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3-11-15 | 2022누6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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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가 다른 택시 운전원들에 비해 실 영업시간이 현저히 낮은 점, 블랙박스 방향을 임의로 조정하여 운행 사실을 감추려 한 점, 택시의 경우 정해진 노선이 없으므로 실 영업시간에 따라 근무태만 여부를 살피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실 영업시간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근무태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 따라서 근무태만 징계사유는 인정됨.
- 교육 불참:
- 교육 대상자 가운데 원고 이외에 10명 남짓 교육 불참자가 있었음에도 근로자에 대해서만 징계사유로 고려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그 불참 횟수와 정도 등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 이외에 다른 교육 불참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의 교육 불참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려움.
- 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자들 사이에 징계 종류의 선택과 양정에 있어서 합리적 사유 없이 자의적으로 차별적 취급을 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여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으나, 해당 해고의 경위, 절차 등에 비추어 참가인이 합리적 사유 없이 자의적으로 오직 근로자를 징계해고 하려는 의도에서 교육 불참 사실을 징계사유로 삼는 등 징계권을 남용하거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움.
- 따라서 교육 불참 징계사유는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두12766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택시 운전원의 징계 해고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함.
- 특히 상사 폭행의 경우
2022누62200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택시 운전원의 해고 정당성 판단: 상사 폭행, 운송수입금 미납, 근무태만, 교육 불참 등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택시 운전원으로서 상사 폭행, 운송수입금 미납, 근무태만, 교육 불참 등의 사유로 징계 해고 됨. 원고는 징계사유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 함.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상사 폭행: 원고의 J에 대한 폭언이 인정되더라도,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상사 폭행 부분에 한정되므로, 당초 징계사유가 아니었던 폭언 행위를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 음. 그러나 징계처분장에는 '상사폭행'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인 폭행의 태양은 다르더라도 원고의 J에 대한 폭행 사실이 인정 됨. 원고에 대한 형사사건 판결에서도 설시된 바와 같이, 원고가 차량 속도를 올릴 경우 J이 넘어져 다칠 수도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 예견하면서도 차량 속도를 올려 진행하여 J이 넘어져 다쳤으므로, 원고에게 상해의 미필적인 고의는 있었던 것으로 보 임. 징계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징계사유 중 상사폭행 부분에 'J 관리부장, K 상무에 대한 폭언'이 명시되어 있었고, 회의 시에도 J에 대한 폭행 외에 폭언 사실에 대해서도 보고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당초 원고에 대한 징계혐의사실에 폭언 역시 포함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 음. 따라서 상사 폭행 및 폭언 징계사유는 인정 됨. 운송수입금 미납(횡령): 징계처분장에 기재된 '운송수입금 미납(횡령)'은 원고가 운송수입금을 납입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납입하지 않은 것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으로 볼 수 있 음. 참가인 소속으로 2019년경 운송수입금을 미납한 다른 운전원의 경우 횡령죄로 벌금형을 받은 사례도 있 음. 따라서 운송수입금 미납 징계사유는 인정 됨. 근무태만: 판정 요지 택시 운전원의 해고 정당성 판단: 상사 폭행, 운송수입금 미납, 근무태만, 교육 불참 등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택시 운전원으로서 상사 폭행, 운송수입금 미납, 근무태만, 교육 불참 등의 사유로 징계 해고 됨. 근로자는 징계사유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 함. 제1심 법원은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상사 폭행: 근로자의 J에 대한 폭언이 인정되더라도, 참가인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상사 폭행 부분에 한정되므로, 당초 징계사유가 아니었던 폭언 행위를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 음. 그러나 징계처분장에는 '상사폭행'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인 폭행의 태양은 다르더라도 근로자의 J에 대한 폭행 사실이 인정 됨. 근로자에 대한 형사사건 판결에서도 설시된 바와 같이, 근로자가 차량 속도를 올릴 경우 J이 넘어져 다칠 수도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 예견하면서도 차량 속도를 올려 진행하여 J이 넘어져 다쳤으므로, 근로자에게 상해의 미필적인 고의는 있었던 것으로 보 임. 징계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징계사유 중 상사폭행 부분에 'J 관리부장, K 상무에 대한 폭언'이 명시되어 있었고, 회의 시에도 J에 대한 폭행 외에 폭언 사실에 대해서도 보고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당초 근로자에 대한 징계혐의사실에 폭언 역시 포함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 음. 