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25-04-18 | 2024가합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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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0조 제1항: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는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와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6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1조 제1항: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는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는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와 체결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계약의 위반 사실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계약의 위반 사실 2. 계약의 위반 사실을 시정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 3. 계약의 위반 사실을 시정할 수 있는 유예기간"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에 의하여 당사자가 자백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은 증명할 필요가 없다."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의 주장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만, 로 보아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검토
- 본 판결은 생활물류서비스
2024가합60830 | 인천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택배운송 위수탁계약 해지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한 택배운송 위수탁계약 해지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7,937,15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피고는 C 주식회사와 택배서비스 운송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서울 영등포 D 일대 택배 배송 업무를 처리하는 자 임. 원고는 2020. 3.경 피고와 택배운송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운영하는 C 서울 영등포 E 집배점에 소속되어 택배집화, 배송 등 업무를 수행하는 택배기사로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 제6호의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에 해당 함. 원고는 2024. 3. 4. 지병으로 인해 다음날부터 택배업무 수행이 불가하게 되었고, 2024. 3. 21. 향후 6개월 간 안정 가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이를 통지 함. 피고는 2024. 3. 22. 원고에게 택배 배송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고, 향후 원고가 택배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니, 2024. 5. 24.까지 질병 완치로 택배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계약해지 될 수 있다고 통보 함. 원고는 2024. 3. 27. 피고에게 최대한 빨리 회복 후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 함. 그럼에도 피고는 2024. 5. 27. 원고에게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1조 제1항, 위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통보함(이하 '이 사건 해지통보'라 함). 원고는 이 사건 해지통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기간(2024. 8. 1.부터 2024. 12. 1.까지 123일간) 동안 17,937,154원 상당의 수입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 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24카합10311로 계약해지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2024. 11. 20. 인용결정을 받고 2024. 12. 2. 피고 소속 택배기사로서 택배 업무에 복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택배운송 위수탁계약 해지의 유효성 생활물류서비스법 제10조 제1항 및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6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함. 피고는 강행규정인 위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이 사건 해지통보를 하였으므로 위 계약해지는 무효 임. 피고가 이 사건 계약 해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지통보는 무효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업무 수행 불가 기간 동안의 수입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택배운송 위수탁계약 해지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택배운송 위수탁계약 해지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17,937,15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회사는 C 주식회사와 택배서비스 운송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서울 영등포 D 일대 택배 배송 업무를 처리하는 자 임. 근로자는 2020. 3.경 피고와 택배운송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운영하는 C 서울 영등포 E 집배점에 소속되어 택배집화, 배송 등 업무를 수행하는 택배기사로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 제6호의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에 해당 함. 근로자는 2024. 3. 4. 지병으로 인해 다음날부터 택배업무 수행이 불가하게 되었고, 2024. 3. 21. 향후 6개월 간 안정 가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고 회사에게 이를 통지 함. 회사는 2024. 3. 22. 근로자에게 택배 배송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고, 향후 근로자가 택배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니, 2024. 5. 24.까지 질병 완치로 택배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계약해지 될 수 있다고 통보 함. 근로자는 2024. 3. 27. 회사에게 최대한 빨리 회복 후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 함. 그럼에도 회사는 2024. 5. 27. 근로자에게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1조 제1항, 위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통보함(이하 '이 사건 해지통보'라 함). 근로자는 이 사건 해지통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기간(2024. 8. 1.부터 2024. 12. 1.까지 123일간) 동안 17,937,154원 상당의 수입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 음. 근로자는 회사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24카합10311로 계약해지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2024. 11. 20. 인용결정을 받고 2024. 12. 2. 피고 소속 택배기사로서 택배 업무에 복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택배운송 위수탁계약 해지의 유효성 생활물류서비스법 제10조 제1항 및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회사가 해당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6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함. 회사는 강행규정인 위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이 사건 해지통보를 하였으므로 위 계약해지는 무효 임. 회사가 해당 계약 해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지통보는 무효이며, 회사는 근로자에게 업무 수행 불가 기간 동안의 수입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0조 제1항: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는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와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6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1조 제1항: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는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는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와 체결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계약의 위반 사실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 다. 1. 계약의 위반 사실 2. 계약의 위반 사실을 시정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 3. 계약의 위반 사실을 시정할 수 있는 유예기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24가합60830 판정일 2025.04.18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0조 제1항 :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는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와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6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1조 제1항 :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는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는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와 체결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계약의 위반 사실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 다. 1. 계약의 위반 사실 2. 계약의 위반 사실을 시정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 3. 계약의 위반 사실을 시정할 수 있는 유예기간"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당사자가 자백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은 증명할 필요가 없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의 주장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 다.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검토 본 판결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상 택배기사 등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계약 해지 절차에 관한 강행규정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사례 임. 사업자가 계약 해지 시 법정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지 통보가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종사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 함. 특히, 질병으로 인한 업무 수행 불가 상황에서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려는 시도에 대해 법원이 종사자의 손을 들어준 점에서 의미가 깊 음. 향후 유사한 분쟁 발생 시,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는 계약 해지 전 반드시 법정 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인지하고, 종사자는 부당한 계약 해지에 대해 법적 구제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에 의하여 당사자가 자백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은 증명할 필요가 없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의 주장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 다. 다만, 로 보아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검토 본 판결은 생활물류서비스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