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4-01-18 | 2023구합20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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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참가인 회사는 근로자에게 재심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문자메시지, 네이버밴드 및 사내게시판 공고를 통해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이로써 징계사유와 징계내용을 분명하게 알 수 있었음. 따라서 해당 징계처분의 내용을 종이 문서의 형태로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취업규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함.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등 참조)
- 징계권자가 내부적
2023구합201743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버스 운전기사의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인한 승객 부상에 대한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20. 9. 4.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원으로 근무 함. 2022. 1. 12. 원고가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가 급정거하여 승객 2명이 각각 전치 2주,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 함. 참가인 회사는 2022. 4. 15.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승무정지 30일' 징계를 의결 함. 원고의 재심청구에 따라 2022. 6. 14. 재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를 '승무정지 7일 및 교육'으로 감경 의결하고, 2022. 6. 20. 원고에게 통지 함. 원고는 2022. 7. 25.부터 2022. 7. 31.까지 승무정지 되었고, 2022. 7. 28. 교육을 이수 함. 원고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위반을 이유로 '승무정지 7일' 부분을 부당징계로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인용 함. 참가인 회사의 재심 신청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2. 20. 징계사유 및 양정의 적정성, 단체협약 위반 아님을 이유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 위반 여부 법리 : 단체협약 제21조 제2항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해고를 제외한 징계처분을 교육지도로 대체할 경우 반드시 징계의 전부를 교육지도로 대체해야 하고 다른 징계처분을 병과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 음. 교육지도는 사용자의 재량행위에 해당하며, 징계사유의 동기, 내용, 횟수, 결과, 징계대상자의 평소 소행, 과거 징계전력, 기타 제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징계 전부를 교육지도로 대체하거나 징계내용 중 일부를 교육지도로 대체하여 병과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참가인 회사의 징계양정규칙에 따라 초심징계위원회는 '승무정지 30일'을 의결하였고, 재심징계위원회는 단체협약 제21조 제2항에 따라 '승무정지 23일' 부분을 '교육'으로 대체하여 최종적으로 '승무정지 7일 및 교육'을 의결한 것 임. 교육지도를 부과하는 경우 다른 징계를 병과할 수 없다고 해석하면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버스 운전기사들의 안전운전 의식 고양을 위해 다른 징계처분에 교육지도를 병과할 필요성도 충분히 인정 됨. 따라서 '교육'과 '승무정지 7일'을 병과한 것이 단체협약 제21조 제2항에 위반되는 이중징계라고 볼 수 없 음. 판정 요지 버스 운전기사의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인한 승객 부상에 대한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20. 9. 4.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원으로 근무 함. 2022. 1. 12. 근로자가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가 급정거하여 승객 2명이 각각 전치 2주,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 함. 참가인 회사는 2022. 4. 15.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승무정지 30일' 징계를 의결 함. 근로자의 재심청구에 따라 2022. 6. 14. 재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를 '승무정지 7일 및 교육'으로 감경 의결하고, 2022. 6. 20. 근로자에게 통지 함. 근로자는 2022. 7. 25.부터 2022. 7. 31.까지 승무정지 되었고, 2022. 7. 28. 교육을 이수 함. 근로자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위반을 이유로 '승무정지 7일' 부분을 부당징계로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인용 함. 참가인 회사의 재심 신청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2. 20. 징계사유 및 양정의 적정성, 단체협약 위반 아님을 이유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 위반 여부 법리: 단체협약 제21조 제2항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해고를 제외한 징계처분을 교육지도로 대체할 경우 반드시 징계의 전부를 교육지도로 대체해야 하고 다른 징계처분을 병과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 음. 