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1996-09-06 | 95다29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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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특수직 내규 제19조 제2항(특수직 근무기간을 80% 환산하여 4급 직원 경력으로 인정)은 특수직 근무기간 동안의 근로관계가 일반직으로 환직한 직원에게 원칙적으로 승계되지 아니함을 나타내는 것이며, 이는 3급 직원 승진 시 경력 산정에 관한 것이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 계산에 관한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20398 판결
-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2295 판결
-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17754 판결
-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다31753 판결
- 대법원 1996. 7. 9. 선고 96다12535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관계 단절 여부 판단에 있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와 퇴직금 정산 및 지급 여부를 핵심적인 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직무 전환(환직)의 경우에도 근로조건의 변화와 퇴직금 정산이 동반된다
를 사용하였고, 환직 당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 함. 특수직 내규 제19조 제2항은 특수직에서 일반직 4급 직원으로 환직된 직원이 3급 직원으로 승진하는 경우 특수직 근무기간을 80%로 환산하여 4급 직원 근무경력으로 인정하도록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의 단절 및 계속근로연수 산정 기준 법리 : 동일 기업 내에서 근로자가 스스로의 필요나 판단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용자에게 사직서 등을 제출하고 이에 따라 소정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은 경우,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거나 단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면 근로관계는 일단 유효하게 단절 됨. 이 경우 근로자가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받고 곧바로 재입사하여 계속근무하다가 퇴직하였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는 재입사한 때로부터 기산해야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특수직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근로조건 등이 유리한 일반직 4급 직원으로 환직하기 위하여 환직고시에 자발적으로 응시하여 합격한 후 일반직 4급 직원으로 신규채용되고 특수직 근무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까지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 판정 요지 근로관계 단절 및 계속근로연수 산정 기준: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사직 및 재입사, 환직의 경우 결과 요약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사직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재입사한 경우, 근로관계는 단절되며 계속근로연수는 재입사 시점부터 기산 함. 특수직 직원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환직고시에 응시하여 일반직 직원으로 환직(신규채용)된 경우, 근로관계는 단절 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69. 11. 20. 울진군 농업협동조합의 노무직 일고용원으로 채용 됨. 1974. 7. 1.부터 특수직내규가 제정·시행되어 특수직 직원이 일반직 4급 직원으로 환직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 됨. 환직고시 응시 여부는 강요된 것이 아니며, 응시하지 않거나 불합격한 자는 특수직 직원으로 근무 함. 근로자는 1974. 7. 20.부터 특수직인 판매원으로 근무하다가 1979. 5. 20. 회사가 실시한 환직고시에 자발적으로 응시, 합격 함. 근로자는 울진군 농업협동조합의 일반직 4급 직원으로 신규채용되어 환직하고, 특수직 근무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 701,715원을 지급받 음. 환직고시 시행 당시 일반직 직원과는 달리 특수직 직원을 위한 퇴직급여 충당금은 적립되어 있지 않았 음. 근로자는 회사가 환직한 근로자에 대한 연·월차휴가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특수직 근무기간을 통산하였고, 일고직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뒤늦게 지급하였으며, 환직 후에도 종전 인사기록카드를 사용하였고, 환직 당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 함. 특수직 내규 제19조 제2항은 특수직에서 일반직 4급 직원으로 환직된 직원이 3급 직원으로 승진하는 경우 특수직 근무기간을 80%로 환산하여 4급 직원 근무경력으로 인정하도록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의 단절 및 계속근로연수 산정 기준 법리: 동일 기업 내에서 근로자가 스스로의 필요나 판단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용자에게 사직서 등을 제출하고 이에 따라 소정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은 경우,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거나 단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면 근로관계는 일단 유효하게 단절 됨. 이 경우 근로자가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받고 곧바로 재입사하여 계속근무하다가 퇴직하였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는 재입사한 때로부터 기산해야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특수직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근로조건 등이 유리한 일반직 4급 직원으로 환직하기 위하여 환직고시에 자발적으로 응시하여 합격한 후 일반직 4급 직원으로 신규채용되고 특수직 근무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까지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 함. 따라서 근로자의 종전 근로관계는 이로써 일단 단절되었다고 판단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주장하는 연·월차휴가보상금 산정 시 특수직 근무기간 통산, 일고직 퇴직금 뒤늦게 지급, 종전 인사기록카드 사용, 사직서 미제출 등의 사정만으로는 근로관계 단절의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 함. 법원의 판단: 특수직 내규 제19조 제2항(특수직 근무기간을 80% 환산하여 4급 직원 경력으로 인정)은 특수직 근무기간 동안의 근로관계가 일반직으로 환직한 직원에게 원칙적으로 승계되지 아니함을 나타내는 것이며, 이는 3급 직원 승진 시 경력 산정에 관한 것이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 계산에 관한 것이 아님을 명확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95다29932 판정일 1996.09.06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따라서 원고의 종전 근로관계는 이로써 일단 단절되었다고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주장하는 연·월차휴가보상금 산정 시 특수직 근무기간 통산, 일고직 퇴직금 뒤늦게 지급, 종전 인사기록카드 사용, 사직서 미제출 등의 사정만으로는 근로관계 단절의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특수직 내규 제19조 제2항(특수직 근무기간을 80% 환산하여 4급 직원 경력으로 인정)은 특수직 근무기간 동안의 근로관계가 일반직으로 환직한 직원에게 원칙적으로 승계되지 아니함을 나타내는 것이며, 이는 3급 직원 승진 시 경력 산정에 관한 것이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 계산에 관한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20398 판결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2295 판결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17754 판결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다31753 판결 대법원 1996. 7. 9. 선고 96다12535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근로관계 단절 여부 판단에 있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 와 퇴직금 정산 및 지급 여부 를 핵심적인 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직무 전환(환직)의 경우에도 근로조건의 변화와 퇴직금 정산이 동반된다면 사실상 신규채용 으로 보아 근로관계가 단절된다는 점을 강조 함. 연·월차휴가 통산, 인사기록카드 계속 사용 등은 근로관계 단절 여부 판단에 있어 부수적인 사정에 불과하며, 핵심은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와 퇴직금 정산 임을 재확인한 판례 임. 특수직 내규의 경력 인정 조항이 퇴직금 산정과는 무관하다는 해석은, 각 규정의 목적과 적용 범위를 엄격하게 구분 하여 법리를 적용하려는 법원의 태도를 보여줌.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20398 판결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2295 판결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17754 판결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다31753 판결 대법원 1996. 7. 9. 선고 96다12535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근로관계 단절 여부 판단에 있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와 퇴직금 정산 및 지급 여부를 핵심적인 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직무 전환(환직)의 경우에도 근로조건의 변화와 퇴직금 정산이 동반된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