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04-24 | 2020가합52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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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회사의 상당한 지휘·명령 인정:
- 회사가 배포한 관리계획서에 기초하여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작성한 작업표준서는 관리계획서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옮긴 것에 불과하며, 회사는 관리계획서를 통해 근로자들이 수행해야 할 작업의 순서, 세부적인 작업방법을 상세하게 정함.
- 회사는 충주공장의 생산품 종류, 생산 라인 설치, 생산일정 등을 결정하고, 5개월 치 생산계획을 매달 업데이트하여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전달하였으며, 일일 생산계획에도 관여함.
- 회사는 충주공장의 C/T(사이클 타임) 설정 값을 입력하고 이후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C/T 조정에 지속적으로 관여하여 충주공장의 생산 속도 및 생산량을 직접적으로 통제, 관리함.
- 회사의 근로자들은 카카오톡 메시지나 이메일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현장대리인과 소통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으며, 현장대리인들은 대부분 회사의 작업지시를 소속 근로자들에게 그대로 전달하거나 작업에 반영함.
- 근로자들의 피고 사업에 실질적 편입 인정:
-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회사의 충주공장에서 '자재 입고-부품 생산-품질 관리 - 출하' 순으로 진행되는 전 공정을 수행하였는바, 이는 회사의 직접생산공정 그 자체에 해당함.
- 회사는 충주공장의 생산 공정 자체를 직접적으로 관리하였고,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2020가합523219 | 서울중앙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사용사업주에 대한 직접고용의무 및 손해배상 청구 인정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 A, B, C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고, 원고 A, B, C 및 망 D의 소송수계인들에게 미지급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함. 망 D의 소송수계인들의 고용의사표시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피고는 자동차 부속품 제조 및 판매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충주 공장에서 전동화 부품 및 수소연료전지를 생산 함. 원고들은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서 피고의 충주 공장에서 근무 함. 피고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충주공장과 기계설비 등 일체를 임대하고 제1, 2공장의 생산 공정 일체를 도급하였으며, 협력업체들은 피고의 기계설비와 전산장비 등을 이용하여 '자재 입고 - 부품 생산 - 품질 관리 - 출하' 전 공정을 수행 함. 피고는 정형화된 계약서를 사용하여 이 사건 각 협력업체와 도급계약 혹은 부품생산 위탁계약을 체결 함.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망 D가 사망하였고, 부모인 원고 E과 원고 F이 소송절차를 수계 함.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자 100% 자회사인 S를 설립하여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수행하던 충주공장의 업무를 맡겼고, 일부 원고들은 S에 채용되면서 소를 취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 법리 :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해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함.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작업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작업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작업이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작업과 구별되며 그러한 작업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 판정 요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사용사업주에 대한 직접고용의무 및 손해배상 청구 인정 결과 요약 회사는 근로자 A, B, C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자 A, B, C 및 망 D의 소송수계인들에게 미지급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함. 망 D의 소송수계인들의 고용의사표시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회사는 자동차 부속품 제조 및 판매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충주 공장에서 전동화 부품 및 수소연료전지를 생산 함. 근로자들은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서 회사의 충주 공장에서 근무 함. 회사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충주공장과 기계설비 등 일체를 임대하고 제1, 2공장의 생산 공정 일체를 도급하였으며, 협력업체들은 회사의 기계설비와 전산장비 등을 이용하여 '자재 입고 - 부품 생산 - 품질 관리 - 출하' 전 공정을 수행 함. 회사는 정형화된 계약서를 사용하여 이 사건 각 협력업체와 도급계약 혹은 부품생산 위탁계약을 체결 함. 해당 소송 계속 중 망 D가 사망하였고, 부모인 원고 E과 원고 F이 소송절차를 수계 함. 회사는 해당 소송이 제기되자 100% 자회사인 S를 설립하여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수행하던 충주공장의 업무를 맡겼고, 일부 근로자들은 S에 채용되면서 소를 취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 법리: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해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함.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작업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작업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작업이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작업과 구별되며 그러한 작업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회사의 상당한 지휘·명령 인정: 회사가 배포한 관리계획서에 기초하여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작성한 작업표준서는 관리계획서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옮긴 것에 불과하며, 회사는 관리계획서를 통해 근로자들이 수행해야 할 작업의 순서, 세부적인 작업방법을 상세하게 정 함. 회사는 충주공장의 생산품 종류, 생산 라인 설치, 생산일정 등을 결정하고, 5개월 치 생산계획을 매달 업데이트하여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전달하였으며, 일일 생산계획에도 관여 함. 회사는 충주공장의 C/T(사이클 타임) 설정 값을 입력하고 이후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C/T 조정에 지속적으로 관여하여 충주공장의 생산 속도 및 생산량을 직접적으로 통제, 관리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가합523219 판정일 2025.04.24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고의 상당한 지휘·명령 인정 : 피고가 배포한 관리계획서에 기초하여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작성한 작업표준서는 관리계획서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옮긴 것에 불과하며, 피고는 관리계획서를 통해 원고들이 수행해야 할 작업의 순서, 세부적인 작업방법을 상세하게 정 함. 피고는 충주공장의 생산품 종류, 생산 라인 설치, 생산일정 등을 결정하고, 5개월 치 생산계획을 매달 업데이트하여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전달하였으며, 일일 생산계획에도 관여 함. 