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2-01-12 | 2011구합4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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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위 절차는 구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일 뿐, 같은 법 제62조 제4항에서 정한 면직기준에 관한 의결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음.
- 결론: 해당 면직처분에는 미리 면직기준을 정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지방공무원법 (2011. 5. 23. 법률 제1070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처분 근거법규의 적용 배제 여부 (지방공무원법 제41조 제3항 적용 여부)
- 법리: 구 지방공무원법 제41조 제3항은 공무원에게 한 해임처분에 대하여 법원에서 무효나 취소의 판결을 한 경우, 그 해임처분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하였던 때부터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고 정함. 이는 해임처분에 의한 결원을 보충한 후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이 복귀하는 경우에 복귀하는 사람의 지위를 보장하고 과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임.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에서는 근로자가 2007. 8. 21. 해임된 후 그 결원이 보충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음.
- 직제와 정원 자체가 폐지된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2011구합4788 | 수원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권면직처분 취소 소송: 절차상 하자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한 직권면직처분은 취소 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9. 12. 1. 경기도 별정직 6급 공무원으로 임용, 1996. 5. 25. 지방 학예연구관으로 승진, 2004. 3. 6.부터 경기도박물관 학예연구실장으로 재직 함. 2007. 8. 21. 피고로부터 경기도미술관 설계 관련 업무태만 및 소장품 부적정 구입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소송 결과 2009. 9. 10. 해임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되어 복직 함. 2009. 12. 2.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해임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함. 경기도는 2007. 10. 22. '박물관·미술관 운영개선계획', 2008. 1. 31. '박물관·미술관 통합운영계획'을 통해 경기도박물관과 경기도미술관을 경기문화재단으로 통합 운영하기로 함. 2008. 3. 5.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경기도박물관 및 경기도미술관의 설치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 이들을 경기문화재단 산하기구로 변경 함. 2010. 4. 15.과 2010. 10. 8. 피고는 원고에게 직권면직 사전예고통지를 함. 2010. 10. 21. 경기도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0. 10. 25. 피고는 원고에게 2008. 3. 5.자 경기도박물관 직제 및 정원 폐지에 따른 학예연구관 과원 발생을 사유로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직권면직처분을 함.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1. 1. 26.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상 하자 여부 (면직기준 미설정) 법리 : 구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3항, 제4항에 의하면, 임용권자가 직제와 정원의 폐지를 이유로 직권면직처분을 할 경우 임용형태,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징계처분 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기준을 정하여야 하고, 면직기준을 정하거나 면직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이는 직권면직대상자나 직권면직기준을 직권면직처분 전에 미리 정하라는 의미 임.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이 사건 면직처분 전에 구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3항에 따른 면직기준을 미리 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 음. 판정 요지 직권면직처분 취소 소송: 절차상 하자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직권면직처분은 취소 됨.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89. 12. 1. 경기도 별정직 6급 공무원으로 임용, 1996. 5. 25. 지방 학예연구관으로 승진, 2004. 3. 6.부터 경기도박물관 학예연구실장으로 재직 함. 2007. 8. 21. 피고로부터 경기도미술관 설계 관련 업무태만 및 소장품 부적정 구입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소송 결과 2009. 9. 10. 해임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되어 복직 함. 2009. 12. 2. 회사는 근로자에게 위 해임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함. 경기도는 2007. 10. 22. '박물관·미술관 운영개선계획', 2008. 1. 31. '박물관·미술관 통합운영계획'을 통해 경기도박물관과 경기도미술관을 경기문화재단으로 통합 운영하기로 함. 2008. 3. 5.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경기도박물관 및 경기도미술관의 설치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 이들을 경기문화재단 산하기구로 변경 함. 2010. 4. 15.과 2010. 10. 8. 회사는 근로자에게 직권면직 사전예고통지를 함. 2010. 10. 21. 경기도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0. 10. 25. 회사는 근로자에게 2008. 3. 5.자 경기도박물관 직제 및 정원 폐지에 따른 학예연구관 과원 발생을 사유로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직권면직처분을 함. 근로자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1. 1. 26.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상 하자 여부 (면직기준 미설정) 법리: 구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3항, 제4항에 의하면, 임용권자가 직제와 정원의 폐지를 이유로 직권면직처분을 할 경우 임용형태,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징계처분 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기준을 정하여야 하고, 면직기준을 정하거나 면직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이는 직권면직대상자나 직권면직기준을 직권면직처분 전에 미리 정하라는 의미 임. 