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 2023-04-05 | 2021나1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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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의 성희롱 고충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높은 점.
- 참고인들이 회사가 평소 여직원에게 불편한 신체 접촉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 위원회와 징계위원회가 회사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판단한 점.
- 회사의 고소에 대해 검찰이 근로자에게 혐의 없음 처분한 점.
- 회사의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1, 2심 모두 회사의 성희롱 행위를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회사의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며 이는 근로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회사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이 사건 각 고소(2차 가해)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의 성부
- 법리: 고소·고발 시 피고소인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고소인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이때 고의 또는 과실 유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판단함(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다3650, 3667 판결 참조). 피고소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고소가 권리남용에 이를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이상 불법행위로 단정할 수 없음(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46360 판결 참조). 검찰의 무혐의 결정은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 없음(대법원 199
2021나13431 | 제주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및 2차 가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성희롱 행위 및 이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무고죄 고소(2차 가해)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 함. 사실관계 원고는 C도서관 청원경찰, 피고는 원고의 상급자 공무원 임. 원고는 2019. 6. 4. 피고의 성희롱 행위(2019. 1. 18. 원고를 두 팔로 안으려 함, 2019. 1. 25. 원고의 팔을 잡고 주물럭거림)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에 고충조사 신청서를 제출 함. 위원회는 2019. 7. 23. 피고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의결 함. 원고는 2019. 9. 27. 피고의 2차 가해 행위(원고가 거짓말을 한다고 말하고, 참고인 정보공개청구 및 변호사 선임 언급, 다른 직원에게 전화하여 사안 언급, 중재 유도, 참고인 비난 등)에 대해 위원회에 고충조사 신청서를 제출 함. 위원회는 2019. 10. 21. 피고의 행위가 여성폭력방지 기본법상 2차 피해에 해당한다고 의결 함. 피고는 2019. 11. 4. 원고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이 사건 제1차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2020. 6. 23. 원고에게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하고, 피고의 재정신청은 2020. 12. 10. 기각 됨. 피고는 2020. 7. 20. 위원회의 성희롱 판단에 따라 지방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해임처분을 받 음. 피고는 2020. 8. 4. 원고를 무고죄로 고소(이 사건 제2차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2020. 10. 30. 원고에게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 함. 원고는 피고를 무고죄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2022. 1. 12. 피고에게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하고, 원고의 재정신청은 2022. 7. 7. 기각 됨. 피고는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제주지방법원 2021구합5103)은 2022. 5. 31.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2심(광주고등법원 제주부 2022누1502)도 2023. 2. 15.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현재 대법원 상고심(2023두37339)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희롱으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의 성부 법리 : 민사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경험칙에 비추어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함(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판단 :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 및 2차 가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행위 및 이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무고죄 고소(2차 가해)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회사에게 근로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C도서관 청원경찰, 회사는 근로자의 상급자 공무원 임. 근로자는 2019. 6. 4. 회사의 성희롱 행위(2019. 1. 18. 근로자를 두 팔로 안으려 함, 2019. 1. 25. 근로자의 팔을 잡고 주물럭거림)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에 고충조사 신청서를 제출 함. 위원회는 2019. 7. 23. 회사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의결 함. 근로자는 2019. 9. 27. 회사의 2차 가해 행위(근로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말하고, 참고인 정보공개청구 및 변호사 선임 언급, 다른 직원에게 전화하여 사안 언급, 중재 유도, 참고인 비난 등)에 대해 위원회에 고충조사 신청서를 제출 함. 위원회는 2019. 10. 21. 회사의 행위가 여성폭력방지 기본법상 2차 피해에 해당한다고 의결 함. 회사는 2019. 11. 4. 근로자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이 사건 제1차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2020. 6. 23. 근로자에게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하고, 회사의 재정신청은 2020. 12. 10. 기각 됨. 회사는 2020. 7. 20. 위원회의 성희롱 판단에 따라 지방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해임처분을 받 음. 회사는 2020. 8. 4. 근로자를 무고죄로 고소(이 사건 제2차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2020. 10. 30. 근로자에게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 함. 근로자는 회사를 무고죄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2022. 1. 12. 회사에게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하고, 근로자의 재정신청은 2022. 7. 7. 기각 됨. 회사는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제주지방법원 2021구합5103)은 2022. 5. 31.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2심(광주고등법원 제주부 2022누1502)도 2023. 2. 15.