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20-10-16 | 2019노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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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 쟁점: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 유무 및 제1심 증인 진술의 신빙성.
- 법리:
- 형사소송법상 공판중심주의 및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에 따라 제1심 증인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은 명백히 잘못된 경우나 현저히 부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함부로 뒤집을 수 없음.
-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 판단:
- 근로자 G의 원심 법정 진술을 믿은 원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음.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
-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양형부당의 점
- 쟁점: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게 무거운지 여부.
- 법리:
-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함.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 판단:
-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음.
-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할 때,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음.
-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지급 원칙과 유급휴일 보장 의무를 재확인하며, 근로자의 과실을 이유로 임금을 상계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 또한, 근로조건 명시 서면 교부 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성 판단에 있어 제1심의 사실인정 및 증인 신빙성 판단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임.
- 양형에 있어서는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한 원심의 재량 범위
2019노4351 | 인천지방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임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혐의에 대한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원심의 벌금 70만 원 형을 유지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근로자 G에게 임금을 미지급하고, 근로조건 명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 됨. 피고인은 근로자 G의 과실로 인한 손해를 임금에서 정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임금 미지급을 부인 함. 피고인은 근로자 G가 수습기간 중이어서 유급휴일 규정 적용이 부당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자 G의 요청에 따른 것이므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함.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인정, 벌금 70만 원을 선고 함. 피고인은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금품정산의무 위반의 점 쟁점 :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를 임금에서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유급휴일 적용 여 부. 법리 :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43조).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써 임금과 상계할 수 없 음.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함. 판단 :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근로자 G의 과실로 인한 손해가 입증되지 않 음.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임금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할 수 없 음. 근로자 G는 결근 없이 근무하였으므로 유급휴일(주휴수당)을 보장해야 하며, 이를 고려하면 원심이 인정한 미지급 임금액이 실제 지급해야 할 임금에 미치지 못할 여지도 있 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사실오인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임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혐의에 대한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원심의 벌금 70만 원 형을 유지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근로자 G에게 임금을 미지급하고, 근로조건 명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 됨. 피고인은 근로자 G의 과실로 인한 손해를 임금에서 정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임금 미지급을 부인 함. 피고인은 근로자 G가 수습기간 중이어서 유급휴일 규정 적용이 부당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자 G의 요청에 따른 것이므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함. 1심 판결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인정, 벌금 70만 원을 선고 함. 피고인은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금품정산의무 위반의 점 쟁점: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를 임금에서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유급휴일 적용 여 부. 법리: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43조).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써 임금과 상계할 수 없 음.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함.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근로자 G의 과실로 인한 손해가 입증되지 않 음.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임금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할 수 없 음. 근로자 G는 결근 없이 근무하였으므로 유급휴일(주휴수당)을 보장해야 하며, 이를 고려하면 원심이 인정한 미지급 임금액이 실제 지급해야 할 임금에 미치지 못할 여지도 있 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사실오인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휴일)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쟁점: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 유무 및 제1심 증인 진술의 신빙 성. 법리: 형사소송법상 공판중심주의 및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에 따라 제1심 증인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은 명백히 잘못된 경우나 현저히 부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함부로 뒤집을 수 없 음.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판단: 근로자 G의 원심 법정 진술을 믿은 원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 음.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노4351 판정일 2020.10.16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형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휴일)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쟁점 :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 유무 및 제1심 증인 진술의 신빙 성. 법리 : 형사소송법상 공판중심주의 및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에 따라 제1심 증인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은 명백히 잘못된 경우나 현저히 부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함부로 뒤집을 수 없 음.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판단 : 근로자 G의 원심 법정 진술을 믿은 원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 음.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 됨.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양형부당의 점 쟁점 :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게 무거운지 여 부. 법리 :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 함.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판단 :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 음.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할 때,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 음.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지급 원칙과 유급휴일 보장 의무를 재확인하며, 근로자의 과실을 이유로 임금을 상계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또한, 근로조건 명시 서면 교부 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성 판단에 있어 제1심의 사실인정 및 증인 신빙성 판단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 임. 양형에 있어서는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한 원심의 재량 범위 내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임을 다시 한번 확인 함. 사업주는 근로자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조건 명시 서면 교부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함을 시사함. 됨.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양형부당의 점 쟁점: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게 무거운지 여 부. 법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 함.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판단: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 음.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할 때,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 음.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지급 원칙과 유급휴일 보장 의무를 재확인하며, 근로자의 과실을 이유로 임금을 상계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또한, 근로조건 명시 서면 교부 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성 판단에 있어 제1심의 사실인정 및 증인 신빙성 판단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 임. 양형에 있어서는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한 원심의 재량 범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