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15-06-17 | 2015고정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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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4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저임금 미달 및 임금 미지급 여부
- 쟁점: 휴게시간 미부여로 인해 실질 근로시간이 증가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거나 임금 미지급이 발생했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휴게시간 미부여가 인정되므로, 이를 전제로 G에게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고, 그 차액분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았음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2015고정1207 | 부산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보육교사 휴게시간 미부여 및 최저임금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의 근로기준법 위반(휴게시간 미부여, 임금 미지급) 및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해 벌금 5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F어린이집'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는 사용자 임. 근로자 G은 2014. 3. 3.부터 2014. 5.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 함. 피고인은 G에게 1일 8시간 50분 또는 9시간 30분 동안 근로하게 하면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아니 함. 피고인은 G에게 2014. 3.분 임금으로 최저임금액 1,171,360원보다 적은 1,100,000원을, 2014. 4.분 임금으로 최저임금액 1,139,210원보다 적은 1,100,000원을 지급 함. 피고인은 위 최저임금 차액분 110,57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휴게시간 미부여 및 근로시간 인정 여부 쟁점: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 휴게시간으로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 부.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며,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 됨. 법원의 판단: G은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12:20부터 13:20까지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하였 음. 위 휴게시간은 G이 돌보는 영아들이 낮잠을 자는 시간이기는 하나, G은 위 시간 중에 대화장을 작성하는 등 다른 업무를 하거나 영아들이 잠에서 깨거나 우는 경우 이들을 다시 재우는 등의 일을 하였 음. G은 영아들이 낮잠을 자는 동안에도 그 시간을 휴게나 휴식을 위하여 자유로이 이용하기는 어려웠다고 봄이 상당 함. 보육교사의 경우 지속적으로 영유아들을 관찰하고 즉각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업무의 특성이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보육교사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보장되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기 어려 판정 요지 보육교사 휴게시간 미부여 및 최저임금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의 근로기준법 위반(휴게시간 미부여, 임금 미지급) 및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해 벌금 5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F어린이집'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는 사용자 임. 근로자 G은 2014. 3. 3.부터 2014. 5.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 함. 피고인은 G에게 1일 8시간 50분 또는 9시간 30분 동안 근로하게 하면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아니 함. 피고인은 G에게 2014. 3.분 임금으로 최저임금액 1,171,360원보다 적은 1,100,000원을, 2014. 4.분 임금으로 최저임금액 1,139,210원보다 적은 1,100,000원을 지급 함. 피고인은 위 최저임금 차액분 110,57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휴게시간 미부여 및 근로시간 인정 여부 쟁점: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 휴게시간으로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 부.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며,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 됨. 법원의 판단: G은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12:20부터 13:20까지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하였 음. 위 휴게시간은 G이 돌보는 영아들이 낮잠을 자는 시간이기는 하나, G은 위 시간 중에 대화장을 작성하는 등 다른 업무를 하거나 영아들이 잠에서 깨거나 우는 경우 이들을 다시 재우는 등의 일을 하였 음. G은 영아들이 낮잠을 자는 동안에도 그 시간을 휴게나 휴식을 위하여 자유로이 이용하기는 어려웠다고 봄이 상당 함. 보육교사의 경우 지속적으로 영유아들을 관찰하고 즉각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업무의 특성이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보육교사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보장되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기 어려 움. 피고인이 G에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못하였음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 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4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최저임금 미달 및 임금 미지급 여부 쟁점: 휴게시간 미부여로 인해 실질 근로시간이 증가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거나 임금 미지급이 발생했는지 여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고정1207 판정일 2015.06.17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움. 피고인이 G에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못하였음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 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4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최저임금 미달 및 임금 미지급 여부 쟁점: 휴게시간 미부여로 인해 실질 근로시간이 증가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거나 임금 미지급이 발생했는지 여 부. 법리: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휴게시간 미부여가 인정되므로, 이를 전제로 G에게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고, 그 차액분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았음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참고사실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G에게 휴게시간을 미부여한 것은 아닌 점. 최저임금법 위반죄,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 역시 휴게시간 미부여라는 법적 판단에 따른 결과일 뿐이어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미지급한 임금 및 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G에 대한 해고 및 이 사건 고소 등 사건의 발생 배경과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 함. 검토 본 판결은 보육교사의 업무 특수성을 인정하면서도,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보장의 원칙을 강조한 사례 임.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중 영아 돌봄 등 업무 수행이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실질적인 근로시간 개념을 확장하여 최저임금 및 임금 미지급 판단의 근거로 삼았 음.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해당 시간 동안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업무 특성상 휴게시간 보장이 어려운 경우 대체 인력 투입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을 시사 함. 다만,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점, 미지급 금액이 경미하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선고유예를 결정함으로써, 법 위반 사실은 인정하되 피고인의 양형 사정을 폭넓게 고려한 것으로 보임. 부. 법리: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휴게시간 미부여가 인정되므로, 이를 전제로 G에게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고, 그 차액분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았음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