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현재 대법원 상고심(2023두37339)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희롱으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의 성부 법리: 민사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경험칙에 비추어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함(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판단: 근로자가 성희롱 피해 직후 1366에 상담 전화하고, 회사에게 불쾌감을 표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근로자의 성희롱 고충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높은 점. 참고인들이 회사가 평소 여직원에게 불편한 신체 접촉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위원회와 징계위원회가 회사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판단한 점.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제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나13431 판정일 2023.04.05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가 성희롱 피해 직후 1366에 상담 전화하고, 피고에게 불쾌감을 표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원고의 성희롱 고충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높은 점. 참고인들이 피고가 평소 여직원에게 불편한 신체 접촉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위원회와 징계위원회가 피고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판단한 점. 피고의 고소에 대해 검찰이 원고에게 혐의 없음 처분한 점. 피고의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1, 2심 모두 피고의 성희롱 행위를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며 이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이 사건 각 고소(2차 가해)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의 성부 법리 : 고소·고발 시 피고소인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고소인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 음. 이때 고의 또는 과실 유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판단함(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다3650, 3667 판결 참조). 피고소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고소가 권리남용에 이를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이상 불법행위로 단정할 수 없음(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46360 판결 참조). 검찰의 무혐의 결정은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 없음(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84 판결 참조). 판단 : 이 사건 제1차 고소 : 피고의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는 점, 피고가 일부 신체 접촉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불쾌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점, 위원회가 성희롱으로 판단했음에도 피고가 원고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점, 피고가 충분히 소명하거나 다툴 기회가 있었음에도 적극적으로 형사고소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제1차 고소는 원고에게 혐의 없음을 알면서도 고소에 나아갔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2차 피해 성격의 불법행위에 해당 함. 이 사건 제2차 고소 : 피고가 제1차 고소 및 수사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조력을 받았고, 수사기관이 원고의 진정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하고 재정신청까지 기각되어 확정된 점, 그럼에도 피고가 다시 원고를 상대로 '원고의 진정이 허위사실'이라는 주장을 전제로 무고죄로 고소한 점, 검찰의 피고에 대한 무혐의 처분은 무고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보일 뿐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제2차 고소는 원고에게 혐의 없음을 알면서도 고소에 나아갔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2차 피해 성격의 불법행위에 해당 함.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판단 : 원고와 피고의 관계, 각 불법행위의 내용, 피고가 성희롱에 이른 경위, 이 사건 각 고소의 내용 및 피고의 태도, 피고가 해임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성희롱으로 인한 위자료 각 100만 원, 각 고소로 인한 위자료 각 4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이 상당하다고 판단 함. 참고사실 원고는 피고의 성희롱 피해 직후 120번 콜센터를 통해 1366 성폭력 긴급전화로 상담을 진행 함. 피고는 원고의 문자메시지 항의에 "○="라고 답 함. 피고의 동료 직원들은 피고가 평소 여직원에게 불편한 신체 접촉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 함. 피고는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를 비난하는 태도를 보 임.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겪는 2차 가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가해자의 형사고소 행위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임을 명확히 판단하여 피해자 보호에 기여 함. 특히,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고소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재확인하여, 무분별한 고소 남용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가 있 음. 성희롱 사건에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주변 정황 증거, 그리고 관련 기관의 판단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인정의 중요한 근거가 됨을 보여줌. 회사의 고소에 대해 검찰이 근로자에게 혐의 없음 처분한 점. 회사의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1, 2심 모두 회사의 성희롱 행위를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회사의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며 이는 근로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회사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이 사건 각 고소(2차 가해)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의 성부 법리: 고소·고발 시 피고소인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고소인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 음. 이때 고의 또는 과실 유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판단함(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다3650, 3667 판결 참조). 피고소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고소가 권리남용에 이를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이상 불법행위로 단정할 수 없음(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46360 판결 참조). 검찰의 무혐의 결정은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 없음(대법원 199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