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 2020-10-08 | 2020가합108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위법하며, 해고는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함. 징계사유의 내용, 성질, 기업의 목적, 근로자의 지위,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구체적 판단:
- 해당 해고의 정당한 징계사유는 해당 징계사유 1, 3뿐이며, 해당 회사가 중하게 보았던 징계사유 2는 인정되지 않음.
- 이 사건 자료는 개인정보이나 민감한 정보는 아니며, 경제적 가치가 크다고 보기 어려움. 근로자는 다른 사람이나 경쟁업체에 자료를 유출하지 않았고, 실제 해당 회사나 직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음.
- 근로자에게 선고된 형은 벌금 400만 원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지 않았음.
-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임금협상 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자료를 유출한 것으로 보이며, 영리적 목적이나 해당 회사를 해할 목적은 없었음. 행위 경위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
- 근로자는 징계조사 과정에서 제3자를 밝히지 않았을 뿐, 비위행위 자체는 인정하였고, 이는 정당한
2020가합108 |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원의 개인정보 유출 및 징계조사 불응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행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일까지의 임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피고 회사는 식음료 제조업체이며, 원고는 2011. 5. 9. 입사하여 생산팀 공무파트 계장으로 근무 함. 원고는 2018. 5. 13. 피고 회사 인사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직원 47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사원호봉현황' 자료를 출력, 편집·가공한 후 노동조합 사무장에게 전송함(이 사건 원고의 행위). 이 사건 원고의 행위로 원고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9. 11. 14. 판결이 확정됨(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 피고 회사 인사위원회는 2019. 12. 12. 이 사건 원고의 행위, 징계조사 방해, 유죄판결 확정을 징계사유로 권고사직을 의결하고, 원고가 1개월 이내 사직원 미제출 시 징계해고 예정임을 통지 함. 원고가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자, 피고 회사는 2020. 1. 13. 원고에게 2020. 1. 14.자로 징계해고를 통지함(이 사건 해고).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이 사건 징계사유 1 (개인정보 유출 행위) 원고의 개인정보 유출 행위는 단체협약 제21조 제1호, 취업규칙 제6조 제11호의 '직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 함. 이 사건 자료는 피고 회사의 재산에 해당하며, 이를 누설한 행위는 단체협약 제21조 제23호의 '개인의 목적을 위하여 회사 재산을 유용하려고 기도한 행위', 취업규칙 제6조 제8호의 '회사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제10호의 '회사의 허가 없이 직무 이외의 목적으로 회사의 재산을 사용한 행위'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이 사건 징계사유 2 (징계조사 방해 행위) 근로자가 징계조사 과정에서 징계혐의를 부인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방어권의 정당한 행사 에 해당 함. 원고가 제3자를 밝히지 않거나 휴대전화기를 초기화하여 제출한 것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로 볼 수 있으며, 피고 회사의 명령이 정당한 업무상 명령으로 볼 수 없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 음.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 2는 이 사건 해고의 정당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이 사건 징계사유 3 (유죄판결 확정) 원고가 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실은 단체협약 제21조 제17호의 '법원의 형사사건에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직원'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판정 요지 직원의 개인정보 유출 및 징계조사 불응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해당 회사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일까지의 임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해당 회사는 식음료 제조업체이며, 근로자는 2011. 5. 9. 입사하여 생산팀 공무파트 계장으로 근무 함. 근로자는 2018. 5. 13. 해당 회사 인사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직원 47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사원호봉현황' 자료를 출력, 편집·가공한 후 노동조합 사무장에게 전송함(해당 근로자의 행위). 해당 근로자의 행위로 근로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9. 11. 14. 판결이 확정됨(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 해당 회사 인사위원회는 2019. 12. 12. 해당 근로자의 행위, 징계조사 방해, 유죄판결 확정을 징계사유로 권고사직을 의결하고, 근로자가 1개월 이내 사직원 미제출 시 징계해고 예정임을 통지 함.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자, 해당 회사는 2020. 1. 13. 근로자에게 2020. 1. 14.자로 징계해고를 통지함(해당 해고).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해당 징계사유 1 (개인정보 유출 행위) 근로자의 개인정보 유출 행위는 단체협약 제21조 제1호, 취업규칙 제6조 제11호의 '직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 함. 