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2014-11-07 | 2014고정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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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무내역서, 급여명세내역, 연장 및 휴일근로 상세내역, 일일업무 마감자료, 출퇴근 현황, 신용카드 매출전표, 일정표, 잔업시간표, 동료근로자 확인서, 연차수당정산내역서, 퇴직금산정서, 판정서, 재심판정서, 해고통보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산정내역 등 다양한 서류가 증거로 제출됨.
- G 부당해고 관련 판정서 등 첨부, F 진술청취, G 연차수당 계산 등 수사보고서가 증거로 사용됨.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고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처벌 사례임.
- 사용자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정 수당 및 퇴직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고, 근로조건을 명확히 서면으로 명시해야 함을 강조함.
- 특히,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은 근로자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엄중하게 부과됨을 시사함.
2014고정325 | 창원지방법원 unknown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이 선고되었으며, 벌금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됨.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령 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D에서 상시근로자 35명을 고용하여 학원사업체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F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 총 8,120,84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피고인은 F을 포함한 근로자 4명에게 총 16,539,830원의 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피고인은 근로자 F을 채용할 당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36조(임금 미지급)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 미지급)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시 처벌 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위반 시 처벌 규정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피고인이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그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 명시)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처벌 규정 참고사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진술기재, F, H,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및 진정서 등이 증거로 사용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이 선고되었으며, 벌금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됨.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령 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D에서 상시근로자 35명을 고용하여 학원사업체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F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 총 8,120,84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피고인은 F을 포함한 근로자 4명에게 총 16,539,830원의 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피고인은 근로자 F을 채용할 당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36조(임금 미지급)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 미지급)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시 처벌 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위반 시 처벌 규정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피고인이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그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 명시)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처벌 규정 참고사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진술기재, F, H,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및 진정서 등이 증거로 사용 됨. 근무내역서, 급여명세내역, 연장 및 휴일근로 상세내역, 일일업무 마감자료, 출퇴근 현황, 신용카드 매출전표, 일정표, 잔업시간표, 동료근로자 확인서, 연차수당정산내역서, 퇴직금산정서, 판정서, 재심판정서, 해고통보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산정내역 등 다양한 서류가 증거로 제출 됨. G 부당해고 관련 판정서 등 첨부, F 진술청취, G 연차수당 계산 등 수사보고서가 증거로 사용 됨.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고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처벌 사례 임. 사용자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정 수당 및 퇴직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고, 근로조건을 명확히 서면으로 명시해야 함을 강조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창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4고정325 판정일 2014.11.07 판정결과 unknown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근무내역서, 급여명세내역, 연장 및 휴일근로 상세내역, 일일업무 마감자료, 출퇴근 현황, 신용카드 매출전표, 일정표, 잔업시간표, 동료근로자 확인서, 연차수당정산내역서, 퇴직금산정서, 판정서, 재심판정서, 해고통보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산정내역 등 다양한 서류가 증거로 제출 됨. G 부당해고 관련 판정서 등 첨부, F 진술청취, G 연차수당 계산 등 수사보고서가 증거로 사용 됨.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고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처벌 사례 임. 사용자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정 수당 및 퇴직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고, 근로조건을 명확히 서면으로 명시해야 함을 강조 함. 특히,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은 근로자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엄중하게 부과됨을 시사함. 특히,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은 근로자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엄중하게 부과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