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16-06-16 | 2016가합4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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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이 사건 복원처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은 근로자들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으로 평가되므로, 회사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 피고 인사규정 제30조
- 피고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30조 제1항, 제2항
이 사건 복원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판단:
- 회사의 2014. 10. 13.자 해당 징계처분 취소처분에는 위 처분이 향후 해당 재심판정 및 법원 판결에 따라 환원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음.
- 2014. 8. 26. 해당 초심판정에 의하여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이 인용되었고 이에 따라 해당 징계처분 취소처분이 내려짐에 따라 근로자 C에 대한 해당 징계처분이
정을 함. - 회사는 재심판정이 나오기 전인 2014. 10. 13. 초심판정 결과에 따라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하였고, 이에 따라 2014. 10. 14. 근로자 C에 대해 '운전 4급'으로 근속승진 발령을 함. - 재심판정은 나왔으나 정본이 송달되기 전인 2015. 3. 31. 근로자 A, B에 대해 '운전 4급'으로 각 근속승진 발령을 함. - 회사는 2015. 8. 10.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의 복원을 명령하면서, 2015. 8. 11. 근로자 A, B, C에 대한 근속승진 임용을 취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복원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유무 -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지만,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음. - 판단: - 이 사건 복원처분은 단순한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움. 이 사건 복원처분에는 해당 징계처분 취소처분을 철회함으로써 근로자들에 대한 해당 징계처분의 취소상태를 해소시키고 해당 징계처분에 의한 징계 상태로 원·피고 간의 법률관계를 정리하려는 회사의 의사가 나타나 있음. - 이 사건 복원처분 이전의 상태는 해당 징계처분 취소처분이 있던 상태이므로, 이 사건 복원처분이 무효가 된다면 근로자들은 해당 징계처분이 취소된 상태에 놓이게 됨. - 피고 인사규정 제30조와 피고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30조 제2항에 의하면 근로자 A, B, C의 경우 이 사건 복원처분이 무효가 된다면 해당 징계처분이 취소된 상태에 놓이게 되므로 근속승진 대상자에 해당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철도공사의 징계처분 복원 및 근속승진 취소에 대한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E본부 소속 기관사들로, 2013. 12. 9.부터 철도노조 파업에 참여하여 2014. 2. 28. 피고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음. - 원고들은 이 징계처분에 대해 지노위에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노위는 2014. 8. 26.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초심판정을 함. - 피고는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노위는 2015. 3. 5.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 - 피고는 재심판정이 나오기 전인 2014. 10. 13. 초심판정 결과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하였고, 이에 따라 2014. 10. 14. 원고 C에 대해 '운전 4급'으로 근속승진 발령을 함. - 재심판정은 나왔으나 정본이 송달되기 전인 2015. 3. 31. 원고 A, B에 대해 '운전 4급'으로 각 근속승진 발령을 함. - 피고는 2015. 8. 10.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의 복원을 명령하면서, 2015. 8. 11. 원고 A, B, C에 대한 근속승진 임용을 취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복원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유무 -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지만,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음. - 원고 D의 경우 이 사건 복원처분으로 인하여 근속승진 등이 취소된 것은 아니지만, 피고 인사규정 제30조와 피고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30조 제1항과 제2항에 의하면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경우 추후에 있을 근속승진 기간산정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만약 이 사건 복원처분이 무효가 될 경우 원고 D 역시 해당 징계처분이 취소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므로 근속승진 기간산정에 있어서 어떠한 불이익도 없게 됨. - 따라서 이 사건 복원처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은 근로자들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으로 평가되므로, 회사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 피고 인사규정 제30조 - 피고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30조 제1항, 제2항 이 사건 복원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판단: - 회사의 2014. 10. 13.자 해당 징계처분 취소처분에는 위 처분이 향후 해당 재심판정 및 법원 판결에 따라 환원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음. - 2014. 8. 26. 해당 초심판정에 의하여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이 인용되었고 이에 따라 해당 징계처분 취소처분이 내려짐에 따라 근로자 C에 대한 해당 징계처분이 - 판단: - 이 사건 복원처분은 단순한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움. 이 사건 복원처분에는 이 사건 징계처분 취소처분을 철회함으로써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취소상태를 해소시키고 이 사건 징계처분에 의한 징계 상태로 원·피고 간의 법률관계를 정리하려는 피고의 의사가 나타나 있음. - 이 사건 복원처분 이전의 상태는 이 사건 징계처분 취소처분이 있던 상태이므로, 이 사건 복원처분이 무효가 된다면 원고들은 이 사건 징계처분이 취소된 상태에 놓이게 됨. - 피고 인사규정 제30조와 피고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30조 제2항에 의하면 원고 A, B, C의 경우 이 사건 복원처분이 무효가 된다면 이 사건 징계처분이 취소된 상태에 놓이게 되므로 근속승진 대상자에 해당됨. - 원고 D의 경우 이 사건 복원처분으로 인하여 근속승진 등이 취소된 것은 아니지만, 피고 인사규정 제30조와 피고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30조 제1항과 제2항에 의하면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경우 추후에 있을 근속승진 기간산정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만약 이 사건 복원처분이 무효가 될 경우 원고 D 역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취소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므로 근속승진 기간산정에 있어서 어떠한 불이익도 없게 됨. - 따라서 이 사건 복원처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은 원고들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으로 평가되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 피고 인사규정 제30조 - 피고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30조 제1항, 제2항 이 사건 복원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판단: - 피고의 2014. 10. 13.자 이 사건 징계처분 취소처분에는 위 처분이 향후 이 사건 재심판정 및 법원 판결에 따라 환원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음. - 2014. 8. 26. 이 사건 초심판정에 의하여 원고들의 구제신청이 인용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징계처분 취소처분이 내려짐에 따라 원고 C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취소된 상태가 되었으므로 원고 C은 근속승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되었음. 단체협약 및 피고 인사규정에 근거한 근속승진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단체협약 위반, 사규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피고는 2014. 10. 14. 원고 C에 대하여 근속승진을 발령할 수밖에 없었음. - 원고 A, B에 대한 근속승진의 경우 이 사건 재심판정이 내려진 뒤인 2015. 3. 31.에 이루어지긴 하였지만, 이 사건 재심판정서 정본은 2015. 4. 29.에 생성되어 2015. 5. 4.이 되어서야 당사자들에게 도달하였음. 당사자들은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원고 A, B가 근속승진을 해야 할 2015. 4. 1.에는 아직 중노위 재심판정서가 송달되지 않은 결과 피고로서는 2014. 10. 13.에 내려진 이 사건 징계처분 취소처분에 따라 원고 A, B에 대한 근속승진을 단행할 수밖에 없었음. -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징계수위를 조정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재심판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 - 따라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복원처분이 내려지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검토 - 본 판결은 피고의 징계처분 복원 및 근속승진 취소 행위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특히, 징계처분 취소 시 향후 판결에 따라 환원될 수 있음을 명시한 점, 단체협약 및 인사규정에 따른 근속승진 의무, 그리고 재심판정서 송달 전 근속승진 발령의 불가피성 등을 고려하여 원고들의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이 주목됨. - 이는 공공기관의 인사 운영에 있어 법적 절차와 규정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일시적인 행정처분 취소가 영구적인 신뢰를 형성하지 않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