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06-27 | 2023구합3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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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3770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참가인의 갱신 거절에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22. 7. 12. 참가인에 입사하여 종무원으로 근무 함. 2022. 8. 16. 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하였으나, 원고의 구제신청 후 2022. 9. 19. 선행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시 킴. 2022. 9. 26. 원고와 참가인은 2022. 7. 12.부터 2023. 2. 28.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2조 제2항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 당사자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본 근로계약과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고 정 함. 원고는 2022. 12. 10.부터 16.까지 '보름집회 정기회원 명단 대웅전 미 제출' 및 '행사용 떡 주문 누락' 건으로 총 3건의 시말서를 작성하여 제출 함. 원고는 2022. 11. 28. F 실장에게 시말서 작성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2023. 2. 초순경 입춘삼재 소멸기도 접수 업무와 관련하여 원고가 상급자의 지시를 위반하고 임의로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확인 됨. 참가인은 2023. 2. 25. 원고에게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고 2023. 2. 28.자로 업무 종료를 지시 함. 원고는 2023. 3. 2.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2023. 3. 14.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였으나 직장 내 괴롭힘은 인정되지 않 음.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4. 26.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7. 28. 원고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아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법리 :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 만료 시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됨. 정년이 지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직무에서의 연령에 따른 업무수행 능력 및 작업능률의 저하 정도,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이 지난 고령자가 근무하는 실태와 계약이 갱신된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근로자의 갱신기대권(기간제 근로계약 반복 갱신 시 인정되는 계약 연장 기대 권리)은 인정하면서도, 사용자(회사)의 갱신 거절에 사회통념상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아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에 별도 의사표시 없을 시 자동 갱신 조항이 있어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가 문제되었 다. 나아가 사용자(회사)가 갱신을 거절한 이유, 즉 근로자의 반복적 업무 실수·지시 위반이 합리적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근로자가 시말서(경위서)를 3건 제출할 만큼 반복적 업무 누락이 있었고, 상급자의 지시를 위반하여 임의로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인정되었 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이 갱신 거절을 정당화하는 사회통념상 합리적 이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3770 판정일 2024.06.2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 당사자 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본 근로계약과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어 근로계약이 계속 갱신될 것을 전제 함. 참가인은 60세 미만자의 경우 정년을 60세로 설정하고, 60세 이상은 계약직으로 채용해왔으며, 2023년 이전에 입사한 계약직 근로자 중 상당수가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례가 있 음. 신도 상담 및 기도 접수 업무는 계속적, 상시적 업무이며, 60세를 넘겼다는 사정만으로 업무 수행에 부적절하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참가인 실장이 채용 면접 당시 '5년, 6년 이상도 일할 수 있 다. 하자가 없으면 계속 일할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원고는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 충분히 신뢰할 수 있었 음. 결론적으로,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두50563 판결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두62492 판결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 법리 : 근로자에게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당하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효력이 없으며,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와 그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의 사유와 그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하며,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에 따른 갱신 거절은 해고와 구별되므로, '정당한 이유'(근로기준법 제23조)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판단함이 상당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는 '보름집회 정기회원 명단 대웅전 미 제출' 및 '행사용 떡 주문 누락' 건으로 시말서를 작성하였고, 이 부분 잘못을 어느 정도 인정 함. 원고는 시말서 작성 과정에서 변명으로 일관하며 참가인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였고, '원고에게만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언어도단으로 어이없고 기가 막혀 말문이 막힌다', '일방적으로 잘못을 지적하는데, 혹 다른 어떤 것이 있어 일을 만들고자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라고 기재 함. 원고는 신도들로부터 접수받은 입춘삼재 소멸기도 접수 준비물 현황을 임의로 입력하거나 수정하였고, 수정이 차단되자 상급자의 컴퓨터에서 몰래 수정하는 등 참가인의 업무상 지시를 위반하고 다른 사람의 컴퓨터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동을 함. 선행 해고 후 복직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비위를 반복적으로 행하여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신뢰관계가 무너져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 됨. 참가인의 간부회의 자료 및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질의문답서에 의하면, 원고는 평소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근무태도 역시 지극히 불성실하였으며, 다른 근로자들과의 불화로 업무의 신속성이나 효율성이 저해될 여지가 컸 음. 결론적으로,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갱신거절에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두45114 판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근로기준법 제23조 검토 이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와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근로자의 업무상 과오, 불성실한 근무태도, 상급자와의 불화 등으로 인한 신뢰관계 파탄은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줌.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시 해고의 정당한 이유보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됨을 명시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한 점이 주목할 만 함.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근로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명확하고 그로 인해 사용자와의 신뢰관계가 회복 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될 경우 사용자의 갱신 거절이 정당화될 수 있음을 시사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