교육지도는 사용자의 재량행위에 해당하며, 징계사유의 동기, 내용, 횟수, 결과, 징계대상자의 평소 소행, 과거 징계전력, 기타 제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징계 전부를 교육지도로 대체하거나 징계내용 중 일부를 교육지도로 대체하여 병과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참가인 회사의 징계양정규칙에 따라 초심징계위원회는 '승무정지 30일'을 의결하였고, 재심징계위원회는 단체협약 제21조 제2항에 따라 '승무정지 23일' 부분을 '교육'으로 대체하여 최종적으로 '승무정지 7일 및 교육'을 의결한 것 임. 교육지도를 부과하는 경우 다른 징계를 병과할 수 없다고 해석하면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버스 운전기사들의 안전운전 의식 고양을 위해 다른 징계처분에 교육지도를 병과할 필요성도 충분히 인정 됨. 따라서 '교육'과 '승무정지 7일'을 병과한 것이 단체협약 제21조 제2항에 위반되는 이중징계라고 볼 수 없 음. 취업규칙 위반 여부 법리: 취업규칙이 징계처분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라고 규정한 취지는 피징계자가 징계사유와 징계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구두가 아닌 문서로 통지하라는 것 임. 법원의 판단: 참가인 회사는 근로자에게 재심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문자메시지, 네이버밴드 및 사내게시판 공고를 통해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이로써 징계사유와 징계내용을 분명하게 알 수 있었 음. 따라서 해당 징계처분의 내용을 종이 문서의 형태로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취업규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 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201743 판정일 2024.01.1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취업규칙 위반 여부 법리 : 취업규칙이 징계처분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라고 규정한 취지는 피징계자가 징계사유와 징계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구두가 아닌 문서로 통지하라는 것 임. 법원의 판단 : 참가인 회사는 원고에게 재심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문자메시지, 네이버밴드 및 사내게시판 공고를 통해 통지하였고, 원고는 이로써 징계사유와 징계내용을 분명하게 알 수 있었 음.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의 내용을 종이 문서의 형태로 원고에게 교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취업규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 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함.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등 참조)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도로는 지하철 공사로 인해 2개 차선만 사용 가능했고, 2차로에 트럭이 정차하여 차량 정체가 발생하던 상황이었 음. 원고는 이러한 도로 상황을 파악하고 승객의 안전을 위해 전방주시 및 안전거리 준수 의무가 있었 음. 그럼에도 원고는 2차로 진입을 위해 순간적으로 가속하였고, 이로 인해 앞 차량의 급정거 시 사고가 발생하여 원고의 가속이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보 임. 참가인 회사의 징계양정규칙에 따르면 12주 이상의 대인사고 1회 시 승무정지 30일이 적용되며, 이 사건 사고로 승객 2명이 전치 12주와 2주의 상해를 입어 합산 전치 14주에 해당 함. 재심징계위원회는 원고의 생계곤란을 고려하여 승무정지 기간을 대폭 줄이고 23일의 승무정지 기간을 교육으로 대체하여 징계양정규칙보다 가벼운 징계를 내린 것 임.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검토 본 판결은 단체협약상 징계 대체 규정의 해석과 취업규칙상 징계 통지 방식의 유연성을 인정하고,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징계 양정 기준, 그리고 징계 감경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임. 특히, 단체협약상 '교육으로 대체' 조항을 징계 전부를 교육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의미로 한정하지 않고, 일부 징계와 교육을 병과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한 점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태도를 보여 줌. 이는 징계의 목적 달성과 근로자의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징계 양정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 음. 또한, 징계 통지 방식에 있어서도 취업규칙의 '서면 통보' 규정을 종이 문서 형태에 한정하지 않고, 피징계자가 징계 내용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네이버밴드, 사내게시판 공고 등도 유효한 통지 방식으로 인정한 점은 현대 사회의 통신 수단 변화를 반영한 합리적인 해석으로 볼 수 있 음.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에 있어서는 사고 당시의 도로 상황, 운전자의 주의의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 회사의 징계양정규칙 및 재심을 통한 징계 감경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 음. 이는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개별 사안의 특수성과 징계권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존중하는 법원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됨.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함.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등 참조) 징계권자가 내부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