이 사건 자료는 해당 회사의 재산에 해당하며, 이를 누설한 행위는 단체협약 제21조 제23호의 '개인의 목적을 위하여 회사 재산을 유용하려고 기도한 행위', 취업규칙 제6조 제8호의 '회사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제10호의 '회사의 허가 없이 직무 이외의 목적으로 회사의 재산을 사용한 행위'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해당 징계사유 2 (징계조사 방해 행위) 근로자가 징계조사 과정에서 징계혐의를 부인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방어권의 정당한 행사에 해당 함. 근로자가 제3자를 밝히지 않거나 휴대전화기를 초기화하여 제출한 것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로 볼 수 있으며, 해당 회사의 명령이 정당한 업무상 명령으로 볼 수 없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 음. 따라서 해당 징계사유 2는 해당 해고의 정당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해당 징계사유 3 (유죄판결 확정) 근로자가 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실은 단체협약 제21조 제17호의 '법원의 형사사건에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직원'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법리: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위법하며, 해고는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 함. 징계사유의 내용, 성질, 기업의 목적, 근로자의 지위,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구체적 판단: 해당 해고의 정당한 징계사유는 해당 징계사유 1, 3뿐이며, 해당 회사가 중하게 보았던 징계사유 2는 인정되지 않 음. 이 사건 자료는 개인정보이나 민감한 정보는 아니며, 경제적 가치가 크다고 보기 어려 움. 근로자는 다른 사람이나 경쟁업체에 자료를 유출하지 않았고, 실제 해당 회사나 직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사건번호 2020가합108 판정일 2020.10.08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법리 :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위법하며, 해고는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 함. 징계사유의 내용, 성질, 기업의 목적, 근로자의 지위,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구체적 판단 : 이 사건 해고의 정당한 징계사유는 이 사건 징계사유 1, 3뿐이며, 피고 회사가 중하게 보았던 징계사유 2는 인정되지 않음. 이 사건 자료는 개인정보이나 민감한 정보는 아니며, 경제적 가치가 크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는 다른 사람이나 경쟁업체에 자료를 유출하지 않았고, 실제 피고 회사나 직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 음. 원고에게 선고된 형은 벌금 400만 원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지 않았 음. 원고는 노동조합의 임금협상 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자료를 유출한 것으로 보이며, 영리적 목적이나 피고 회사를 해할 목적은 없었 음. 행위 경위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 음. 원고는 징계조사 과정에서 제3자를 밝히지 않았을 뿐, 비위행위 자체는 인정하였고, 이는 정당한 방어권 행사로 볼 수 있 음. 반성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원고는 상당 기간 근무하며 징계 전력이 없고, 우수사원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 징계 감경 사유에 해당 함. 결론 : 이 사건 징계사유 1, 3의 비위행위나 제반 사정에도 불구하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피고 회사 단체협약 제21조(징계사유) 제1호, 제4호, 제17호, 제23호, 제28호 피고 회사 취업규칙 제6조(복무의 기본원칙)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피고 회사 단체협약 제22조 제3항 피고 회사 취업규칙 제72조 제3항 참고사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보안정책에 따라 정보보호 서약서를 작성한 바 있 음. 원고는 이 사건 이전에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 음. 원고는 근무 중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우수사원 표창을 받기도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징계사유의 경중,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 비위행위의 동기 및 경위, 회사에 미친 실제 손해 여부, 근로자의 과거 근무태도 및 공적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징계조사 과정에서의 근로자의 진술 거부나 자료 미제출이 정당한 방어권 행사 에 해당할 경우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에 대한 중요한 제한을 제시 함.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를 넘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 가 있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음. 근로자에게 선고된 형은 벌금 400만 원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지 않았 음.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임금협상 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자료를 유출한 것으로 보이며, 영리적 목적이나 해당 회사를 해할 목적은 없었 음. 행위 경위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 음. 근로자는 징계조사 과정에서 제3자를 밝히지 않았을 뿐, 비위행위 자체는 인정하였고, 이는 정당한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