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17-09-29 | 2016가합55532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근로자의 해당 시설 원장 임용자격 유무
- 법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5] 1.5항에 따른 시설장 자격요건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사회복지사 자격증과 사회복지사업 3년 이상 종사 경력을 모두 갖춘 사람을 의미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해당 시설 원장 임용 전 피고 법인에 10년 넘게 근무하였고, 2015. 3. 20.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함.
- 결론: 근로자는 위 시행규칙 별표에 정한 장애인복지시설 시설장 자격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5] 1.5항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별표1] 1.
가. 항
해당 해고의 절차적 위법 여부
- 상벌위원회 구성 관련:
- 법리: 상벌위원회 구성 인원 초과가 징계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보기 어려움.
- 법원의 판단: 회사의 상벌위원회는 규정된 5인을 1인 초과한 6인으로 구성되었으나, 이는 소수 위원에 의한 전횡 방지 목적에 오히려 부합하며,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다른 사정이 없으므로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음.
- 상벌위원회 개최 절차 관련:
- 법리: 징계위원회 소집 기간 규정 위반이 징계 대상자에게 충분한
2016가합55532 | 광주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장애인보호작업장 원장 해고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4. 5. 17. 피고 법인에 입사하여 2015. 5. 1.부터 C구장애인보호작업장(이하 '이 사건 시설') 원장으로 근무 함. 피고는 2015. 12. 16. 특별감사를 실시, 원고가 2014년도에 실제 후원금보다 과다하게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고, 행정도우미 근무 기간에 대한 퇴직금 및 급여를 초과 지급받았음을 지적 함. 피고는 2016. 4. 18. 이사회 결의를 거쳐 원고에 대한 징계심의를 상벌위원회에 요구하였고, 2016. 5. 27. 원고를 이 사건 시설 원장 직위에서 해제 함. 피고는 2016. 6. 28.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징계해고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함(이하 '이 사건 해고'). 원고는 2016. 7. 7. 징계처분에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피고 상벌위원회는 2016. 7. 13. 이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인지 여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피고가 광주광역시 C구와 이 사건 시설 위탁 운영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를 원고에게 위임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는 2004년 피고에 입사하여 사무국장 및 간사로 재직하였고, 이 사건 시설 원장으로 임용된 경위에 비추어 고용 관계가 완전히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임용계약은 노무 제공과 보수 약정에 관한 고용계약에 더 가까 움. 피고가 광주광역시 C구에 제출한 운영계획서에서 시설장(원장)을 '정규직' 직원으로 표시 함. 원고가 이 사건 시설 직원의 채용 및 인사에 권한을 행사한 사정이 없고, 피고가 직원에 대해 업무지시, 인사 및 복무관리를 하였으며, 원고도 피고 이사의 결재를 받아 업무를 처리 함. 결론 판정 요지 장애인보호작업장 원장 해고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4. 5. 17. 피고 법인에 입사하여 2015. 5. 1.부터 C구장애인보호작업장(이하 '해당 시설') 원장으로 근무 함. 회사는 2015. 12. 16. 특별감사를 실시, 근로자가 2014년도에 실제 후원금보다 과다하게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고, 행정도우미 근무 기간에 대한 퇴직금 및 급여를 초과 지급받았음을 지적 함. 회사는 2016. 4. 18. 이사회 결의를 거쳐 근로자에 대한 징계심의를 상벌위원회에 요구하였고, 2016. 5. 27. 근로자를 해당 시설 원장 직위에서 해제 함. 회사는 2016. 6. 28.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를 징계해고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통지함(이하 '해당 해고'). 근로자는 2016. 7. 7. 징계처분에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피고 상벌위원회는 2016. 7. 13. 이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회사의 근로자인지 여부 함. 회사가 광주광역시 C구와 해당 시설 위탁 운영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를 근로자에게 위임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근로자는 2004년 회사에 입사하여 사무국장 및 간사로 재직하였고, 해당 시설 원장으로 임용된 경위에 비추어 고용 관계가 완전히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와 회사가 체결한 임용계약은 노무 제공과 보수 약정에 관한 고용계약에 더 가까 움. 회사가 광주광역시 C구에 제출한 운영계획서에서 시설장(원장)을 '정규직' 직원으로 표시 함. 근로자가 해당 시설 직원의 채용 및 인사에 권한을 행사한 사정이 없고, 회사가 직원에 대해 업무지시, 인사 및 복무관리를 하였으며, 원고도 피고 이사의 결재를 받아 업무를 처리 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50601 판결 근로자의 해당 시설 원장 임용자격 유무 함. 