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23-05-19 | 2021가합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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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259조 (중복된 소제기 금지)
- 대법원 1990. 4. 27. 선고 88다카25274, 25281(참가) 판결
-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다23066 판결
근로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지 여부
-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함.
- 계약의 합의해지는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으며, 당사자 쌍방의 계약 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가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일치하는 경우 묵시적으로 해지되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함.
- 해당 회사는 근로자의 배차 요청에도 배차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를 묵시적으로 표현함.
- 근로자는 2019. 7. 1. 교통사고 이후 해당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2019. 9. 26. E에 입사하여 근무하였으며, 이후 다른 회사들에서도 계속 근무함.
- 근로자는 해당 회사의 직원을 협박하거나 해당 회사를 상대로 법적 분쟁을 야기하면서도 2019. 9. 17. 이후로는 배차 요구를 하지 아니함.
- 근로자는 E, H를 상대로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해당 회사에 대해서는 2020. 5. 20.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기 전까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거나 복직을 주장하지 않음.
- 근로자가 해당 회사에 대한 배차 요구,
2021가합1188 | 광주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택시 운전사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근로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지 인정 및 중복소제기 각하 결과 요약 원고의 2020. 7. 15.부터 2020. 7. 27.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부분은 중복소제기에 해당하여 각하 함. 원고와 피고 회사 간 근로계약은 2019. 9. 25. 묵시적으로 합의해지되었으므로, 피고 회사가 원고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9. 2. 25. 피고 회사(자동차 운송업)에 택시 운전사로 입사 함. 2019. 7. 1. 원고가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9. 7. 4.부터 2019. 7. 15.까지 입원 치료를 받 음. 원고는 2019. 7. 1. 이후 피고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 함. 원고는 2019. 9. 26.부터 E 합자회사에서 근무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9. 10. 29. 원고를 퇴사 처리 함. 원고는 이후 F 합명회사, G 유한회사, H 유한회사 등 여러 회사에서 근무 함. 원고는 E, H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고, 일부 인용 판정을 받기도 함.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2019. 2. 24.부터 2020. 7. 27.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관련 사건), 2021. 11. 23.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선고 됨. 원고는 이 사건 소에서 2020. 7. 27.부터의 기간에 관하여 임금 등의 지급을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중복소제기 여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함(민사소송법 제259조). 전소와 후소의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하고, 전소의 소송계속이 후소의 변론종결 시까지 소멸되지 않으면 후소는 중복제소금지에 위반되어 부적법 함.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21. 12. 21.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관련 사건의 제1심판결 선고일은 2021. 11. 23.이므로 관련 사건이 전소, 이 사건 소가 후소에 해당 함. 전소인 관련 사건과 후소인 이 사건 소의 당사자가 동일하고, 원고가 관련 사건에서도 피고의 부당해고를 이유로 2019. 2. 24.부터 2020. 7. 27.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였 음. 전소인 관련 사건의 소송계속이 이 사건의 변론종결일인 2023. 4. 21.까지 소멸되지 않았 음. 판정 요지 택시 운전사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근로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지 인정 및 중복소제기 각하 결과 요약 근로자의 2020. 7. 15.부터 2020. 7. 27.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부분은 중복소제기에 해당하여 각하 함. 원고와 해당 회사 간 근로계약은 2019. 9. 25. 묵시적으로 합의해지되었으므로, 해당 회사가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9. 2. 25. 해당 회사(자동차 운송업)에 택시 운전사로 입사 함. 2019. 7. 1. 근로자가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근로자는 2019. 7. 4.부터 2019. 7. 15.까지 입원 치료를 받 음. 근로자는 2019. 7. 1. 이후 해당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 함. 근로자는 2019. 9. 26.부터 E 합자회사에서 근무하였고, 해당 회사는 2019. 10. 29. 근로자를 퇴사 처리 함. 근로자는 이후 F 합명회사, G 유한회사, H 유한회사 등 여러 회사에서 근무 함. 근로자는 E, H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고, 일부 인용 판정을 받기도 함. 근로자는 해당 회사를 상대로 2019. 2. 24.부터 2020. 7. 27.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관련 사건), 2021. 11. 23.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선고 됨. 근로자는 이 사건 소에서 2020. 7. 27.