법원의 판단: 회사가 해당 면직처분 전에 구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3항에 따른 면직기준을 미리 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 음. 2010. 10. 21. 경기도인사위원회에서 '2008. 3. 5.자 직제 및 정원 폐지로 인한 학예연구관 직위 과원 및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면직사유·기준'으로 하여 근로자의 직권면직에 대한 의견청취 및 의결 절차를 거쳤으나, 이는 면직사유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며 면직기준을 정한 것이 아 님. 위 절차는 구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일 뿐, 같은 법 제62조 제4항에서 정한 면직기준에 관한 의결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 음. 결론: 해당 면직처분에는 미리 면직기준을 정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1구합4788 판정일 2012.01.12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2010. 10. 21. 경기도인사위원회에서 '2008. 3. 5.자 직제 및 정원 폐지로 인한 학예연구관 직위 과원 및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면직사유·기준'으로 하여 원고의 직권면직에 대한 의견청취 및 의결 절차를 거쳤으나, 이는 면직사유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며 면직기준을 정한 것이 아 님. 위 절차는 구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일 뿐, 같은 법 제62조 제4항에서 정한 면직기준에 관한 의결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 음. 결론 : 이 사건 면직처분에는 미리 면직기준을 정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지방공무원법 (2011. 5. 23. 법률 제1070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처분 근거법규의 적용 배제 여부 (지방공무원법 제41조 제3항 적용 여부) 법리 : 구 지방공무원법 제41조 제3항은 공무원에게 한 해임처분에 대하여 법원에서 무효나 취소의 판결을 한 경우, 그 해임처분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하였던 때부터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고 정 함. 이는 해임처분에 의한 결원을 보충한 후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이 복귀하는 경우에 복귀하는 사람의 지위를 보장하고 과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 임. 법원의 판단 :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2007. 8. 21. 해임된 후 그 결원이 보충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 음. 직제와 정원 자체가 폐지된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 음. 결론 :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지방공무원법 제41조 제3항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구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을 함에 있어서 임용권자로서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과 근거에 따라 면직처분을 하여야 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자의적인 면직처분을 하였다면 그 재량권을 남용 내지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함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누1007 판결 참조). 법원의 판단 : 경기도는 '박물관·미술관 통합운영계획'을 통해 경기도박물관과 경기도미술관을 경기문화재단으로 통합하면서 학예연구직 전원을 경기문화재단으로 고용승계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실제 학예연구직 전원이 고용승계 됨. 위 통합운영계획에 따르면 기존 조직과 인력을 유지한다는 기본방침을 세우고, 경기도로 복귀하는 인원을 제외하고는 일반직 뿐 아니라 계약직이나 용역직까지도 모두 경기문화재단으로 승계하기로 함. 통합과정에서 직제나 정원 폐지로 인한 직권면직기준 또는 징계처분 전력을 고려한 직권면직기준을 따로 정하지 않았는데, 이는 기존 조직과 인력을 유지한다는 기본방침에 따른 것으로 보 임. 원고가 해임된 상태에 있어 고용승계 여부를 정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이 확정판결로 취소된 후 복직된 이상 원고에 대하여도 위 통합운영계획에서 정한 기존 조직과 인력의 유지라는 기본방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 함. 그 사이 직제나 정원이 폐지되었다는 이유로 위 기본방침과 달리 원고에게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정당하지 못 함. 원고가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위 기본방침에 따라 다른 학예연구직 전원의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원고만을 직권면직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가 없는 차별로서 평등의 원칙에 반 함. 결론 : 이 사건 면직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하자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누1007 판결 구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2호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 직권면직 처분 시 절차적 적법성(면직기준 설정)과 실체적 적법성(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한 사례 임. 특히, 조직 개편으로 인한 직제 폐지 시에도 기존 인력 유지라는 기본 방침이 있다면, 특정 공무원에게만 불이익을 주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있음을 명확히 함. 과거 징계 전력이 있더라도 조직 개편의 전반적인 고용 승계 원칙을 무시하고 특정인에게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 함. 공무원 인사권 행사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판결임. 구 지방공무원법 (2011. 5. 23. 법률 제1070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처분 근거법규의 적용 배제 여부 (지방공무원법 제41조 제3항 적용 여부) 법리: 구 지방공무원법 제41조 제3항은 공무원에게 한 해임처분에 대하여 법원에서 무효나 취소의 판결을 한 경우, 그 해임처분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하였던 때부터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고 정 함. 이는 해임처분에 의한 결원을 보충한 후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이 복귀하는 경우에 복귀하는 사람의 지위를 보장하고 과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 임.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서는 근로자가 2007. 8. 21. 해임된 후 그 결원이 보충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 음. 직제와 정원 자체가 폐지된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 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