피고는 충주공장의 C/T(사이클 타임) 설정 값을 입력하고 이후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C/T 조정에 지속적으로 관여하여 충주공장의 생산 속도 및 생산량을 직접적으로 통제, 관리 함. 피고의 근로자들은 카카오톡 메시지나 이메일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현장대리인과 소통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으며, 현장대리인들은 대부분 피고의 작업지시를 소속 근로자들에게 그대로 전달하거나 작업에 반영 함. 원고들의 피고 사업에 실질적 편입 인정 :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피고의 충주공장에서 '자재 입고-부품 생산-품질 관리 - 출하' 순으로 진행되는 전 공정을 수행하였는바, 이는 피고의 직접생산공정 그 자체에 해당 함. 피고는 충주공장의 생산 공정 자체를 직접적으로 관리하였고,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의 생산조직 및 생산시설에 완전히 편입되어 근로를 제공 함. 피고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자재 수급현황을 파악하여 생산계획, 작업속도 등을 직·간접적으로 확인하고 통제할 수 있었으며, 해외 조달 자재의 경우 피고가 직접 구매 함.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현장대리인을 매개로 하여 실질적으로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공동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피고의 근로자들은 충주공장의 품질, 보전, 생산관리 등 업무에 관여하거나 이 사건 각 협력업체와 함께 업무를 수행 함.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생산라인에서 MES 화면에 표시되는 정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작업 완료 후 MES에 작업결과를 입력하였는바, 이들의 업무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 음. 원고용주의 독자적 권한 취약 및 독립성 미흡 인정 :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직전 설립되었고, 계약 종료 시 대부분 폐업하거나 새로운 업체로 변경되었으며, 기존 근로자들은 별도의 채용절차 없이 고용이 승계되어 기존 업무를 계속 수행 함. 피고는 관리계획서, 작업표준서, 생산계획, C/T 조정, 현장대리인 선임 등을 통해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수행 전반에 대하여 결정하였으므로, 협력업체가 근로조건 등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 임.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은 대부분 사전에 구체적으로 작성된 작업표준서 등의 내용에 따라 단순한 작업을 반복하는 성격을 띠므로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된다고 보기 어려 움. 피고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공장과 시설장비, 전산장비, 각종 부대설비, 작업 공구 등을 유·무상으로 제공하였고, 협력업체들은 피고 이외의 다른 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도급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전혀 없 음. 결론 :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인 원고 A, B, C, 망 D와 피고 사이에 각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5조 제1, 5항, 제6조의2 제1항, 제23조, 제34조 제1, 3항, 제43조 제2호 근로기준법 제23, 43, 46, 48, 56, 60조 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1헌바395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17. 12. 28. 선고 2016헌바346 결정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고용의사표시 청구에 관한 판단 법원의 판단 : 망 D의 소송수계인 원고 E과 원고 F : 고용의 의사표시 이행 청구는 망 D의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기각 함. 나머지 원고들 : 피고는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를 표시해야 함.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원고 A, C이 S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제기함으로써 피고의 직접 고용에 대한 반대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피고에 대하여 고용의무 이행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인 이상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제1호, 제6조의2 제2항 미지급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법원의 판단 : 피고는 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그 손해는 피고가 고용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원고들이 받았을 임금과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사내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임금과의 차액 상당 임. 원고들이 '피고에 직접고용 되었다면 받았을 임금'에서 '협력업체로부터 수령한 임금'을 공제한 차액 상당의 임금이 별지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당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 소속 근로자들 중에 원고들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개정 파견법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는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 법원은 근로의 내용과 가치, 사용사업주의 근로조건 체계, 파견법의 입법 목적, 공평의 관념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였을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3303, 2019다223327 판결 검토 본 판결은 도급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내용을 면밀히 심리하여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 사업 편입성, 원고용주의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특히, 관리계획서, 생산계획, C/T 조정, 현장대리인을 통한 지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피고의 상당한 지휘·명령을 인정하고, 협력업체의 설립 및 운영 방식, 자재 조달, 업무 연계성 등을 통해 원고들의 피고 사업에 대한 실질적 편입을 인정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 임. 망 D의 고용의사표시 청구에 대해 일신전속적 권리임을 이유로 상속을 부정하고 기각한 부분은 기존 판례의 태도를 재확인한 것으로 보 임.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도 합리적인 근로조건을 적용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점은 파견근로자 보호라는 파견법의 입법 목적을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평가됨. 함. 회사의 근로자들은 카카오톡 메시지나 이메일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현장대리인과 소통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으며, 현장대리인들은 대부분 회사의 작업지시를 소속 근로자들에게 그대로 전달하거나 작업에 반영 함. 근로자들의 피고 사업에 실질적 편입 인정: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회사의 충주공장에서 '자재 입고-부품 생산-품질 관리 - 출하' 순으로 진행되는 전 공정을 수행하였는바, 이는 회사의 직접생산공정 그 자체에 해당 함. 회사는 충주공장의 생산 공정 자체를 직접적으로 관리하였고,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