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2018-07-26 | 2018구합3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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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구합30007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 처분 및 징계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가해학생 징계처분 중 출석정지 5일의 긴급조치처분을 취소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2017. 3.부터 원고 등과 J는 D고등학교 2학년 1반 동급생으로 재학 함. 2017. 9. 19. J는 자신이 원고 등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며 피고에게 학교폭력 피해신고를 함. 2017. 9. 20. 피고는 원고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4항, 제1항 제6호에 따라 5일의 출석정지를 명하는 긴급조치 처분(이 사건 긴급조치 처분)을 함. 2017. 9. 26. D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이 사건 긴급조치 처분을 추인하고, 원고 등이 J에게 신체적 폭력, 언어폭력, 강요, 따돌림 등의 학교폭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였다는 것을 조치원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10시간, 특별 교육이수 2시간의 조치를 의결 함. 2017. 9. 26.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의결과 같은 내용의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2017. 10. 13. 원고 및 보호자에게 통지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긴급조치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 여부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은 학교의 장이 출석정지 조치를 하려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 함. 학교장의 긴급조치처분은 자치위원회의 사전 의결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점, 출석 정지처분은 해당 기간 동안 가해학생이 학교에 등교하더라도 무단결석으로 처리되어 향후 진학 등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학교장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격리가 필요하다는 등 긴급성이 인정되더라도 출석정지처분에 앞서서는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 피고가 이 사건 긴급조치 처분에 앞서 원고 또는 보호자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긴급조치 처분은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항: "학교의 장은 출석정지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 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으려 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하다." 나머지 각 처분의 처분 사유 존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가해학생 징계처분 중 출석정지 5일의 긴급조치처분을 취소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함. 핵심 쟁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 처분 및 징계처분 취소 소송 판정 근거 2017. 3.부터 원고 등과 J는 D고등학교 2학년 1반 동급생으로 재학 함. 2017. 9. 19. J는 자신이 원고 등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며 피고에게 학교폭력 피해신고를 함. 2017. 9. 20. 피고는 원고에게 학교폭력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사건번호 2018구합30007 판정일 2018.07.26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따돌림"을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로 규정 함. 원고는 J에 대하여 따돌림 등의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가해학생이라고 봄이 타당 함. 원고의 담임교사가 2017. 6. 이전부터 원고 등에게 J를 괴롭히지 말라고 여러 번 주의를 주고 경고를 하였던 점, 그로부터 약 3개월 뒤 J가 원고 등을 가해학생으로 특정하여 학교폭력신고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일회적이 아니라 장기간 지속적으로 J를 놀리거나 장난을 친 것으로 보 임. J는 학급 내 다른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외부의 공격에 취약한 학생이었고, 원고 외의 다른 학생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욕설과 폭행을 당하거나 놀림을 당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원고가 J에게 장난을 친다면 J 입장에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을 것은 명백하며, 원고 또한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 음. 원고의 담임교사가 진술한 원고 등의 J에 대한 괴롭힘의 형태(J에게 사소한 장난을 걸고 J가 하는 거부 표현을 빌미삼아 욕설 등으로 굴욕적인 사과를 하도록 하거나 울면서 교실을 뛰쳐 나가게 함)를 보면, 원고가 J에게 한 장난은 다른 가해학생들이 폭언 및 욕설을 하도록 하는 빌미를 제공하는 행위였 음. 학교폭력사안 조사보고서에 적시된 원고의 개별 행위(잔디칩을 던지는 행위, 거짓말 탐지기 게임을 하도록 하고 난처한 질문을 하는 행위,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사진을 게시하는 행위)는 위와 같은 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행위이며, J를 괴롭히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 함.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원고는 다른 학생들과 집단적, 지속적으로 J를 괴롭혔고, 담임교사로부터 주의나 경고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가해행위를 지속 함. 원고가 한 행위 자체는 다른 가해학생들에 비해 중하지 않지만, J에 대한 가해행위의 형태를 보면 원고가 한 역할이 적다고 볼 수는 없음(폭언과 욕설의 빌미를 제공함). J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 음. 원고는 가해학생들 중에서는 F과 함께 가장 낮은 수준의 처분을 받 음.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려는 학교폭력예방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단호하고 엄정한 조치가 불가피하며, 교육전문가인 학교의 장이 자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교육목적과 내부질서유지를 위하여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가능한 존중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 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의2호: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 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해 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 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의 조치별 적용기준은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제1호),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제2호),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제3호),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제4호),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제5호)를 고려하여 결정한 다. 참고사실 원고는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고, J가 원고를 어느 정도 용서 함.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경우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이 적어도 보통에는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반성정도, 화해정도를 매우 높음으로 판정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 기준을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 처분 시 의견청취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 함. 특히 출석정지와 같이 학생에게 불이익이 큰 조치에 대해서는 절차적 적법성을 엄격히 요구하고 있 음. 반면, 학교폭력의 실체적 판단에 있어서는 피해학생의 취약성, 가해행위의 지속성 및 집단성, 가해학생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폭력의 존재를 인정하고, 학교폭력예방법의 취지를 존중하여 학교장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 음. 이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학교폭력의 예방 및 근절이라는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한 학교의 자율적 판단을 존중하려는 법원의 입장을 보여줌.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