따라서 상사 폭행 및 폭언 징계사유는 인정 됨. 운송수입금 미납(횡령): 징계처분장에 기재된 '운송수입금 미납(횡령)'은 근로자가 운송수입금을 납입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납입하지 않은 것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으로 볼 수 있 음. 참가인 소속으로 2019년경 운송수입금을 미납한 다른 운전원의 경우 횡령죄로 벌금형을 받은 사례도 있 음. 따라서 운송수입금 미납 징계사유는 인정 됨. 근무태만: 택시업의 특성상 손님을 물색하거나 대기한 시간도 근로제공시간에 포함되므로, 근무태만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실 영업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근로자가 다른 택시 운전원들에 비해 실 영업시간이 현저히 낮은 점, 블랙박스 방향을 임의로 조정하여 운행 사실을 감추려 한 점, 택시의 경우 정해진 노선이 없으므로 실 영업시간에 따라 근무태만 여부를 살피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실 영업시간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근무태만 여부를 판단할 수 있 음. 따라서 근무태만 징계사유는 인정 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2누62200 판정일 2023.11.1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택시업의 특성상 손님을 물색하거나 대기한 시간도 근로제공시간에 포함되므로, 근무태만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실 영업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원고가 다른 택시 운전원들에 비해 실 영업시간이 현저히 낮은 점, 블랙박스 방향을 임의로 조정하여 운행 사실을 감추려 한 점, 택시의 경우 정해진 노선이 없으므로 실 영업시간에 따라 근무태만 여부를 살피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실 영업시간을 고려하여 원고의 근무태만 여부를 판단할 수 있 음. 따라서 근무태만 징계사유는 인정 됨. 교육 불참: 교육 대상자 가운데 원고 이외에 10명 남짓 교육 불참자가 있었음에도 원고에 대해서만 징계사유로 고려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그 불참 횟수와 정도 등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 이외에 다른 교육 불참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교육 불참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려 움. 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자들 사이에 징계 종류의 선택과 양정에 있어서 합리적 사유 없이 자의적으로 차별적 취급을 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여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으나, 이 사건 해고의 경위, 절차 등에 비추어 참가인이 합리적 사유 없이 자의적으로 오직 원고를 징계해고 하려는 의도에서 교육 불참 사실을 징계사유로 삼는 등 징계권을 남용하거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려 움. 따라서 교육 불참 징계사유는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두12766 판결 검토 본 판결은 택시 운전원의 징계 해고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 함. 특히 상사 폭행의 경우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더라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를 인정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운송수입금 미납의 경우 '횡령'이라는 문언에 얽매이지 않고 실질적인 미납 사실을 징계사유로 인정 함. 근무태만 여부 판단 시 택시 운전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 영업시간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음을 확인 함. 교육 불참의 경우 다른 불참자가 있더라도 불참 횟수와 정도에 따라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며, 징계권 남용이나 형평의 원칙 위반 여부는 구체적인 경위와 절차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강조 함. 이 판결은 택시 운수업계의 징계 관련 분쟁 해결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임. 교육 불참: 교육 대상자 가운데 원고 이외에 10명 남짓 교육 불참자가 있었음에도 근로자에 대해서만 징계사유로 고려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그 불참 횟수와 정도 등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 이외에 다른 교육 불참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의 교육 불참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려 움. 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자들 사이에 징계 종류의 선택과 양정에 있어서 합리적 사유 없이 자의적으로 차별적 취급을 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여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으나, 해당 해고의 경위, 절차 등에 비추어 참가인이 합리적 사유 없이 자의적으로 오직 근로자를 징계해고 하려는 의도에서 교육 불참 사실을 징계사유로 삼는 등 징계권을 남용하거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려 움. 따라서 교육 불참 징계사유는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두12766 판결 검토 본 판결은 택시 운전원의 징계 해고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 함. 특히 상사 폭행의 경우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