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7-04-12 | 2016나2082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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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2차 징계의 정당성
- 쟁점 1: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재생타이어로 인한 사고 주장)
- 법리: 교통사고의 원인이 회사의 재생타이어 사용에 있었다는 점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함.
- 판단: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교통사고가 회사의 재생타이어 때문에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경찰 조사 결과 및 근로자의 시인서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보아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음.
- 쟁점 2: 징계 불이행 합의 여부
- 법리: 1차 징계와 동일한 법리 적용.
- 판단: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음.
- 쟁점 3: 징계 집행 서면 통보 의무 위반 여부
- 법리: 1차 징계와 동일한 법리 적용.
- 판단: 회사가 징계 집행을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다 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음.
- 쟁점 4: 징계 시효 도과 여부
- 법리: 징계규정 제18조 제1항의 '교통사고 종결 후 6개월'은 교통사고 발생일이 아니라 책임 소재 규명, 손해배상 처리, 보험금/공제금 수령 등 후속 처리가 끝난 시점을 기산점으로 봄이 타당함.
-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징계 시효의 기산점은 공제금 처리 종결일인 2014. 12. 31.이며, 그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15. 5. 6.
- 쟁점 2: 징계 집행 서면 통보 의무 위반 여부
- 법리: 징계규정 제23조는 징계 내용의 서면 통보 의무를 부과할 뿐, 징계 집행까지 서면 통보할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징계 통보의 주된 취지는 피징계자로 하여금 징계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 불복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함임.
- 판단: 피고가 징계 집행을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다 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쟁점 3: 재심 기간 도과로 인한 징계권 남용 여부
- 법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의 개최일시와 장소를 일정한 기간의 여유를 두고 통지하도록 규정하는 취지는 징계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임. 피징계자의 불참으로 인한 재심 지연은 징계권 남용으로 볼 수 없음.
- 판단: 원고가 재심징계위원회에 불참하여 재심이 지연된 것이므로, 피고가 2개월이 지나 재심 의결을 하였다 하더라도 징계권 남용으로 볼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2차 징계의 정당성
- 쟁점 1: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재생타이어로 인한 사고 주장)
- 법리: 교통사고의 원인이 피고의 재생타이어 사용에 있었다는 점은 원고가 입증해야 함.
- 판단: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교통사고가 피고의 재생타이어 때문에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경찰 조사 결과 및 원고의 시인서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보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쟁점 2: 징계 불이행 합의 여부
- 법리: 1차 징계와 동일한 법리 적용.
- 판단: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쟁점 3: 징계 집행 서면 통보 의무 위반 여부
- 법리: 1차 징계와 동일한 법리 적용.
- 판단: 피고가 징계 집행을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다 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쟁점 4: 징계 시효 도과 여부
- 법리: 징계규정 제18조 제1항의 '교통사고 종결 후 6개월'은 교통사고 발생일이 아니라 책임 소재 규명, 손해배상 처리, 보험금/공제금 수령 등 후속 처리가 끝난 시점을 기산점으로 봄이 타당함.
-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징계 시효의 기산점은 공제금 처리 종결일인 2014. 12. 31.이며, 그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15. 5. 6. 징계의결이 요구되었으므로 징계 시효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3차 징계의 정당성
- 쟁점 1: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브레이크 결함 및 무정차 아님 주장)
- 법리: 원고가 주장하는 브레이크 결함으로 인한 무정차는 원고가 입증해야 함.
- 판단: 이 사건 버스의 브레이크 이상으로 원고가 정차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피고의 배차계장이 무정차 항의 전화를 받은 점, 원고가 브레이크 이상을 보고했음에도 운행을 계속한 점, 영상 분석 결과 브레이크 이상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무정차 행위가 인정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쟁점 2: 징계위원회 출석 기회 미부여로 인한 절차상 하자 여부
- 법리: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피징계자가 스스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충분한 변명을 하였다면 하자는 치유됨. 재심 과정에서 보완되어도 마찬가지임.