부터의 기간에 관하여 임금 등의 지급을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중복소제기 여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함(민사소송법 제259조). 전소와 후소의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하고, 전소의 소송계속이 후소의 변론종결 시까지 소멸되지 않으면 후소는 중복제소금지에 위반되어 부적법 함.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21. 12. 21. 회사에게 송달되었고, 관련 사건의 제1심판결 선고일은 2021. 11. 23.이므로 관련 사건이 전소, 해당 소가 후소에 해당 함. 전소인 관련 사건과 후소인 이 사건 소의 당사자가 동일하고, 근로자가 관련 사건에서도 회사의 부당해고를 이유로 2019. 2. 24.부터 2020. 7. 27.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였 음. 전소인 관련 사건의 소송계속이 이 사건의 변론종결일인 2023. 4. 21.까지 소멸되지 않았 음.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2020. 7. 15.부터 2020. 7. 27.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청구 부분은 전소인 관련 사건의 소송물과 중복되므로 중복제소금지에 위반되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259조 (중복된 소제기 금지) 대법원 1990. 4. 27. 선고 88다카25274, 25281(참가) 판결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다23066 판결 근로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지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가합1188 판정일 2023.05.19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2020. 7. 15.부터 2020. 7. 27.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청구 부분은 전소인 관련 사건의 소송물과 중복되므로 중복제소금지에 위반되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259조 (중복된 소제기 금지) 대법원 1990. 4. 27. 선고 88다카25274, 25281(참가) 판결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다23066 판결 근로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지 여부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계약의 합의해지는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으며, 당사자 쌍방의 계약 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가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일치하는 경우 묵시적으로 해지되었다고 해석함이 상당 함. 피고 회사는 원고의 배차 요청에도 배차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를 묵시적으로 표현 함. 원고는 2019. 7. 1. 교통사고 이후 피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2019. 9. 26. E에 입사하여 근무하였으며, 이후 다른 회사들에서도 계속 근무 함. 원고는 피고 회사의 직원을 협박하거나 피고 회사를 상대로 법적 분쟁을 야기하면서도 2019. 9. 17. 이후로는 배차 요구를 하지 아니 함. 원고는 E, H를 상대로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회사에 대해서는 2020. 5. 20.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기 전까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거나 복직을 주장하지 않 음.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한 배차 요구, 복직, 임금 지급 등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 또한 피고 회사와의 근로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를 묵시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보 임. 따라서 원고와 피고 회사의 근로계약은 2019. 9. 25. 묵시적으로 합의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 함. 피고 회사가 2019. 10. 29. 일방적으로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 및 이를 전제로 하는 미지급 임금 등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5336, 5343 판결 검토 이 판결은 근로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지 판단에 있어 당사자 쌍방의 행위와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 줌. 특히 근로자가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한 사실, 기존 회사에 대한 복직 의사 표현의 부재, 법적 분쟁 제기 양상 등이 묵시적 합의해지의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였 음. 중복소제기 판단에 있어서는 소송계속의 선후와 소송물의 동일성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절차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태도를 보 임. 근로자가 장기간 출근하지 않고 다른 회사에 취업한 경우, 기존 회사에 대한 근로관계 유지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계약의 합의해지는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으며, 당사자 쌍방의 계약 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가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일치하는 경우 묵시적으로 해지되었다고 해석함이 상당 함. 해당 회사는 근로자의 배차 요청에도 배차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를 묵시적으로 표현 함. 근로자는 2019. 7. 1. 교통사고 이후 해당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2019. 9. 26. E에 입사하여 근무하였으며, 이후 다른 회사들에서도 계속 근무 함. 근로자는 해당 회사의 직원을 협박하거나 해당 회사를 상대로 법적 분쟁을 야기하면서도 2019. 9. 17. 이후로는 배차 요구를 하지 아니 함. 근로자는 E, H를 상대로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해당 회사에 대해서는 2020. 5. 20.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기 전까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거나 복직을 주장하지 않 음. 근로자가 해당 회사에 대한 배차 요구,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