근로자는 해당 시설 원장 임용 전 피고 법인에 10년 넘게 근무하였고, 2015. 3. 20.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가합55532 판정일 2017.09.2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50601 판결 원고의 이 사건 시설 원장 임용자격 유무 법리 함. 법원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시설 원장 임용 전 피고 법인에 10년 넘게 근무하였고, 2015. 3. 20.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 함. 결론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5] 1.5항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별표1] 1. 가. 항 이 사건 해고의 절차적 위법 여부 상벌위원회 구성 관련 법리 움. 법원의 판단 음. 상벌위원회 개최 절차 관련 법리 움. 법원의 판단 음. 상벌위원회 의결정족수 관련 법리 부. 법원의 판단 함. 결론 움.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 관련 하자 여부 원고가 이 사건 시설 원장 채용 과정에 부당행위로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징계사유 법원의 판단 음. 원고가 급여 및 퇴직금을 부당하게 과다 수령하였다는 징계사유 법원의 판단 함. 이 부분 징계사유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 음. 기부금영수증을 허위로 과다하게 발행하였다는 징계사유 법원의 판단 됨. 이는 법인세법상 가산세 부과 및 조세범 처벌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이며, 피고에게 손해를 끼치고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 임. 원고가 기부금 단체 등록 여부를 몰랐다는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법인세법 제76조 제10항 제1호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결론 함. 원고가 원장 보직에서 직위해제된 이후 조직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징계사유 법원의 판단 음. 이 부분 징계사유는 적절하지 않 음. 징계양정의 적절성 법원의 판단 함. 그러나 기부금영수증 허위 발행 행위는 피고에게 가산세 부과 및 관련자 형사처벌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피고의 인사규정상 해고사유에 해당 함. 따라서 피고가 이 사유만으로 원고를 해고한 것은 징계 재량 남용으로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 음. 결론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계약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종속 관계를 중시하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특히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운영 형태에서 원장 직위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점이 주목할 만 함. 음. 징계 사유의 적절성 판단에서 여러 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더라도, 인정된 사유가 해고에 이를 만큼 중대하다면 징계 양정이 적법하다고 본 점은 징계권 행사의 재량 범위를 보여 줌. 특히 기부금영수증 허위 발행과 같은 회계 부정 행위는 그 자체로 중대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5] 1.5항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별표1] 1. 가. 항 해당 해고의 절차적 위법 여부 움. 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2016가합55532 | 광주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장애인보호작업장 원장 해고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4. 5. 17. 피고 법인에 입사하여 2015. 5. 1.부터 C구장애인보호작업장(이하 '이 사건 시설') 원장으로 근무 함. 피고는 2015. 12. 16. 특별감사를 실시, 원고가 2014년도에 실제 후원금보다 과다하게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고, 행정도우미 근무 기간에 대한 퇴직금 및 급여를 초과 지급받았음을 지적 함. 피고는 2016. 4. 18. 이사회 결의를 거쳐 원고에 대한 징계심의를 상벌위원회에 요구하였고, 2016. 5. 27. 원고를 이 사건 시설 원장 직위에서 해제 함. 피고는 2016. 6. 28.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징계해고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함(이하 '이 사건 해고'). 원고는 2016. 7. 7. 징계처분에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피고 상벌위원회는 2016. 7. 13. 이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인지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며, 업무 내용,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지정, 독립 사업 영위 여부, 보수의 성격, 근로 제공의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법원의 판단 : 피고가 광주광역시 C구와 이 사건 시설 위탁 운영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를 원고에게 위임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는 2004년 피고에 입사하여 사무국장 및 간사로 재직하였고, 이 사건 시설 원장으로 임용된 경위에 비추어 고용 관계가 완전히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임용계약은 노무 제공과 보수 약정에 관한 고용계약에 더 가까 움. 