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 2023-10-16 | 2022가단68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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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계약상 근로자의 의무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사무처리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의 위험은 본래 사용자가 짐.
- 판단:
- 하도급업체로부터 하자보수이행보증증권을 받지 않아 발생한 손해 주장:
- 재하수급인이 하자보수이행보증증권을 교부할 의무가 있었고 발급이 가능했다는 증거가 없음.
- 재하수급인의 신용이 불량한 경우가 아니라면 책임 추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이 부분 손해는 회사가 신용이 불량한 계약상대방을 선정한 데서 발생한 것으로 보임.
- 이 부분 손해는 회사의 감독상 잘못에 기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근로자가 전결권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회사가 근로자의 업무를 감독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며, 본래 사무처리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의 위험은 사용자가 짐.
- 관련 소송비용 상당액 손해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음.
- 2017년도 2/4분기 부가가치세 신고 잘못으로 인한 손해 주장:
-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회사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 세금계산서 발행 오류로 인한 손해 주장:
- 세금계산서 명의가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가 유일한 공사의 증빙 자료가 아니므로, 회사가 자료 부족 등으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잘못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계약서 분실, 우도면 어장진입로 보강공사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발행 잘못,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인한 피해, 하도급계약 부실 관리 등 손해 주장:
2022가단68567 | 제주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 함. 이 판결 확정 시까지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 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10. 1.부터 2021. 11.말경까지 건축업을 영위하는 피고의 근로자로서 경리 업무 등을 담당 함.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로부터 업무 처리 잘못을 지적받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경위서, 시말서, 각서 등을 여러 차례 작성 함. 원고는 피고에게 '2019. 11. 20. 피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여 2022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11월 1일 2천만 원씩 분할 변제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줌. 피고는 2021. 12. 15.경 원고에게 해고를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공정증서의 성격 및 피담보채권의 존부 쟁점: 이 사건 공정증서가 원고의 손해배상채무액을 2억 원으로 확정하여 지급하기 위해 작성된 것인지, 아니면 손해배상채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작성된 것인지 여 부. 법리: 공정증서의 작성 경위, 당사자들의 주장, 손해배상채무액의 구체적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판단: 원고가 피고의 업무상 잘못 추궁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서류를 여러 차례 작성하였으나, 구체적인 손해배상채권액을 인정한 사실은 없 음. 원고와 피고 모두 손해배상채무액의 범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으므로, 손해배상채권액의 범위에 관해 합의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이 사건 공정증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을 2억 원으로 확정하여 이를 지급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라기보다는,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하고 그 채권액의 범위가 확정되는 경우 2억 원을 한도로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존재 여부 및 범위 판정 요지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 사건 결과 요약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 함. 이 판결 확정 시까지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 함.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6. 10. 1.부터 2021. 11.말경까지 건축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근로자로서 경리 업무 등을 담당 함. 근로자는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업무 처리 잘못을 지적받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경위서, 시말서, 각서 등을 여러 차례 작성 함. 근로자는 회사에게 '2019. 11. 20. 피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여 2022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11월 1일 2천만 원씩 분할 변제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줌. 회사는 2021. 12. 15.경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공정증서의 성격 및 피담보채권의 존부 쟁점: 이 사건 공정증서가 근로자의 손해배상채무액을 2억 원으로 확정하여 지급하기 위해 작성된 것인지, 아니면 손해배상채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작성된 것인지 여 부. 법리: 공정증서의 작성 경위, 당사자들의 주장, 손해배상채무액의 구체적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판단: 근로자가 회사의 업무상 잘못 추궁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서류를 여러 차례 작성하였으나, 구체적인 손해배상채권액을 인정한 사실은 없 음. 원고와 피고 모두 손해배상채무액의 범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으므로, 손해배상채권액의 범위에 관해 합의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이 사건 공정증서는 근로자가 회사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을 2억 원으로 확정하여 이를 지급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라기보다는,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하고 그 채권액의 범위가 확정되는 경우 2억 원을 한도로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 함.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존재 여부 및 범위 쟁점: 근로자의 업무상 잘못으로 인해 회사에게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하는지 여부 및 그 범 위. 법리: 근로자의 업무상 잘못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해당 잘못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손해액의 특정, 그리고 사용자의 감독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근로계약상 근로자의 의무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사무처리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의 위험은 본래 사용자가 짐. 판단: 하도급업체로부터 하자보수이행보증증권을 받지 않아 발생한 손해 주장: 재하수급인이 하자보수이행보증증권을 교부할 의무가 있었고 발급이 가능했다는 증거가 없 음. 재하수급인의 신용이 불량한 경우가 아니라면 책임 추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이 부분 손해는 회사가 신용이 불량한 계약상대방을 선정한 데서 발생한 것으로 보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제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가단68567 판정일 2023.10.16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쟁점: 원고의 업무상 잘못으로 인해 피고에게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하는지 여부 및 그 범 위. 법리: 근로자의 업무상 잘못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해당 잘못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손해액의 특정, 그리고 사용자의 감독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근로계약상 근로자의 의무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사무처리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의 위험은 본래 사용자가 짐. 판단: 하도급업체로부터 하자보수이행보증증권을 받지 않아 발생한 손해 주장: 재하수급인이 하자보수이행보증증권을 교부할 의무가 있었고 발급이 가능했다는 증거가 없 음. 재하수급인의 신용이 불량한 경우가 아니라면 책임 추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이 부분 손해는 피고가 신용이 불량한 계약상대방을 선정한 데서 발생한 것으로 보 임. **이 부분 손해는 피고의 감독상 잘못에 기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 함. 원고가 전결권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원고의 업무를 감독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며, 본래 사무처리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의 위험은 사용자가 짐.** 관련 소송비용 상당액 손해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 음. 2017년도 2/4분기 부가가치세 신고 잘못으로 인한 손해 주장: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음. 세금계산서 발행 오류로 인한 손해 주장: 세금계산서 명의가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가 유일한 공사의 증빙 자료가 아니므로, 피고가 자료 부족 등으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잘못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계약서 분실, 우도면 어장진입로 보강공사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발행 잘못,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인한 피해, 하도급계약 부실 관리 등 손해 주장: 피고가 손해액을 주장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 음. 결론적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의 피담보채권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인정되지 아니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에 있어 사용자의 감독 책임과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 음. 특히,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질 부족을 알면서도 중요한 업무를 맡기고 감독을 소홀히 한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근로자에게 전적으로 전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근로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을 방지하고, 사용자의 경영상 책임과 위험 부담 원칙을 강조하는 판례의 경향을 보여 줌.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 처리 과정에 대한 적절한 감독과 결재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해당 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 및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함을 시사함. 임. 이 부분 손해는 회사의 감독상 잘못에 기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 함. 근로자가 전결권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회사가 근로자의 업무를 감독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며, 본래 사무처리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의 위험은 사용자가 짐. 관련 소송비용 상당액 손해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 음. 2017년도 2/4분기 부가가치세 신고 잘못으로 인한 손해 주장: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회사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음. 세금계산서 발행 오류로 인한 손해 주장: 세금계산서 명의가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가 유일한 공사의 증빙 자료가 아니므로, 회사가 자료 부족 등으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잘못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계약서 분실, 우도면 어장진입로 보강공사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발행 잘못,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인한 피해, 하도급계약 부실 관리 등 손해 주장: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