- 판단: 원고가 징계위원회 출석에 갈음하여 소명서를 제출하여 의견 진술 기회를 얻었고, 재심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절차상 하자에 대한 이의 제기 없이 의견을 진술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7. 16. 선고 92다55251 판결
- 쟁점 3: 재심 기회 미부여로 인한 절차상 하자 여부
- 법리: 징계에 대한 재심절차는 이의절차에 해당하며, 재심절차를 거치기 전이라 하여 징계 자체의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없음.
- 판단: 원고가 3차 징계에 대한 재심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였으므로, 재심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징계해고의 정당성
- 쟁점 1: 징계규정 '1년 이내 3회 이상 징계' 해당 여부
- 법리: 징계규정의 '1년 이내' 기준은 최종 징계 의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 판단: 1차 징계일은 최종 재심 의결일인 2015. 1. 22.이며, 2차 징계일은 2015. 5. 14., 3차 징계일은 2015. 8. 12.이므로, 1차, 2차, 3차 징계는 모두 1년 이내에 이루어져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쟁점 2: 징계해고 원인 사실 미통보 및 3차 징계 미확정 상태에서의 해고 절차상 하자 여부
- 법리: 징계 절차의 통보 과정에 하자가 있더라도 피징계자가 스스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충분한 변명을 하였다면 하자는 치유됨.
- 판단: 원고가 재심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해고 사유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치유되었으며, 3차 징계가 불복 절차를 모두 거쳐 확정되어야 해고할 수 있다는 증거는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쟁점 3: 징계위원회 구성의 하자 여부
- 법리: 징계규정에 따른 징계위원회 구성은 회사의 조직 구성에 따라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며, 징계위원의 자격은 직위에 따라 판단됨.
- 판단: 징계규정 제8조는 징계위원회의 정원수를 7인으로 한정하지 않고 복수의 영업책임자를 예정하고 있으며, 피고 대표이사는 위원장으로 참여했을 뿐 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았고, 노조위원장도 규정에 따라 참여하였음. 징계위원의 자격은 직위에 따라 판단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쟁점 4: 징계회의록 미작성 및 변조, 허위 작성 여부
- 법리: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징계규정 위반의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 과정에서 피고가 자신에게 유리한 변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한 경우 하자가 치유될 수 있음. 회의록의 일부 내용 누락이 징계의 효력에 영향을 줄 정도의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음.
- 판단: 1차 징계는 재심 절차를 거쳐 최종 의결되었고, 2차 징계는 원고가 시인서를 제출하고 불참 의사를 표시한 후 재심 절차를 거쳤으므로 회의록 미작성만으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회의록 변조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며, 일부 진술 누락은 징계 효력에 영향을 줄 정도의 하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36123 판결
- 쟁점 5: 해고 재심 기간 도과로 인한 징계권 남용 여부
- 법리: 징계에 대한 재심절차는 하나의 징계절차를 이루는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피징계자가 재심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함으로써 자신에게 유리한 변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얻었다면 하자가 치유될 수 있음.
- 판단: 피고가 재심 청구일로부터 하루를 도과하여 재심 의결을 하였으나, 원고가 재심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하였으므로 기간 도과 정도의 절차상 하자는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으며,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13708 판결
- 쟁점 6: 해고예고기간 미준수로 인한 해고 무효 여부
- 법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 경우 해고예고기간을 준수하지 않아도 해고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징계해고 통보 후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쟁점 7: 징계해고의 재량권 남용 여부
- 법리: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징계의 종류 선택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됨. 여러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 전체 사유에 비추어 판단하며, 징계 전후의 비위행위 등은 징계양정의 참작 자료가 될 수 있음.
- 판단: 원고가 1년 이내에 반복적으로 무정차 민원을 야기하고 교통사고를 낸 점, 무정차 운행이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