피고가 광주광역시 C구에 제출한 운영계획서에서 시설장(원장)을 '정규직' 직원으로 표시 함. 원고가 이 사건 시설 직원의 채용 및 인사에 권한을 행사한 사정이 없고, 피고가 직원에 대해 업무지시, 인사 및 복무관리를 하였으며, 원고도 피고 이사의 결재를 받아 업무를 처리 함. 결론 : 원고는 피고가 위탁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 판정 요지 장애인보호작업장 원장 해고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4. 5. 17. 피고 법인에 입사하여 2015. 5. 1.부터 C구장애인보호작업장(이하 '해당 시설') 원장으로 근무 함. 회사는 2015. 12. 16. 특별감사를 실시, 근로자가 2014년도에 실제 후원금보다 과다하게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고, 행정도우미 근무 기간에 대한 퇴직금 및 급여를 초과 지급받았음을 지적 함. 회사는 2016. 4. 18. 이사회 결의를 거쳐 근로자에 대한 징계심의를 상벌위원회에 요구하였고, 2016. 5. 27. 근로자를 해당 시설 원장 직위에서 해제 함. 회사는 2016. 6. 28.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를 징계해고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통지함(이하 '해당 해고'). 근로자는 2016. 7. 7. 징계처분에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피고 상벌위원회는 2016. 7. 13. 이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회사의 근로자인지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며, 업무 내용,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지정, 독립 사업 영위 여부, 보수의 성격, 근로 제공의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법원의 판단: 회사가 광주광역시 C구와 해당 시설 위탁 운영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를 근로자에게 위임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근로자는 2004년 회사에 입사하여 사무국장 및 간사로 재직하였고, 해당 시설 원장으로 임용된 경위에 비추어 고용 관계가 완전히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와 회사가 체결한 임용계약은 노무 제공과 보수 약정에 관한 고용계약에 더 가까 움. 회사가 광주광역시 C구에 제출한 운영계획서에서 시설장(원장)을 '정규직' 직원으로 표시 함. 근로자가 해당 시설 직원의 채용 및 인사에 권한을 행사한 사정이 없고, 회사가 직원에 대해 업무지시, 인사 및 복무관리를 하였으며, 원고도 피고 이사의 결재를 받아 업무를 처리 함. 결론: 근로자는 회사가 위탁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50601 판결 근로자의 해당 시설 원장 임용자격 유무 법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5] 1.5항에 따른 시설장 자격요건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사회복지사 자격증과 사회복지사업 3년 이상 종사 경력을 모두 갖춘 사람을 의미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해당 시설 원장 임용 전 피고 법인에 10년 넘게 근무하였고, 2015. 3. 20.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 함. 결론: 근로자는 위 시행규칙 별표에 정한 장애인복지시설 시설장 자격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가합55532 판정일 2017.09.2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50601 판결 원고의 이 사건 시설 원장 임용자격 유무 법리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5] 1.5항에 따른 시설장 자격요건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사회복지사 자격증과 사회복지사업 3년 이상 종사 경력을 모두 갖춘 사람을 의미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시설 원장 임용 전 피고 법인에 10년 넘게 근무하였고, 2015. 3. 20.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 함. 결론 : 원고는 위 시행규칙 별표에 정한 장애인복지시설 시설장 자격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5] 1.5항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별표1] 1. 가. 항 이 사건 해고의 절차적 위법 여부 상벌위원회 구성 관련 : 법리 : 상벌위원회 구성 인원 초과가 징계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보기 어려 움.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상벌위원회는 규정된 5인을 1인 초과한 6인으로 구성되었으나, 이는 소수 위원에 의한 전횡 방지 목적에 오히려 부합하며,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다른 사정이 없으므로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 음. 상벌위원회 개최 절차 관련 : 법리 : 징계위원회 소집 기간 규정 위반이 징계 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신중한 심의를 거쳤다면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보기 어려 움. 법원의 판단 : 상벌위원회 소집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 개최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11일 후에 개최되었으나, 이는 신속한 심의보다 신중하고 공정한 심의를 위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에게 충분한 해명 기회가 주어졌으므로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 음. 