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2014-05-16 | 2013가합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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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는 피고 금고의 전무로서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징계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
-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서 진술을 포기하며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하였음.
- 근로자는 자신에 대한 파면사유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 금고가 파면 당시 구체적인 파면사유를 적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 따라서 이 사건 파면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파면 사유의 존부
- 법리: 피고 금고 인사규정 제46조 제1항은 징계사유를, 제47조 제2항은 파면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제47조 제2항 제1호는 '제4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금고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게 하거나 질서를 심히 문란케 한 자에게 파면을 과한다'고 규정함.
- 법원의 판단:
- 일사부재리의 원칙 위반 주장: 2009년 정부합동감사에서 유가증권 운용한도 초과 매입, 리스크관리업무 부적정 등에 관하여 시정지시가 내려진 사실은 인
2013가합837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새마을금고 전무의 파면 정당성 및 임금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파면 처분 취소 및 임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2. 2. 1. 피고 금고에 입사하여 2004. 1. 1.부터 전무로 근무하던 중 2012. 5. 10. 파면 됨. 피고 금고는 2012. 4. 4. 외부 회계법인에 자산 실태 파악을 의뢰하였고, 2012. 4. 6. 잔고증명서 불일치, 손상검사 미실행, 고위험자산 관련 규정 미준수, 수익인식시점 조작, 유가증권 분류 잘못, 매도가능채권의 상환할증금 이자수익 과다계상,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차이 등의 문제가 지적된 검토보고서를 받 음. 피고 금고는 2012. 4. 16.부터 3일간 정기감사를, 2012. 4. 19. 수시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 결과 유가증권 매입 규정위반, 결산 분식회계처리, 잔고증명서 조작 및 분식회계, 유가증권 현황 미보고 등의 사항이 발견되어 원고에 대한 파면을 요청 함. 피고 금고 이사장은 2012. 4. 19.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하였고, 2012. 4. 27. 이사회에서 원고를 파면하기로 의결 함. 피고 금고는 2012. 5. 9. 새마을금고중앙회 대구지역본부로부터 원고에 대한 면직 승인을 통보받아 2012. 5. 10. 원고에게 파면 처분을 통보 함. 새마을금고중앙회 대구지역본부는 2012. 4. 23.부터 27.까지 피고 금고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후 2012. 5. 30. 피고 금고에게 결산업무 부적정, 유가증권 매입 부적정, 유가증권 매입한도 초과 등을 지적하고, 원고에 대한 파면 의결에 따른 원만한 마무리를 요구하는 시정지시서를 통보 함. 원고는 2012. 5. 15.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2. 7. 26. 기각 판정을 받 음. 피고 금고는 2012. 12. 10. 원고 및 전 이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4. 1. 13.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져 2014. 2. 4. 확정 됨. 원고는 2009년도 및 2011년도 경영상황에 관한 허위 공시 및 잔액증명서 위조교사 등의 범죄사실로 2013. 11. 4.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2014. 2. 14.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의 존부 법리 임. 따라서 해고사유는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함. 판정 요지 새마을금고 전무의 파면 정당성 및 임금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근로자의 파면 처분 취소 및 임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2. 2. 1. 피고 금고에 입사하여 2004. 1. 1.부터 전무로 근무하던 중 2012. 5. 10. 파면 됨. 피고 금고는 2012. 4. 4. 외부 회계법인에 자산 실태 파악을 의뢰하였고, 2012. 4. 6. 잔고증명서 불일치, 손상검사 미실행, 고위험자산 관련 규정 미준수, 수익인식시점 조작, 유가증권 분류 잘못, 매도가능채권의 상환할증금 이자수익 과다계상,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차이 등의 문제가 지적된 검토보고서를 받 음. 피고 금고는 2012. 4. 16.부터 3일간 정기감사를, 2012. 4. 19. 수시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 결과 유가증권 매입 규정위반, 결산 분식회계처리, 잔고증명서 조작 및 분식회계, 유가증권 현황 미보고 등의 사항이 발견되어 근로자에 대한 파면을 요청 함. 피고 금고 이사장은 2012. 4. 19.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하였고, 2012. 4. 27. 이사회에서 근로자를 파면하기로 의결 함. 피고 금고는 2012. 5. 9. 새마을금고중앙회 대구지역본부로부터 근로자에 대한 면직 승인을 통보받아 2012. 5. 10. 근로자에게 파면 처분을 통보 함. 새마을금고중앙회 대구지역본부는 2012. 4. 23.부터 27.까지 피고 금고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후 2012. 5. 30. 피고 금고에게 결산업무 부적정, 유가증권 매입 부적정, 유가증권 매입한도 초과 등을 지적하고, 근로자에 대한 파면 의결에 따른 원만한 마무리를 요구하는 시정지시서를 통보 함. 근로자는 2012. 5. 15.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2. 7. 26. 기각 판정을 받 음. 피고 금고는 2012. 12. 10. 원고 및 전 이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4. 1. 13.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져 2014. 2. 4. 확정 됨. 근로자는 2009년도 및 2011년도 경영상황에 관한 허위 공시 및 잔액증명서 위조교사 등의 범죄사실로 2013. 11. 4.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2014. 2. 14.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의 존부 임. 