교원'의 계약제임용 절차를 규정하고,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호는 '교원'을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로, '교육기관'은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의 학교'를 의미 함. 고등교육법 제2조는 대학병원을 학교에 포함하지 않 음.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제1조가 의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나, 이는 서울대학교병원이 고등교육법상 학교의 지위를 바로 부여받은 것으로 해석하기 어려 움.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제11조의2 제3항 및 서울대학교병원의 임상교수요원임용규정 제10조 제2항은 임상교수요원과 국립학교 교원의 지위를 겸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지만, 참가인은 서울대학교 총장이 아닌 서울대학교 병원장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서울대학교 총장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바 없 음. 서울대학교 교직원은 총장이 임면하나, 임상교수요원은 원장이 임명하며, 교원인사위원회가 아닌 서울대학교병원 자체 운영위원회에서 재임용 여부를 검토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81896 판정일 2023.10.2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제1조가 의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나, 이는 서울대학교병원이 고등교육법상 학교의 지위를 바로 부여받은 것으로 해석하기 어려 움.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제11조의2 제3항 및 서울대학교병원의 임상교수요원임용규정 제10조 제2항은 임상교수요원과 국립학교 교원의 지위를 겸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지만, 참가인은 서울대학교 총장이 아닌 서울대학교 병원장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서울대학교 총장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바 없 음. 서울대학교 교직원은 총장이 임면하나, 임상교수요원은 원장이 임명하며, 교원인사위원회가 아닌 서울대학교병원 자체 운영위원회에서 재임용 여부를 검토 함. 따라서 참가인은 서울대학교병원에 소속된 '임상교수요원'에 불과할 뿐, 서울대학교에 소속된 교수라고 보기 어렵고,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교원'에 해당하지 않 음. 2. 참가인에 대한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원고의 갱신 거절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법리 :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동기, 경위, 갱신 요건 및 절차의 설정 여부와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음(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직무의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 근로계약의 갱신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와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 하며, 그러한 사정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함(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두45647 판결). 법원의 판단 :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원고의 임상교수요원임용규정 제12조 제1항은 "임상교수요원의 임용기간은 전임강사 2년 이내, 조교수 4년 이내, 부교수 6년 이내, 교수 6년 이내로 하며 재임용 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 함. 참가인은 이미 이 사건 병원과 4차례 계약갱신을 하였고, 2022년 당시 다른 임상교수요원들 역시 대부분 재계약을 하였 음. 원고 또한 갱신기대권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있 음. 따라서 참가인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함.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 1차 재임용 심사 당시 : 진료과장의 부정적인 추천서가 심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추천서가 평정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재임용 평가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참가인의 세평이나 갈등관계에 대한 소명 등 공정한 이해 위에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자료가 없 음. 부문별 평가의 불투명성 : 연구부문은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나, 교육, 진료, 기여도 및 인성 부문은 본인기술서를 기초로 심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를 바탕으로 평가가 이루어졌는지 의문 임. 진료업적의 경우 객관적 수치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를 증명할 객관적 자료가 없으며, 평가자들 사이에 편차가 큼. 종합평정의 비합리성 : 부문별 평가점수와 종합평정 사이에 괴리가 있으며, 이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나 설명이 없 음. 특히 2차 재임용 평가에서 연구실적물 평가와 부문별 평가 평균 점수는 높았음에도 종합평정 평균 점수만 재임용 미달 점수를 받은 것은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 음. 참가인에 대한 평가가 타당성과 정합성이 떨어지는 점, 참가인이 과거 높은 평가를 받았고 13년간 여러 차례 재임용 및 승진 절차를 거쳐 왔으며, 업무 내용이나 업적 성과에 본질적인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재임용 거절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하다고 보기 부족함. 검토 본 판결은 서울대학교병원 임상교수요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이들이 교원소청심사 대상이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을 확인 함. 이는 국공립 병원 소속 임상교수요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이들의 고용 안정성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 음. 특히, 재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 판단에 있어 평가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엄격하게 요구하고, 평가 기준의 적용 및 결과의 정합성 부족을 지적함으로써 사용자의 자의적인 갱신 거절을 제한하는 기준을 제시 함. 이는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보호에 대한 대법원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강화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 음. 병원 측의 재임용 심사 절차 및 평가 기준 운용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시사점을 제공하며, 유사한 사례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함. 따라서 참가인은 서울대학교병원에 소속된 '임상교수요원'에 불과할 뿐, 서울대학교에 소속된 교수라고 보기 어렵고,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교원'에 해당하지 않 음. 2. 참가인에 대한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근로자의 갱신 거절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동기, 경위, 갱신 요건 및 절차의 설정 여부와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음(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정당한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