상벌위원회 의결정족수 관련 : 법리 : 상벌규정에 따른 의결정족수 충족 여 부. 법원의 판단 : 6인의 위원 중 6인 모두 출석하여 해고 4표, 기권 2표로 해고를 결의하였으므로, 의결정족수(참석 위원 2/3 이상 찬성)를 충족 함. 결론 : 이 사건 해고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 관련 하자 여부 원고가 이 사건 시설 원장 채용 과정에 부당행위로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징계사유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채용 과정에 개입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원고는 임용 요건을 갖추었으며, 자격요건에 관하여 피고를 기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 음. 원고가 급여 및 퇴직금을 부당하게 과다 수령하였다는 징계사유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C구청 장애인도우미로 근무한 것은 형식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피고와 고용관계를 유지하였으므로, 해당 기간을 피고 근무 기간으로 통산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정당 함. 이 부분 징계사유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 음. 기부금영수증을 허위로 과다하게 발행하였다는 징계사유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실제 입금된 후원금보다 과다하게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법인세법상 가산세 부과 및 조세범 처벌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이며, 피고에게 손해를 끼치고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 임. 원고가 기부금 단체 등록 여부를 몰랐다는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법인세법 제76조 제10항 제1호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결론 : 이 부분 징계사유는 사실에 부합하며 중대한 부정행위에 해당 함. 원고가 원장 보직에서 직위해제된 이후 조직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징계사유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직위해제 후 이 사건 시설에 출근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 대응 방안을 논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원고가 원장으로서 근무한 것이 아니라 단순 출근 및 다른 직원 업무 보조, 징계 대응 논의에 불과하며, 다른 직원이나 피고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도가 아닌 한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이 부분 징계사유는 적절하지 않 음. 징계양정의 적절성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제시한 징계사유 중 기부금영수증 허위 발행을 제외한 나머지 사유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징계사유로서 부적절 함. 그러나 기부금영수증 허위 발행 행위는 피고에게 가산세 부과 및 관련자 형사처벌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피고의 인사규정상 해고사유에 해당 함. 따라서 피고가 이 사유만으로 원고를 해고한 것은 징계 재량 남용으로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 음. 결론 : 이 사건 해고는 적법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계약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종속 관계를 중시하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특히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운영 형태에서 원장 직위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점이 주목할 만 함. 징계 절차상 하자의 중대성 판단에 있어, 규정 위반이 있었더라도 그 목적(예: 전횡 방지, 신중한 심의)에 부합하거나 징계 대상자에게 불이익이 없었다면 해고의 위법성을 좌우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절차적 하자의 경중을 판단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 음. 징계 사유의 적절성 판단에서 여러 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더라도, 인정된 사유가 해고에 이를 만큼 중대하다면 징계 양정이 적법하다고 본 점은 징계권 행사의 재량 범위를 보여 줌. 특히 기부금영수증 허위 발행과 같은 회계 부정 행위는 그 자체로 중대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5] 1.5항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별표1] 1. 가. 항 해당 해고의 절차적 위법 여부 상벌위원회 구성 관련: 법리: 상벌위원회 구성 인원 초과가 징계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보기 어려 움. 법원의 판단: 회사의 상벌위원회는 규정된 5인을 1인 초과한 6인으로 구성되었으나, 이는 소수 위원에 의한 전횡 방지 목적에 오히려 부합하며,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다른 사정이 없으므로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 음. 상벌위원회 개최 절차 관련: 법리: 징계위원회 소집 기간 규정 위반이 징계 대상자에게 충분한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