따라서 해고사유는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함. 피고 금고가 근로자에게 보낸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에 구체적인 징계 사유가 기재되어 있었 음. 근로자는 피고 금고의 전무로서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징계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 음.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서 진술을 포기하며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하였 음. 근로자는 자신에 대한 파면사유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 금고가 파면 당시 구체적인 파면사유를 적시하였다고 봄이 상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사건번호 2013가합837 판정일 2014.05.1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원의 판단 피고 금고가 원고에게 보낸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에 구체적인 징계 사유가 기재되어 있었 음. 원고는 피고 금고의 전무로서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징계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 음. 원고는 징계위원회에서 진술을 포기하며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하였 음. 원고는 자신에 대한 파면사유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 금고가 파면 당시 구체적인 파면사유를 적시하였다고 봄이 상당 함. 따라서 이 사건 파면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파면 사유의 존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일사부재리의 원칙 위반 주장 함. 또한, 단순히 시정지시에 그쳤다고 하여 징계를 면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지 않 음. 제1징계사유 (유가증권 매입한도 기준 초과 매입) 음. 이는 인사규정 제46조 제1항 제1, 4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원고는 중대한 과실로 피고 금고에 중대한 손실을 끼쳤으므로 인사규정 제47조 제2항 제1호의 파면사유에 해당 함. 제2징계사유 (매입불가 유가증권 매입) 음. 이는 인사규정 제46조 제1항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이로 인해 피고 금고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질서를 심히 문란케 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제3징계사유 (2009년 결산 분식회계) 음. 이는 인사규정 제46조 제1항 제1, 2, 1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피고 금고의 질서를 심히 문란케 하였으므로 인사규정 제47조 제2항 제1호의 파면사유에 해당 함. 제4징계사유 (잔액증명서 조작) 음. 이는 인사규정 제46조 제1항 제1, 2, 1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금융기관의 신뢰를 훼손하고 결산 및 감사 기능을 무력화할 수 있어 피고 금고의 질서를 심히 문란케 하였으므로 인사규정 제47조 제2항 제1호의 파면사유에 해당 함. 제5징계사유 (2011년 결산 분식회계) 음. 이는 인사규정 제46조 제1항 제1, 2, 1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피고 금고의 질서를 심히 문란케 하였으므로 인사규정 제47조 제2항 제1호의 파면사유에 해당 함. 제6징계사유 (허위 보고) 음. 이는 인사규정 제46조 제1항 제2, 1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원고가 중대한 과실로 피고 금고에 중대한 손실을 끼쳤으므로 인사규정 제47조 제2항 제1호의 파면사유에 해당 함. 제7징계사유 (유가증권 현황 미보고) 음. 이는 인사규정 제46조 제1항 제1, 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이로 인해 피고 금고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질서를 심히 문란케 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제8징계사유 (원고의 누나에 대한 이자 감면) 음. 이는 인사규정 제46조 제1항 제1, 2, 1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당시 이사장이 결재한 2003. 12. 8.부터 징계시효 5년이 도과하였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제9징계사유 (업무태도 관련) 음. 이는 인사규정 제46조 제1항 제2, 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이로 인해 피고 금고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질서를 심히 문란케 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소결론 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됨. 징계양정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징계파면이나 해임의 정당성은 사용자가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거나 특정 근로자만을 해고하기 위한 방편이 아닌 한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피고 금고는 회원의 예납금 등을 수납하고 대출하는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므로, 재정상태와 밀접하게 관련된 제1, 3, 4, 5, 6징계사유는 엄히 징계할 필요성이 있 음. 특히 제3, 5징계사유와 같은 허위 경영공시는 금융기관의 재정건전성을 저해하고, 제4징계사유와 같은 잔액증명서 조작은 감사 기능을 저해하며 횡령으로 이어질 수 있어 비위의 정도가 심히 중 함. 제1징계사유로 피고 금고에 확정적으로 발생한 손해는 411,569,000원에 이르며, 이는 피고 금고의 자산규모 및 영업수익 등에 비추어 상당한 영향을 미 침. 원고는 피고 금고의 전무로서 업무를 총괄하는 실무책임자의 지위에 있었고, 경영성과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었 음. 원고의 지위 및 권한,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 대한 관여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다른 직원들의 징계량과 비교하더라도 이 사건 파면이 형평성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는 과거에도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두 차례 받은 적이 있으며, 그 중 2010. 11. 10.자 징계에는 ELS, ELF 초과매입 및 삼성중공업 투자 손실 등 피고 금고에 상당한 손실을 입힌 징계사유가 포함되어 있었 음. 따라서 원고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금고 사이에 더 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파면은 징계재량권을 일탈 함. 따라서 이 사건 파면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파면 사유의 존부 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2013가합837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새마을금고 전무의 파면 정당성 및 임금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파면 처분 취소 및 임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2. 2. 1. 피고 금고에 입사하여 2004. 1. 1.부터 전무로 근무하던 중 2012. 5. 10. 파면 됨. 피고 금고는 2012. 4. 4. 외부 회계법인에 자산 실태 파악을 의뢰하였고, 2012. 4. 6. 잔고증명서 불일치, 손상검사 미실행, 고위험자산 관련 규정 미준수, 수익인식시점 조작, 유가증권 분류 잘못, 매도가능채권의 상환할증금 이자수익 과다계상,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차이 등의 문제가 지적된 검토보고서를 받 음. 피고 금고는 2012. 4. 16.부터 3일간 정기감사를, 2012. 4. 19. 수시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 결과 유가증권 매입 규정위반, 결산 분식회계처리, 잔고증명서 조작 및 분식회계, 유가증권 현황 미보고 등의 사항이 발견되어 원고에 대한 파면을 요청 함. 피고 금고 이사장은 2012. 4. 19.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하였고, 2012. 4. 27. 이사회에서 원고를 파면하기로 의결 함. 피고 금고는 2012. 5. 9. 새마을금고중앙회 대구지역본부로부터 원고에 대한 면직 승인을 통보받아 2012. 5. 10. 원고에게 파면 처분을 통보 함. 새마을금고중앙회 대구지역본부는 2012. 4. 23.부터 27.까지 피고 금고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후 2012. 5. 30. 피고 금고에게 결산업무 부적정, 유가증권 매입 부적정, 유가증권 매입한도 초과 등을 지적하고, 원고에 대한 파면 의결에 따른 원만한 마무리를 요구하는 시정지시서를 통보 함. 원고는 2012. 5. 15.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2. 7. 26. 기각 판정을 받 음. 피고 금고는 2012. 12. 10. 원고 및 전 이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4. 1. 13.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져 2014. 2. 4. 확정 됨. 원고는 2009년도 및 2011년도 경영상황에 관한 허위 공시 및 잔액증명서 위조교사 등의 범죄사실로 2013. 11. 4.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2014. 2. 14.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의 존부 법리 :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적정하게 해결하고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임. 따라서 해고사유는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함. 판정 요지 새마을금고 전무의 파면 정당성 및 임금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근로자의 파면 처분 취소 및 임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2. 2. 1. 피고 금고에 입사하여 2004. 1. 1.부터 전무로 근무하던 중 2012. 5. 10. 파면 됨. 피고 금고는 2012. 4. 4. 외부 회계법인에 자산 실태 파악을 의뢰하였고, 2012. 4. 6. 잔고증명서 불일치, 손상검사 미실행, 고위험자산 관련 규정 미준수, 수익인식시점 조작, 유가증권 분류 잘못, 매도가능채권의 상환할증금 이자수익 과다계상,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차이 등의 문제가 지적된 검토보고서를 받 음. 피고 금고는 2012. 4. 16.부터 3일간 정기감사를, 2012. 4. 19. 수시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 결과 유가증권 매입 규정위반, 결산 분식회계처리, 잔고증명서 조작 및 분식회계, 유가증권 현황 미보고 등의 사항이 발견되어 근로자에 대한 파면을 요청 함. 피고 금고 이사장은 2012. 4. 19.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하였고, 2012. 4. 27. 이사회에서 근로자를 파면하기로 의결 함. 피고 금고는 2012. 5. 9. 새마을금고중앙회 대구지역본부로부터 근로자에 대한 면직 승인을 통보받아 2012. 5. 10. 근로자에게 파면 처분을 통보 함. 새마을금고중앙회 대구지역본부는 2012. 4. 23.부터 27.까지 피고 금고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후 2012. 5. 30. 피고 금고에게 결산업무 부적정, 유가증권 매입 부적정, 유가증권 매입한도 초과 등을 지적하고, 근로자에 대한 파면 의결에 따른 원만한 마무리를 요구하는 시정지시서를 통보 함. 근로자는 2012. 5. 15.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2. 7. 26. 기각 판정을 받 음. 피고 금고는 2012. 12. 10. 원고 및 전 이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4. 1. 13.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져 2014. 2. 4. 확정 됨. 근로자는 2009년도 및 2011년도 경영상황에 관한 허위 공시 및 잔액증명서 위조교사 등의 범죄사실로 2013. 11. 4.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2014. 2. 14.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의 존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적정하게 해결하고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임. 따라서 해고사유는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피고 금고가 근로자에게 보낸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에 구체적인 징계 사유가 기재되어 있었 음. 근로자는 피고 금고의 전무로서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징계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 음.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서 진술을 포기하며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하였 음. 근로자는 자신에 대한 파면사유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 금고가 파면 당시 구체적인 파면사유를 적시하였다고 봄이 상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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